[배타적 경제수역][EEZ]배타적 경제수역(EEZ)정의,법적성격,주요내용, 배타적 경제수역(EEZ)국제입법과정,한일조업조건,한중조업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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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 경제수역][EEZ]배타적 경제수역(EEZ)정의,법적성격,주요내용, 배타적 경제수역(EEZ)국제입법과정,한일조업조건,한중조업조건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정의

Ⅲ.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법적성격
1. 학설과 협약의 내용
1) 공해설
2) 영해설
3) 특수수역설
4) 협약의 내용
2. 국가관행

Ⅳ.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주요내용

Ⅴ.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국제입법과정

Ⅵ. 한일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조업조건
1. 꽁치봉수망어업
1) 어획할당량
2) 조업허가척수
3) 조업수역
4) 조업기간
5) 제한 또는 조건
2. 오징어채낚기어업
1) 어획할당량
2) 조업허가척수
3) 조업수역
4) 조업기간
5) 제한 또는 조건
3. 대형기선외끌이저인망어업
1) 어획할당량
2) 조업허가척수
3) 조업수역
4) 조업기간
5) 제한 또는 조건
4. 중형기선저인망어업
1) 어획할당량
2) 조업허가척수
3) 조업수역
4) 조업기간
5) 제한 또는 조건
5. 대형트롤어업
1) 어획할당량
2) 조업허가척수
3) 조업수역
4) 조업기간
5) 제한 또는 조건

Ⅶ. 한중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조업조건
1. 저인망류(拖網類)
1) 허가척수
2) 어획할당량
3) 조업수역
4) 조업시기
5) 기타 조건
2. 선망(圍網) : 대형선망
1) 허가척수
2) 어획할당량
3) 조업수역
4) 조업시기
5) 기타 조건
3. 자망류(刺網類) : 근해유자망, 근해고정자망
1) 허가척수
2) 어획할당량
3) 조업수역
4) 조업시기
5) 기타 조건
4. 안강망(鮟鱇網) : 근해안강망
1) 허가척수
2) 어획할당량
3) 조업수역
4) 조업시기
5) 기타 조건
5. 통발류(籠壺類) : 장어통발, 기타통발, 문어단지
1) 허가척수
2) 어획할당량
3) 조업수역
4) 조업시기
6. 낚시류(釣具類) : 근해채낚기,근해외줄낚시,근해연승,연안연승, 연안채낚기, 원양채낚기, 원양외줄낚시 포함
1) 허가척수
2) 어획할당량
3) 조업수역
4) 조업시기
7. 일반어획물운반선(一般漁獲物運搬船)
1) 허가척수
2) 조업수역
3) 조업시기
4) 기타조건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어족자원은 그것이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공해에 위치하는가, 아니면 이러한 수역들을 떠돌아다니는가 하는데 따라 상이한 지위를 가지며, 그에 따라 관리제도도 달라지게 된다. 경제수역 내에 위치하여 연안국의 관할권에 종속되는 어족자원들을 제외한 나머지 어족자원들은 그 지리적 분포와 회유하는 관할수역에 따라 공동어족자원, 경계왕래성어족자원, 고도회유성어족자원, 소하성어족자원, 강하성어족자원으로 구분된다. 오늘날 어족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있어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연안국의 경제수역과 공해 등 여러 관할수역을 회유하는 경계왕래성어족과 고도회유성어족이며, 경제수역과 공해의 어족자원 관리체제를 조화시키는 것이 시급한 문제이다.
연안국들은 1982년 해양법협약이 연안국에게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인정하고 그곳에서 연안국의 배타적 권리를 인정한 이상, 인접한 연안국이 그 경제수역에서 취한 것과 유사한 조치가 그에 인접한 공해에서도 취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반면에 원양어업국들은 연안국들은 이미 제3차 해양법회의를 통하여 그들이 받을 몫을 챙겼으나, 원양어업국들은 그들이 종전에 조업하던 어장에서 축출되는 희생을 치렀다고 하면서, 연안국들이 경제수역에서 누리는 특권을 공해까지 연장할 뿐인 일관성(compatibility) 원칙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였다.
이러한 양측간의 타협을 위하여 협정은 연안국과 원양어업국의 이익을 균형시키기 위한 틀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협정은 경계왕래성어족과 고도회유성어족의 관련 연안국과 그 국민이 인접한 공해나 수역에서 어업에 종사하는 국가는 직접 또는 3장에 규정된 적절한 협력체제 즉 지역기구를 통하여 그러한 수역에서의 어족보존을 위해 필요한 조치에 합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공해에 수립될 관리조치와 연안국이 자국 관할구역에 수립한 관리조치는 경계왕래성어족의 보존을 보장할 수 있도록 상호간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하였다.
참고문헌
김영구(2004), 새 한일어업협정의 법적 문제와 독도 영유권, 부산법조
김명기(명지대 교수), 독도영유권과 한·일어업협정, 사단법인 4월회, 독도학회 주최
국민일보(2006.5.17), 한―일 EEZ경계 ″대립각″ 사소한 위반도 나포․선원 억류
이진명(2003), 독도, 지리상의 재발견
이영준(1998), 국제법, 법문사
이상면, 신한일어업협정과 행양경계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