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파업 사례 분석 - 한국철도공사와 KTX 여승무원의 노사 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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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론 파업 사례 분석 - 한국철도공사와 KTX 여승무원의 노사 분규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한국철도공사와 KTX 여승무원의 노사 분규
지금은 현재 20@@년05월, 시간을 거슬러 @년전 2004년 2월로 되돌아가 본다. 이 시기에 KTX개통 후 철도공사는 재단법인 한국철도유통에 철도공사의 승무서비스 업무를 외주화 하였고 이에 한국철도공사가 고객 서비스 업무를 위해 홍익회, 여승무원 351명을 채용하였다. 철도공사는 관계법에 따라 2005년 01월 01일 국가기관에서 한국철도공사라는 공기업으로 전환되었다. 이때 한국철도유통을 설립하여 KTX 승무서비스와 역 구내 및 열차 내 식품 및 물품판매 등을 수행하게 된다. 하지만 많은 여승무원들이 "2년내 정규직 전환"이라는 약속을 받았지만 2년이 지나고 모든 여승무원들은 한국철도공사가 아닌 한국철도유통에 고용 및 소속되어 있었고, 정직원이 되더라도 철도공사가 아니라 당연히 한국철도유통 정규 직원으로 채용되는 것이었다. 이로 인해 2006년03월 한국철도공사의 총파업과 때를 맞추어 분쟁이 시작 되었다.
분쟁이 된 사안으로 당시 한국철도공사는 15개의 자회사를 가지고 있었으며 여승무원의 채용을 담당했던 기관은 자회사 중 하나인 한국철도유통 이였다. 채용 당시 여승무원들의 공무원 수준의 복지와 정규직 전환되기로 약속 되었지만 고용된 승무원들은 공무원 수준의 복지를 누리지 못했으며 1년간 계약직 근무를 했음에도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한국철도공사는“위의 사안들은 여승무원 채용을 담당한 철도유통 측의 의견일 뿐 한국철도공사와는 관련이 없다.”라고 주장하였다. 여승무원들의 언성은 더욱 높아지기 시작하였고 승무원 한명 한명이 불만을 털어 놓게 되는데 이를 종합하여 보면 첫째, 남성 승무원들은 한국철도공사의 정규직 사원이고 여성 승무원은 한국철도유통 소속의 비 정규직 사원으로 근무를 하여 남녀차별을 받았다는 주장이며 둘째, 2004년 당시 여승무원들의 월급은 77만원 이였고 운행 중 휴식시간이 보장되지 않았다. 셋째, 매달 한번씩 기업에서 여성 노동자에게 주어지는 보건휴가는 제비뽑기를 통해 주어졌고 3일 이상 무단결근 시 해고당해야만 했다고 한다. 또한 정부 혁신 박람회 등 업무와 상관없는 한국철도공사의 행사에 동원되어 여승무원들의 불만은 점점 커져만 갔으며 잘못된 고용형태로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철도유통은 간접고용 형태의 계약을 맺었고 한국철도공사 측에서는 파견이 아닌 도급이라고 주장했으나, KTX 내 업무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살펴보면 한국철도공사 소속의 철도팀장 한 명과 KTX 여승무원 세 명이 열차에 탑승하였고 철도팀장의 지시 아래 여승무원들이 업무를 수행했다. 철도청이 만든“열차팀장업무지침서“를 보면‘열차팀장은 전체 승무원 들을 관리 감독 하고 각 승무원들로부터 보고 받으며 여승무원을 평가 할 수 있다.’ 라고 적혀 있다. 한국철도공사 측은 외부에 알려진 것과 달리 철도 팀장은 안전 업무만 담당하고 여승무원은 서비스 업무만 담당했다. 팀장 업무 지침서는 KTX 개통 후 한시적으로 지켜졌던 지침서일 뿐이었다. 