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소년사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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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외국의 소년사법제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제 1장 서 론
제 2장 미국소년법제
1. 미국 소년사법제도의 연혁
2. 미국 소년사법제도의 이해
3. 미국 소년보호시스템의 현황과 동향
4. 행정기관 (미국연방소년사법·비행예방국)
5. 미국 소년사법의 절차
6. 미국·한국의 소년사법 비교
제 3장 영국소년법제
1. 연혁
2. 소년의 개념정의
3. 영국 청소년 현황(사례), 통계
4. 처리절차
5. 행정기관 및 보호처분의 종류
6. 우리나라와 비교
제 4장 독일소년법제
1. 독일 소년법 연혁 및 개정
2. ‘소년’에 대한 개념정리
3. 현황 및 동향
4. 소년사법기관
5. 소년사법절차
6. 우리나라와의 비교
제 5장 일본소년법제
1. 일본 소년법의 연혁
2. 소년범의 정의
3. 일본 소년법과 비행소년의 동향
4. 일본의 소년보호행정기관
5. 일본의 소년사건처리절차
6. 한국과 일본의 소년법 비교
제 6장 결 론

본문내용

2. 미국 소년사법제도의 이해

미국의 소년사법체계를 한 가지 통일된 기준으로 설명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최근 ‘마리화나’의 의학적 사용에 대한 합법화 문제로 California, Louisiana 등 10여개 주(州)에서 연방정부와 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에서도 볼 수 있듯이 미국의 각 주(州)는 사회·정치·문화·법 등 각 분야에서 독자적인 입법 활동을 통해 자율성을 추구하는 철저한 지방자치제도를 실현하고 있다. 소년사법제도도 이와 마찬가지여서 주(州)마다 독특한 역사적 배경이나 관련 법령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각 주의 정책에 따라 독특한 집행 방법을 갖고 있다.
따라서, 연방정부 단위의 소년사법시스템은 주 단위 소년사법시스템에 일정한 기준을 권고하거나 연방법을 위반한 소년에 대한 관할권을 행사하는 정도의 수준이며, 연방정부의 예산이 들어간 주정부 프로그램에 대한 간섭 권한을 갖는 정도에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실상 연방정부차원에서 주 정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소년법(Juvenile Act)은 없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으며 국가보안관련 범죄, 연방정부차원에서 다뤄지는 마약범죄를 범한 소년의 경우나 연방법인 수용자권리에 관한 법(Institution
alize Persons Acts)에 의해 교정시설 수용자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침해당하여 소송이 제기된 경우 등 한정된 분야에서 연방법원에 의한 심리가 진행되며 이들에 대한 수용관리 또한 주(州)마다 설치된 연방교도소의 관할 하에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모든 예산은 연방정부에서 지원되는 관계로 주 정부의 소년사법기관과의 실제적 연관성은 적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1899년 세계 최초의 소년법원(시카고)을 설립하는 등 소년사법제도의 선진국으로써 지속적인 혁신을 전개해온 국가인 만큼 주(州)별로 다양하게 전개해온 소년사법시스템 속에서도 비행소년의 재활(Rehabilitation)을 통한 재사회화(Resocialization)에 중점을 둔다는 이념적 틀에는 모든 주가 의견을 같이 한다고 할 것이다.

3. 미국 소년보호시스템의 현황과 동향

1) 주(州)별 구금제도 현황
미국의 모든 주에서는 비행소년이 재판 및 처분을 기다리는 동안 이들의 신병확보 및 보호를 목적으로 구금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어떤주(州)에서는 단지 신병확보 및 보호를 위해서만 보호관찰국 산하의 구금시설을 활용하기도 하지만 어떤 주(州)에서는 비행소년의 처벌 및 재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방 보호관찰국에서 우리의 소년원과 유사한 형태로 구금시설을 운영하기도 한다.

2) 주(州)별 비행소년 시설
미국 각 주의 비행소년시설의 운영 주체는 크게 4가지로 범주화해 볼 수 있다. 즉, Alaska 등 16개 주에서는 사회복지서비스기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Texas 등 15개 주는 독립된 소년 교정 기관의 소년담당부서에서, California 등 11개 주에서는 성인교정기관의 한 분야로서, Connecticut 등 7개 주에서는 아동보호와 소년교정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는 아동·소년기관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New Jersey 주의 경우는 공공안전국에서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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