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외 놀이터에서 발생하는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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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실외 놀이터에서 발생하는 상해
Contents01어린이 놀이시설(놀이터)의 정의02어린이 놀이시설 유형 및 설치 관련법령03어린이 놀이시설 사고 유형04어린이 놀이시설 개선방안 및 유지관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정의하는 ‘어린이놀이기구‘라 함은 만10세 이하의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의미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이라 함은 어린이 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서 ‘어린이 놀이시설'은 어린이 놀이시설에 설치된 어린이 놀이기구와 장소의 개념으로서 놀이시설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어린이 놀이시설 및 놀이기구의 정의01어린이 놀이시설 정의* 본 조사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거하여 놀이시설은 놀 이기구가 있는 놀이터로 정의함(이하 놀이시설을 놀이터라고 함).
어린이 놀이시설의 범위는 유아원에 설치된 간단한 놀이기구, 놀이시설에 설치된 일반놀이시설이나 모험놀이시설, 그리고 주제공원에 설치된 상업용 놀이시설도 포함할 수 있으나, 여기서는 어린이들이 쉽게 이용 가능한 그네, 미끄럼틀, 시소, 조합놀이대 등과 같은 보편화된 놀이시설을 의미한다. 어린이 놀이시설의 유형은 대상연령, 놀이동작, 소재, 놀이가 어린이에게 주는 효과 및 기능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할 수 있으며, 보편적으로 고정식과 이동식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고정식 놀이시설은 주로 어린이의 신체적 운동능력과 감각을 증진시킬 수 있는 그네, 미끄럼틀 등 전통적인 놀이시설에 해당되며, 이동식 놀이시설은 어린이의 상상력, 창조력 등 지적 능력의 발달에 도움을 주는 폐자재, 조작물 등을 조립하고 제작하는 놀이에 사용되는 놀이시설이다.어린이 놀이시설 유형 및 설치 관련법령02어린이 놀이시설 유형
어린이 놀이시설 유형어린이 놀이시설 유형 및 설치 관련법령02유형분류 기준그네하중 지지대에 매달려 있는 좌석·받침판이 앞뒤·좌우 등 으로 움직이도록 설계될 것미끄럼틀경사면을 가진 구조물로서 이용자가 규정된 트랙 내에서 미끄러져 내려갈 수 있도록 설계될 것정글짐통나무·파이프·타이어 등으로 구성된 육면체, 둥근 지붕 또는 탑 모양의 구조물로서 자유롭게 매달릴 수 있도록 설계될 것공중 놀이기구손잡이를 잡고 매달리거나 공중에 매달려 있는 좌석에 앉아서 케이블을 따라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될 것충격 흡수용표면재 어린이가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가 사용될 것
완구 안전안증기준에서 완구로 규정된 것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유기기구로 규정된 것물놀이 기구가정에서 사용되는 놀이기구러닝머신과 같은 체육기구동력을 사용하는 기구어린이 놀이시설 유형 및 설치 관련법령02어린이 놀이기구에 포함되지 않는 시설
주택단지(「주택법」제2조제4호) 도시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아동복지시설(「아동복지법」제2조제5호)보육시설(「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 유치원(「유아교육법」제2조제2호)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초․중등교육법」제2조제2호 , 및 같은 조 제5호 ) 학원(「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휴게시설(「도로법 시행령」제1조의3제5호)대규모점포(「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 의료기관(「의료법」제3조제1항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의 영업소 ⦁ 그 밖에 해당 영업의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어린이 놀이용으 로 설치된 시설로서 행정 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어린이 놀이시설 유형 및 설치 관련법령02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장소 및 소관 법령
실사례 1어린이 놀이기구 사고 유형03어린이집에서 한 살배기 원아가 놀이시설을 이용하다 넘어져 다칠 경우 담당 교사에게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정 판사는 "만 1세 영아는 신체적 제어가 미숙할 뿐 아니라 자주 넘어져 안전사고에 노출될 위험이 높다"며 "이런 특성을 고려할 때 피해자를 지켜보는 것만으로는 보육교사로서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해당 어린이집이 안전공제회에 가입돼 피해회복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료 교사와 학부모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고씨는 올 4월 경기도의 한 어린이집 놀이터에서 생후 23개월 된 A양이 미끄럼틀 계단을 올라가다가 뒤로 넘어져 전치 4주의 쇄골 골절 상해를 입게 하는 등 교사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고씨는 애초 검찰로부터 벌금 150만원에 약식기소 됐지만 "미끄럼틀 부근에서 피해자를 지켜보고 있었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해 이같이 선고 받았다. * 출처 : http://news1.kr/articles/?2507475
실사례 2어린이 놀이기구 사고 유형03A군은 미끄럼틀을 거꾸로 오르다 내려오던 다른 아이와 충돌하는 바람에 추락해 뇌진탕을 입었다. B군은 미끄럼틀을 서서 내려오다 바깥쪽으로 떨어져 팔에 골절상을 입었다. C양과 D양은 1인용 그네를 함께 마주보며 타다가 C양이 뒤로 추락해 뇌진탕을 입었다. 놀이기구를 부주의하게 이용한 사례는 다양했다. 조합 놀이대 위에 설치된 야자수 조형물에 매달려 놀다 떨어져 눈 주위에 열상을 입은 경우도 있었고, 미끄럼틀 도착지점에 앉아 있다 뒤따라 내려오던 아이와 충돌해 골절상을 입기도 했다. 영유아 용 그네를 9세 아이가 이용하다 손이 끼기도 했으며, 철봉을 심하게 흔들며 이용하다 손이 미끄러져 골절상을 입은 경우도 있었다. 사고 유형 별로는 추락(58.8%)과 충돌(15%)에 의한 것이 가장 많았다. 손상 정도는 골절(66.3%)이 가장 많았고, △베임·열상(13.8%) △치아손상(4,4%) △뇌진탕(1.3%) 순으로 나타났다.* 출처 :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6021709351073703&outlink=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