이리하여 2005년 후반기에 들면서 KTX 여승무원들은 한국철도공사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며 전단지 배포와 배지와 어깨띠를 착용하고 농성을 시작하였으며 2006년02월25일 철도공사의 총파업이 시작되기 전부터 사복을 입고 승무업무를 수행하였고 2006년03월01일에 농성이 강행되는데 개시된 철도공사 노조의 총파업은 경찰의 강경 진압과 철도공사의 대량 직위해제 조치로 인해 참가자 수가 점점 줄어들면서 4일 만에 힘없이 무너지게 되지만 KTX 여승무원들은 현장으로 복귀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농성을 하였다. 2006년05월11일, 물 풍선도 지속적으로 건들면 “펑” 하고 터지듯 한국 철도공사 서울지역본부에 공권력이 투입되어 농성중인 여승무원 80여명을 강제 연행 하게 되어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사무실과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실을 점거 하게 된다. 상황은 점 점 더 악화 되어 2006년05월30일, 여승무원들은 현장으로 복귀할 것을 통보 받았으나 몇몇 승무원들은 (주)KTX관광레져에 입사 및 정규직 채용을 제외하고 상당수의 승무원들이 복귀를 거부하게 되고 자동 계약해지라는 현실을 맞게 된다. 승무원들의 아픔이 지속되는 시간은 점점 길어져만 갔으며 2007년 01월 03일 전직 새마을호 여승무원과 함께 농성을 시작하여 서울역, 용산역에서 단식 농성을 하였으며 3월 전국 철도공사 본부가 있는 서울, 부산, 대전, 순천 등을 순회하며 집회를 하게 된다. 아래에 그때의 상황을 보여주는 사진들을 몇 장 준비해 보았다. 몸에 쇠사슬을 감고 X자가 표시된 마스크를 착용하고 투쟁하고 있으며 심지어 삭발을 감행하는 모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시간은 계속 흘러만 갔고 2007년12월27일“철도공사가 여승무원들의 실질적 사용자 지위에 있다.”라는 1차 판결이 났으며 2008년04월08일 철도공사의 사용자성과 자회사에 대한 위장 도급을 인정하는 2차 판결 끝에 2010년08월26일 서울중앙지법. 본안 소송에서“철도공사가 사용자이며, 2006년 5월부터 복직까지 월급 지급하라”고 판결 되었으며 재판부 에서는“철도유통은 공사가 지분 100%를 보유한 자회사로, 공사는 여승무원들을 채용할 때 직접 참여했고 수습교육도 시켰으며, 철도유통은 독자적으로는 승무원들의 출`종무 시간 등도 결정하지 못했다.”또한, “공사가 여승무원들의 수당과 퇴직연금 및 4대 보험료까지 부담했고 업무 평가도 공사가 했다”그리고“철도유통은 실직적으로는 업무수행의 독자성을 갖추지 못했고 공사의 일개 사업부였다, 그러므로 승무원들과 공사 사이에는 직접 채용한 것과 같은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했다”이러한 판결과 함께 한국철도공사 측 입장과 KTX 여승무원들의 입장을 살펴보면 우선 한국철도공사 측 입장으로 1. 계약 조건 : 입사 당시 철도공사가 아닌 철도유통(당시 홍익회) 소속 계약직 신분으로 고용, 승무원들도 그 사실 알고 입사 하였으므로 철도공사로의 정규직 전환은 법적으로도 불가능한 요구, 2. 투쟁방법의 문제점 : 고장 난 PDA, 무전기가 승객 안전 위협, 허위 정보로 고객들의 불안감 조성, 사복투쟁(규정과 서비스 정신에 어긋나는 불법 행동), 3.계열사로의 정규직 전환 제의 : 철도공사의 경영난과 적자 속에서 이루어진 어려운 제안 이었으나 그 동안 관리해 온 계열사를 믿을 수 없다며 거부, 승무사업을 철도공사의 다른 계열사로 이관해 정규직화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이마저 거부 하였다. 다음으로 여승무원들의 입장은 1. 성차별적인 요소 : ‘여’승무원에서 “여”는 성적 차별감을 준다, 힘이 필요한 작업은 삼가 해 달라, 2. 승무원 업무가 여성의 성적 매력 요구 : 여성으로써 메리트 있는 직업, 갖가지 위험 노출 → 남자승무원의 필요성, 아름답게 보이기만을 위해 있는 사람이 아니다. 3. 문자 메시지로 해고 통보한 것 : 비정규직을 대하는 불합리한 태도, 인간다운 대접을 받고 싶다. 4. 공권력 투입 : 이기적인 집단이라는 인식, 세금 내는 국민으로써 억울함. 5. 관광레져 재입사 응하지 않은 이유 : 부실 자회사의 여행사, 6. 여성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해 : 여성노동자 70%가 비정규직,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를 위한 투쟁, 7. 계약직으로 받는 차별 : 임금 280 → 120 → 77 , 인권유린 (반말 등), 휴일이 거의 없거나 불규칙적. 이러한 양측입장과 판결은 과연 최선 이였을까? 라는 의문과 비정규직과 사용자간 원만한 관계형성은 왜 쉽게 생기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
