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제도 전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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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장기요양보험제도 전달체계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 차 례 -
Ⅰ 한국의 장기요양보험제도 전달체계
1. 현황
2. 노인장기요양보호의 주체
1) 보호의 제공주체
2) 보호의 적용대상
3) 보호의 전달체계
3.문제점
4. 개선방향
5. 필요·조건
Ⅱ 일본의 개호보험 전달체계
1. 현황
2. 인력
1) 종류
2) 자격요건 및 역할
3. 문제점
4. 필요·조건
Ⅲ 독일의 수발보험 제도 전달체계
1. 현황
2. 인력
1) 종류
2) 자격요건 및 역할
3. 문제점 및 시사점
Ⅳ 한국·일본·독일 비교분석
1. 한국, 일본, 독인 3개국의 전달체계 비교
2. 특징
3. 비교검토 및 시사점
Ⅴ 참고문헌
∥한국∥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전달체계
1. 현황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수급권자의 요양인정신청을 통해 시작되며, 요양인정신청은 본인과 그 가족이나 공무원 등이 할 수 있다. 요양인정신청자는 요양인정신청서에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인정신청자를 방문하여 심신상태·필요한 급여종류 및 내용 등을 조사한다. 그리고 조사결과서, 의사소견서 등을 첨부하여 의사, 지자체, 사회복지사 등 전문가 5~6인으로 구성된 등급판정위원회에 회부한다.
요양등급판정위원회는 요양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등급판정을 완료하여 등급판정 결과와 필요한 서비스 종류·내용 등을 요양 진정서에 기재하여 요양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요양인정을 받지 못한 신청인에 대해서는 그 내용 및 사유를 통보하여야 하고, 요양급여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요양이용 계획서를 작성하여 통보해야 한다.
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가 요양등급, 요양듭여의 중류 또는 내용을 변경하여 요양급여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공단에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은 수급권자에게 현금급여를 지급하거나, 가정방문 및 입소 서비스 제공을 한 요양서비스 사업자에게 서비스 비용심사를 통해 비용을 제공하며, 보건복지가족부, 지방자치단체 등은 요양서비스 사업자를 지도, 감독한다.
노인요양보험은 지자체와 건강보험법에 의해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의해 관리 운영되나, 요양사업회계는 건강호험회계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2. 노인 장기요양보호의 주체
1) 보호의 제공주체
(1) 공식적 제공주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영리 및 비영리 민간단체 등 공식적 제공주체들은 비공식적 지지망인 가족이나 친척이 노인이 필요로 하는 보호를 제공해 줄 수 없는 경우 노인복지 정책의 차원에서 이를 해결하고 있다. 공식적 보호는 특별한 전달체계를 만들어서 전문가나 자원봉사자가 무료 또는 유로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공식적 제공주체들은 수혜자들에게 재가 및 지역사회 보호, 혹은 시설보호를 각각 제공하기도 하고, 하나의 공급주체에 의해서 두 개 모두를 동시에 제공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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