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치정부의 근대국가 수립과 명치32년의 기독교 통제법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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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명치정부의 근대국가 수립과 명치32년의 기독교 통제법연군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명치정부의 근대국가 수립과 명치32년의 기독교 통제법연군
1. 머리말
2. 일본근대국가 형성과 명치32년
3. 명치 32년(1899)의 기독교 통제법령분석
1) 神道이외의 宗敎宣布 및 殿堂會堂 등에 관한 규정
2) 사립학교령과 문부성훈령 제12호
3) 文部大臣의 主管에 속한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
4. 맺음말
1. 머리말
명치유신 이후 명치정부가 짊어져야 했던 가장 큰 과제는 대내적으로는 근대국가의 시스템을 완성하는 것이었고 대외적으로는 서구열강에게 주권국가로 인정받는 것이었다. 이를 法制적인 면에서 보면 前者는 근대법제의 도입과 시행으로, 後者는 서구와 맺은 불평등조약의 개정작업으로 실현되어갔다고 할 수 있다.
외래종교였던 기독교는 명치시기의 이러한 굵직한 흐름들과 연결되어 때로는 포교에 유리한 국면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배척을 받기도 했다. 명치초기의 “歐化主義”시기에는 서양문물에 대한 호감과 함께 기독교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상승하였지만, 명치 중반 이후 조약개정문제 등을 둘러싸고 도래한 國粹적인 “보수반동”의 흐름은 今泉眞幸, 『日本組合基督敎會』, 東方書院, 1934, p.23.
기독교를 배척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주도했다. 요컨대 근대국가체제가 완비되고 대내외적인 실력을 갖추어 갈수록 국가주의도 강화되고 기독교에 대한 통제도 본격화해 간 것이다.
본 글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을 배경으로 등장한 명치32년(1899)의 기독교 통제 법령들에 주목하였다. 명치32년은 근대 일본의 기독교 통제의 법적인 근간이 되는 주요한 3개의 법령과 그 시행령들이 등장한 시기이다. 이 법령들은 이후 조선을 포함한 일본의 식민지에서 기독교통제의 주요한 축을 담당하게 되는 법령들로 전개되었다는 점에서 더 주목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명치32년이라는 시기의 의미를 근대국가 체제의 정비라는 명치정부의 대내외적 과제해결과 관련하여 살펴봄으로써 이 법령들이 등장하게 되는 시대적인 상황을 검토한 후, 각 법령들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려 한다. 그럼으로써 명치 근대국가 성립과 관련된 일본의 기독교 정책과 그 성격의 단면을 조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2. 일본 근대국가 형성과 명치32년
명치유신 이후 박차를 가하게 된 명치정부의 근대국민국가 수립노력은 국가제도의 전반적인 틀을 다시 짜는 것으로 각 방면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었다. 1882년(명치15) 형법과 治罪法의 시행으로 시작된 근대법의 도입도 근대국가 수립을 위한 중요한 과제였다. 1889년(명치22)에는 헌법이 제정되었고 議院法, 중의원선거법, 귀족원령도 같은 날 공포되었다. 同年 재판소구성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형사소송법 등도 공포되었고, 민법과 상법을 제외하고는 모두 그 해 혹은 다음해에 시행되었다. 石井良助, 『일본의 근대화와 제도』, 구병삭 역, 교학연구사, 1981, p.164.
1895년에는 상법의 일부가, 1898년에는 민법이, 1899년에는 상법의 나머지 부분이 모두 시행되었다. 이것으로 근대적인 법전은 모두 제정된 것이다. 법제사적으로 명치15년에서 32년의 17년간은 근대법전의 시행시기이며, 같은 책.
명치32년(1899)은 일본의 근대법 체계가 전면적으로 확립된 시기라고도 평가된다. 福島正夫 편, 『日本近代法體制の形成』下, 日本評論社, 1982, p.193.
근대법령들의 구심점이자 근대법을 완비한 근대국가 일본의 구심점으로 확립된 것이 1889년의 헌법이다. 그런데 제국헌법은 제1장 제1조에서 “대일본제국은 萬世一系의 천황이 통치한다”고 규정한다. 입법, 사법, 행정의 전권을 가진 주권자로서의 천황은 천황제 국체론이 작용한 결과로 外見적 입헌주의의 모습이었다. 김창록, “식민지 피지배기 법제의 기초”, , 제8호, 1995, p.44.
헌법으로 고정된 천황제 이데올로기는 이후 일본의 모든 정책과 제도를 규율하는 기준점이 되었다. 가령 信敎의 자유를 허용받은 것으로 당시 기독교 측에서 환영했던 헌법 제28조는 국가의 안녕질서 유지와 천황의 신성성을 모독할 수 없다는 단서조항이 명기된 조건적 자유였다. 이는 기독교를 비롯한 모든 종교가 천황을 정점으로 하는 國家神道 하에 복속되는 형식의 실질적인 종교통제의 준거점으로 기능했다. 서정민, 서정민,『한일기독교관계사연구』, 대한기독교서회, 2002, pp.22-23 ; 윤혜원,『일본기독교의 역사적성격』,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5, pp.13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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