“KTX 여승무원들의 투쟁은 잘못 된 것이다!” 물론 개인적인 나의 생각이지만 현재 목포역에 위치한 K특송 이라는 서비스업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나로서는 “배부른 투쟁이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소속되어있는 K특송은 본래 코레일의 자회사인 코레일유통 소속 이였지만 이 또한 민간업체에게 위탁하여 코레일유통 소속의 KTX특송에서 지금의 K특송으로 영업 중이며 KTX특송에서 K특송으로 바뀌어 지기 전 비중이 큰 사업소에서는 K특송으로 바뀌는 것에 대해 집단으로 출근 거부 투쟁을 하였지만, 그러한 행동이 옳지 않다. 라는 투쟁하였던 모두의 의견으로 집단투쟁 5시간 만에 다시 본래의 자리로 되돌아갔다. 그때 나 또한 투쟁에 참여 하고 싶었지만 비중이 낮은 목포 영업소에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었기에 그저 지켜보고만 있을 뿐 이였다. 이렇게 허무하게 끝난 투쟁이 도 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고들 말한다. 이 말은 인간의 불만 또한 끝이 없다는 것과 이어진다고 생각하며 개인의 사소한 불만과 투쟁까지 생각할만한 불만으로 이러한 불만들이 모여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형성이 되며 실제 투쟁까지도 갈수 있을 것이다. 사소한 불만 까지도 투쟁에 이용되는데 위의 본론 내용 중 KTX 여승무원들의 입장은 성차별에 대한 불만에서 여승무원에서“여”자와“ 힘이 필요한 작업은 삼가 해 달라”는 발언은 성차별이 있어야 하며 성차별이 없이는 불가능할 것 같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KTX 이용 고객중 한분이 짐이 무거워 부탁을 해야 하는 상황 에서 여승무원이 근처에 있다면 여승무원이기 때문에 부탁을 꺼려 할 수 있으며 만약 성차별이 없다면 고객의 요구 사항이기 때문에 서비스업체에 종사하는 KTX 여승무원은 의무적으로 고객의 편의를 제공해야 하므로 무겁더라고 짐을 옮겨 드려야 하는게 옮다는 생각이다. 사용자 입장, 즉 한국철도공사에서도 잘할만한 처사를 하지 않았지만 개인적으로 본다면 필요한 처사였다고 생각한다. 내 자신이 한국철도공사의 총 책임자였더라도 똑같이 철도유통측에 위탁을 했을 것 이며 이를 KTX 여승무원들을 채용하기 전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 동의를 얻고 문제가 되었던(남성승무원-한국철도공사 소속, 여성승무원-철도유통 소속)사항 들로, 남녀차별을 두고 여승무원만의 까다로운 불만들을 따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체계적이고 실용적인 방안으로, 오히려 남성승무원들이 여성승무원을 조금은 부러워 할 정도의 방안으로 문제가 생기기 전에 해결 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전쟁터를 보는듯한 투쟁 끝에 얻어지는 것은 미세하게 얻어지는 결과뿐 크게 달라지는 분쟁은 그리 많지 않다. 투쟁은 국민들에게도 불안감을 조성하며 투쟁 지역 근처 상권들 또한 피해를 줄 수 있을 것이다.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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