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문화유입과 주민통제의 한계 - 인민보안부 제도와 운영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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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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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北-외부문화유입과 주민통제의 한계
-인민보안부 제도와 운영을 중심으로-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어느 사회에서든 정치체제에서 강제와 설득의 적절한 조화에 의해 유지되는 것은 자명한 이치다. 다만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의 자발적 복종이 강하고 상대적으로 독재국가에서는 강제적 복종이 우세하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북한도 역시 그들이 채택한 법이 나라의 질서와 주민통제의 수단으로 작용되고 있으며 주민통제에 집권층이 사활을 걸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시장화가 확산되고, 기존의 형법으로 처벌할 수 없는 각종형태의 불법행위가 만연해지자 여러 형태의 형법과 통제시스템을 재편한다. 주민행정법을 제정하고 주민통제와 관련이 있는 기존의 형법, 행정처벌법, 인민보안단속법 등의 조항을 양적으로 확대하고 실질적인 법조항에 맞는 형벌양정을 제정하지만 이미 북한사회에 유입된 외부문화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2000년에 들어서면서 자본주의 ‘황색바람’의 일환으로 해외 녹화물과 자본주의적 패션, 헤어스타일을 퇴패적인 현상으로 규정하고 2005년 10월 9일 당, 보안, 보위, 검찰 합동 ‘109비사회주의 그루빠’를 조직하고 대대적으로 통제활동에 나선다. 또한 후속조치로 보행자단속과 숙박검열제도를 강화하여 자본주의 문화에 빠져있는 이색적인 분자들을 적발하기 위한 강도 높은 단속이 강화되었다.
하지만 북한의 폐쇄적인 문화정책에 오랜 기간 젖어있는 북한주민들의 의식형성에는 외부문화가 들어오면서 변화를 이끌어냈고, 이를 단속 통제하는 인민보안원들 역시 자본주의 영상매체와 문화에 쉽게 빠져들게 되었다.
검열에서 회수한 CD나 의류품들을 뇌물로 받고 처벌을 면제해주거나 그들과 혼탁 되어 상생 공존하는 양태를 보이기도 했다. 본 연구는 북한사회에 자본주의 문화가 어떻게 들어왔으며 그의 매력과 확산, 그리고 국가적 차원에 통제 시스템, 단속하는 자와 단속받는 자의 관계형성을 통해 북한사회의 내부 상황을 들여다보므로 서 주민통제의 한계점을 이끌어내고 향후 북한체제의 변화에 어떤 영향으로 작용할 것인지를 발견해보고자 한다.
2. 선행연구 검토
북한은 유일독재체제의 폐쇄성으로 주민통제를 하는 기관인 인민보안부나 국가안전보위부에 대해서는 철저히 베일에 가려져 있다. 지금까지 남한에 알려진 북한의 단속통제 기관에 대한 자료는 극히 미미한 상태이다. 이러한 이유는 한국에서 북한의 통제기관에 관한 연구가 미진할 수밖에 없었음을 잘 대변해주고 있다. 폐쇄된 공간에서 북한주민들은 외부문화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기도 했다. 즉 북한에서의 통제방식은 보려는 자와 막으려는 자와의 리액션으로 형성과정이라고 할 수 있었다.
2000년 이후 북한인민보안부에 대한 통제에서 눈에 띤 연구들이 진행되면서 연구의 효율성이 상대적으로 향상되었다.
전현준(2003) 전현준, 『북한의 사회통제 기구 고찰』(서울: 통일연구원, 2003)
은 인민보안부의 통제의 변화에 대한 연구에서 사회통제기구로서의 의무와 사명에 대해 주민통제의 타당성을 언급하면서 비교적 잘 서술했다. 특히 인민보안부와 주민과의 관계를 디테일하게 구분하고 언급한 점은 괄목할만한 일이다. 하지만 인민보안부의 내부 규정이 주민들의 불법적 행위와 혼재되어 있어 규정과 부정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 단점이 있다. 이홍만(2002) 이홍만, “북한 경찰제도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은 북한의 인민보안부가 오직 수령의 영도체계에 의한 중앙집권적 통제체제로 국가와 주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는 통제 기능을 수행한다는 일면에 대해서만 강조했을 뿐 경제난을 통한 내부의 갈등과 협조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이우영(2002) 이우영, 『전환기의 북한 사회통제체제』, (서울: 통일연구원,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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