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전읽기 세종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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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사회과학고전읽기 - 세종실록
세종 3년 2월 ~ 4년 10월
1. 내용 정리(일지)
1) 3년 2월 ~ 12월
2월 18일 임군례(任君禮)가 상왕에게 글을 올렸는데, 말이 매우 거만할 뿐 아니라, 이징의 참소라는 등의 말이 있으므로, 상왕이 노하여 저자 거리에서 다섯 수레로 환형(刑)에 처하였다.
23일 새로 해주진(海州鎭)을 설치하였는데 본디 군적에 등록되지 않은 사람이 없어서 정수를 채울 수가 없었다. 상왕은 토지 받은 패가 없이 병역을 기피하는 자는, 모두 군에 보충하게 하였다.
3월 14일 매매된 왜인의 노비로서 도망한 자에 대하여 엄중히 심문하여 보고하라는 선지를 내렸다.
28일 대호군(大護軍) 송기(宋)와 별시위(別侍衛) 유여해(兪汝諧) 등 25명이 의정부의 서편 행랑에서 술을 마신 것이 탄로되어 상왕이 명령을 내리어, 속장(贖杖) 1백에 처하고 변방에 있는 진(鎭)의 군인으로 충당하게 하고, 기()는 공신 송거신(宋居信)의 아들이므로, 그 관직만 파면하고, 또 수산(壽山) 이하도 다 그 관직을 파면하였다.
4월 6일 임금이 백성이 굶주리므로, 호조에 명하여 풍저창(儲倉)과 군자감(軍資監)의 묵은 쌀과 밀을 꺼내어, 저화(楮貨) 한 장으로 쌀은 1말 5되, 밀은 3말씩을 주게 하니, 백성들이 크게 기뻐하였다.
27일 전 판관 김귀융(金貴隆)을 평안도에 보내어 은(銀)을 채굴하게 하였다.
5월 7일 임금이 창덕궁 궁인 중에 병자가 많아서 중궁(中宮)과 함께 경복궁으로 옮겼는데 모든 시설을 검소하게 하도록 명령했다.
11일 영의정 유정현이 한전(限田)·균전(均田) 의 제도를 마련하고, 다시 호패법을 시행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가을을 기다려 다시 계하라고 하였다.
6월 2일 함길도 도관찰사 신상(申商)이 고산 역승(高山驛丞)의 관할하는 곳과 시리 역승(施利驛丞)의 관할하는 곳이 너무 멀어서 주천도의 역승을 새로 더 설치하게 해달라고 해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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