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필요한 것인가 폐지 vs 존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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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사형제도 필요한 것인가 , 폐지 vs 존속
사형, 그것은 인간의 생명을 법의 명령으로 박탈하는 형벌 중의 가장 무거운 극형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고대 사회 때부터 사형제도는 응보의 사상을 대변하여 실행되어 왔고, 지금도 많은 국가와 사회에서 시행되고 있다고 한다. 고귀한 인간의 생명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제도이니 만큼 오래 전부터 사형의 정당성과 필요성에 대해 많은 학자들 간에 논란이 있어 왔고, 현재도 이에 대한 존치론과 폐지론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도 사형제도의 위헌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그 입장을 천명한 적도 있고, 세계의 약 63개국 정도가 이미 사형제도를 폐지하였거나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악한 자를 사회에서 격리시켜 법의 위력을 일반 국민들에게 과시하여 범죄 발생을 억지하고 법의 위엄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 한 것일까? 아니면 인권 본위의 견지에서 범죄인의 생명을 소중히 하고, 사회제도적으로 재사회화 시스템을 통하여 범죄에 대비할 것인가는 생각해 볼 문제라고 보인다.
제16대 국회에서는 정대철 의원 등 155명이 사형제도 폐지에 서명하고 사형폐지법안을 국회에 회부하였으나, 국회 법사위에조차 상정하지 못하였다. 이번 제17대 국회에서는 유인태 의원 등 170여명의 국회의원이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하는 법안으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입법화하겠다는 보도를 접하게 됨에 따라, 사형제도에 대한 개폐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사형제도는 이를 존치시키고 있는 미국, 일본 등을 제외하고 세계 112개국에서 이미 폐지를 완료한 상태이며 유엔인권위원회는 2003년 사형폐지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이에 사형폐지 반대론자들은 강력범죄 예방과 응보정의 차원에서 사형제도는 존속돼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으나, 인권단체 및 법조계 일각에서는 사형제도 자체가 인간의 생명권을 앗아가는 ‘제도살인’이라며 조속한 폐지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찬반 의견
폐지시켜야 한다
- 생명을 걸고 범죄행위를 하는 경우, 비록 그 범죄자를 사형한다 하더라도 본인에게는 전혀 위화감을 줄 수 없다.
- 형벌 강화로 인한 흉악 범죄의 재생산의 우려가 있다.
- 우리 사법부의 오판율을 배제 할 수 없다. 만약 오판을 하여 억울한 사람을 사형한 경우에는 그 생명은 영원히 복귀할 수 없다.
- 인간이 인간의 생명을 단죄한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과도 배치되는 것이다.
-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종신형 또는 무기징역을 하더라도 사회에 충분히 경고를 할 수 있고 범죄예방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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