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이데올로기와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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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주요 이데올로기와 특징
① 민주주의
민주주의의 개념 및 정의 : 그리스어(語)의 ‘demokratia’에 근원을 두고 있는데, ‘demo(국민)’와 ‘kratos(지배)’의 두 낱말이 합친 것.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 또는 그러한 정치를 지향하는 사상.
초기 그리스에서는 시민권을 가진 남자들의 다수결원칙 아래 정치적 결정에 직접 권한을 행사하는 정부형태를 의미하였다. 이 제도를 ‘직접민주주의’라 한다. 한편, 국민 개개인이 직접 정치결정과정에 참여하지는 않고 다만 국민이 선출한 대표들을 통하여 정치결정 권한을 대리하게 하는 방식도 있다. 이것을 ‘대의(代議)민주주의’라 한다. 또 정부의 형태가 민주주의든 아니든 간에 사회적 ·경제적 평등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민주주의도 있다. 불평등한 개인의 소유재산을 평등하게 조정한다는 것으로서 ‘사회적 민주주의’ 또는 ‘경제적 민주주의’라고도 한다. 이와 같이 민주주의의 해석에는 여러 갈래가 있을 수 있으나 기본원칙에는 변화가 없다.
민주주의의 발전 : 초기 그리스에서는 시민권을 가진 남자들의 다수결원칙 아래 정치적 결정에 직접 권한을 행사하는 정부형태를 의미하였다. 모든 시민들이 입법의원이 되어 직접 참여하였다. 이때의 여성들은 선거권이 없었고, 노예제도가 존속하고 있었다. 물론, 고대사회의 민주제도에서도 평등원칙이 존중되기는 하였으나 보편성에 입각한 만인의 평등사상은 존재하지 않았다. 또 고대사회에서는 인구가 1만 명 내외의 소규모 도시국가에서 실시되는 민주주의였으므로 모든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었고, 따라서 대의제도 같은 것이 발달하지 못하였다. 그리스의 민주주의는 BC 5세기를 전후하여 크게 융성하였으나, BC 5세기 초 민주국가인 아테네가 과두독재(寡頭獨裁)국가인 스파르타와의 전쟁에서 패배함으로써 그리스의 민주주의는 퇴색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BC 2세기 중엽에는 과두독재국가인 로마에 그리스가 정복당함으로써 시들어가던 민주주의는 그나마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그뒤 민주주의는 2000여 년 동안 인류역사에서 묻혀 버렸다.
그러나 17세기 후반부터 민주주의 사상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하여 18세기에 부활하였다. 대표적 민주주의 사상가가 영국의 J.로크이다. 그는 1690년 《시민정부론》에서 정부는 사회계약에 의하여 조직되었으므로 시민의 재산·생명·자유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만약 통치자가 시민의 권리를 침범할 경우 사회는 저항권을 가진다고 하였으며, 정부의 권력남용을 예방하는 길은 행정부와 입법부의 2권(二權)을 분리시키는 데 있다고 하였다. 이어 프랑스의 몽테스키외는 1748년 《법의 정신》에서 행정·입법 2권에 제3의 사법의 독립을 추가시켜 삼권분립(三權分立)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 후 1762년 제네바의 J.J.루소는 《사회계약론》을 통하여 국민주권론을 폈다. 모든 법은 국민의 총의(總意)를 대변하지 않는 한 적법성을 인정받을 수 없으며, 국민은 총의의 형성과정에 참여하지 않는 한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민주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강조한 대목이다.
로크, 몽테스키외, 루소의 민주주의 사상은 미국의 독립혁명과 헌법제정, 그리고 프랑스혁명의 정신적 지주가 되었다. 영국의 식민지였던 미국은 본국이 부과하는 세금을 반대하고 나섰다. 미국의 대표들이 참석하지 않았는데 영국이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은 미국인들이 납부할 수 없다는, 즉 "대표 없이 과세없다"는 논리였다. 1776년 7월 4일 채택된 미국의 독립선언문은 인간자유의 기본을 문서화하여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으며 조물주로부터 남에게 양도할 수 없는 일정한 권리가 부여되었고, 삶과 자유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천부적으로 타고났다"고 역설하였다.
