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분야 지방분권화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향 - 지방분권화에 따른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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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분야 지방분권화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향 - 지방분권화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사회복지 분야 지방분권화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향“

Ⅰ 서론
Ⅱ 본론
1. 지방분권화에 따른 문제점
2. 지방분권화의 개선방향
Ⅲ 결론
Ⅰ서론
2003년 2월에 출범한 참여정부는 혁신과제 중 하나로 지방분권을 제시하였다. 2004년 1월 16일에 공포된 지방분권특별법 제2조에서 지방분권의 정의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분권특별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총체적이고 근본적인 혁신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지방분권의 획기적인 추진을 통하여 분권형 국가운영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지방의 활력을 증진하고 국가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분권 추진에 필요한 국가의 책무와 과제를 명시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신할 수 있는 기구와 절차를 정하려는 이유에서 제정되었다. 참여정부가 추진하는 지방분권과 재정분권은 사회복지환경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요구에 대해 사회복지기관들은 적절한 변화 및 적응방안들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 보고서는 분권화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하여 논의한다.
Ⅱ 본론
1. 지방분권화에 따른 문제점
행정영역의 성격에 따라 분권화를 마냥 반길 수만 없는 분야중 하나가 바로 사회복지 분야이다. 사회복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태도는 수동적, 소극적 자세 그대로라고 할 수 있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대부분의 사회복지 시책이 중앙정부 내지는 광역자치단체의 재원과 지침에 의한 국고보조사업이며 자체 재원에 의한 별도의 복지시책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자체 부담의 경우도 거의 대부분 국시비 보조에 대한 매칭펀드로 최소한의 부담에 그치고 있다. 그나마 자체 사업으로 실시되는 복지시책이라고 해도 대개는 의미 있는 재정투입이 없는 이벤트나 아이디어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사회복지에 대한 자치단체의 인식수준을 반영하는 것으로 복지문제는 국가적 문제이며 자치단체는 책임 있는 주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인식의 책임이 자치단체에 전적으로 있는 것은 아니다. 권한과 재정을 독점해 온 중앙정부에 그에 상응한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 지방으로서는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복지문제에 대한 책임 회피적 태도가 지방분권 시대엔 복지수준의 결정적 후퇴를 가져올 수 있다. 나름대로 기준과 지침을 세워 두기는 하겠지만 앞으로 중앙정부는 복지정책에 대한 많은 의사결정권을 지방에 이양할 것이고 지금까지의 기준에 의한 비용(재정)을 함께 넘기게 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중앙정부는 상당부분 책임에서 벗어나게 되는 반면 지방은 복지비용의 집행을 기피하려 들 것이다. 이럴 경우 전국적인 통일성을 기해야 하는 공공부조는 몰라도 시설보호나 재가복지 같은 사회복지서비스는 심각한 공급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또한 대부분 지방자치단체가 재정과 권한의 이양을 요구해 왔지만 정작 분권시대에 대비한 준비는 소홀히 해 온 게 사실이다. 사회복지 행정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복지분야별로 전문 역량을 갖춘 지방 공무원을 찾기가 쉽지 않고 교육훈련에 대한 고민조차 없어 보인다. 형편이 이러고서야 권한 확대에 걸맞는 전문성과 책임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 또한 복지 현장의 혼란과 비효율을 초래할 불안 요소이다. 현장에 있는 많은 사회복지 종사자와 전문가들은 지금의 분권화 물결을 우려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다. 사회복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태도가 현재의 수준에서 획기적으로 바뀌지 않는다면 분권화가 오히려 사회복지의 후퇴를 가져 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2. 지방분권화의 개선방향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복지의 주체로서 중앙정부의 확대강화되는 사회복지정책에 따른 복지재정의 확충이라는 시급한 과제를 안고 있다. 이를 위하여는 복지재원의 추가적 확보 외에 정부간 사회복지기능 조정(지방이양 및 조정)에 따른 중앙정부의 이전재원인 보통교부세조정교부금, 분권교부세, 국고보조금의 제도 개선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사회복지비(예산, 기금 등)의 역할 강화가 있어야 한다. 특히, 중앙정부의 이전재정제도가 지방재정의 단순한 재원보장의 기능 보다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일정수준 확보를 위한 재원조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재정의 분담방식과 운영체계가 확립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정책방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급속한 인구고령화의 속도와 강도를 감안하고, 사회양극화의 심화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들 문제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이 심화되기 이전에 적극적인 대응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다만, 지방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기추진 중이거나 도입 예정의 사회복지 정책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감안하여 중장기적인 전략적 대응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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