그 밖에도 독립선언서는 모든 권력은 국민의 동의에서 나와야 하고, 정부가 정당성을 상실할 때는 새로 조직되어야 하며,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가장 효과적으로 도모하여야 한다고 선언하였다. 1787년 제정된 미국의 헌법은 인류 최초로 삼권분립을 명시하였으며 자유민주제도를 성문화하였다. 근대 민주주의 정치제도의 출발을 가져온 것이다. 그러나 노예제도는 그 당시 미국에서 번성하였고, 여성의 참정권도 인정을 받지 못하였다. 여성의 참정권은 미국에서도 1848년에야 비로소 제기되기 시작하여 1920년에 이르러 완성을 보았고, 노예제도는 1863년 A.링컨이 노예해방령을 선포함으로써 비로소 폐지되었다.
1789년 프랑스혁명은 봉건제도를 타파하고 자유·평등·박애 정신을 기초로 하려는 것이었다. 같은 해 8월 선포된 인간 및 시민의 권리선언은 유럽대륙 최초의 인권선언이다. 인간은 날 때부터 자유와 평등의 권리를 지니고 있으며,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고소·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프랑스혁명이 일어난 후 1804년 나폴레옹이 황제로 즉위하기까지 15년 동안 프랑스는 절대군주제에서 헌정군주제로 넘어갔다가 민주제로 발전하였는가 하면 다시 황제의 독재체제로 후퇴하였다. 프랑스혁명은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사상을 펼치는 데는 성공하였으나, 민주주의 원리에 입각한 정치제도의 정착에는 실패하였다. 그러나 프랑스혁명은 계몽주의 철학에 기초한 평등개념과 주권재민사상, 그리고 모든 국민의 정치과정 참여의식을 전유럽에 고취하였다.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정부수립과 프랑스혁명은 유럽에 민주주의 개혁의 바람을 몰고 왔다. 영국은 일찍부터 의회제도에 기초한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왔다. 1215년 영국의 귀족과 성직자들은 왕의 전횡을 견제하기 위한 마그나 카르타(Magna Carta)라는 대헌장에 왕이 서명하도록 하였다. 마그나 카르타는 왕이 영주(領主)와 국민에게 함부로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귀족계급과 대상인의 실권을 인정하며 금고·추방의 형은 반드시 재판을 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마그나카르타는 성직자와 귀족들의 특권을 보호하고 왕권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일반 국민의 자유를 위한 근대적 민주주의 조치는 아니었지만 영국 의회제도의 기초가 되었다. 헨리 3세가 마그나카르타를 무시하고 불법으로 세금을 징수하자, 1272년 성직자와 귀족들은 대상인들까지 규합하여 다시 회의를 열어 문제된 사안들을 토의하였다. 이것이 영국 의회제도의 기원이다.
영국에서는 또 1628년 권리청원(Petition of Right)이 채택되어 의회의 동의 없이 국민에게 과세하지 못하고, 개인주택에 강제로 군대를 숙박시킬 수 없게 하였다. 또 국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인신금고를 하지 말아야 하며, 평시에는 계엄령을 시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 밖에도 지주귀족을 배경으로 한 토리당과 신흥 상공인을 골간으로 하는 휘그당이 17세기에 등장하여 일찍부터 양당제도가 발달하였다. 책임내각제도도 도입되었으나 어디까지나 귀족 중심의 지배계층을 위한 것이었다.
미국에서 독립혁명이 일어나고 프랑스에서 대혁명이 일어난 18세기 말경까지도 영국은 과두지배체제하에 있었다. 그러나 1832년에 이르러 영국에서는 개혁법(Reform Bill)이 통과되었고, 이 법은 중산층에 참정권을 부여하였다. 남녀평등의 완전한 보통선거제가 실시된 것은 1929년의 일이다. 개혁법은 J.벤담과 J.밀의 공리주의사상에 영향을 받았다. 그러나 점진적 개혁에 기초한 영국의 민주화는 왕의 존재를 그대로 인정하는 입헌군주제도로 발전하였으며, 영국의 입헌군주제도는 유럽의 많은 국가들에 영향을 주었다. 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의 민주주의는 기타 후진지역의 민주주의 발전의 모델이 되었다. 민주주의는 각 지역의 고유한 정치와 문화를 배경으로 하여 각기 독특한 형태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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