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 존립, 정당한 것인가 - 왈쩌의 복합 평등론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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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경찰대 존립, 정당한 것인가?
-왈쩌의 복합 평등론을 중심으로-
Ⅰ. 들어가며
경찰대 폐지 법안 국회 발의
“순경 80%가 대졸… 설립 취지 사라져”
국회에서 경찰대 폐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통합민주신당 최규식 의원이 26일 경찰대 폐지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2009학년도부터는 경찰대가 신입생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2012년 2월 말까지 경찰대학을 폐지하도록 했다. 최 의원은 “경찰대학은 순경 입문자 중 대졸이 거의 없던 1980년대 초에 우수한 경찰간부 육성을 위해 설치됐지만 이제는 순경 입문자의 80%가 대졸이고 경찰 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이 70여개에 이르는 등 경찰대 설립 취지가 사라졌다”고 밝혔다.
앞서 22일 하위직 출신 전현직 경찰, 소방관들의 모임인 대한민국무궁화클럽은 서울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위직 경찰관들과의 내부 갈등을 유발하는 경찰대학교 제도를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세계 어떤 나라에도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순경을 거치지 않고 경찰대 및 경찰간부후보 시험을 통해 간부직으로 채용되는 경우는 없다”며 “군사정권의 잔재인 경찰대학설치법을 조속히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계일보. 2007. 10. 26.
정의의 핵심 개념인 ‘응분의 몫’은 우리사회 거의 모든 영역에서 적용된다. 그러나 ‘응분’의 정도에 대한 논란은 각각의 시각과 관점, 사회가 처한 상황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다양하게 해석된다. 다양한 해석에도 불구하고, 사회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개인이 인간으로서의 공정한 대우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들이 각자의 몫에 대해 수긍할 수 있는 타당한 관점과 합의점이 필요하며, 이에 다가가고자 노력해야 한다.
작년 10월,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경찰 내부에 특정 집단의 독주 체제가 조성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장차 제도 개혁까지도 검토해봐야 한다.”라며 노대통령이 경찰대 문제를 우회적으로 언급한 이래, 경찰대 폐지 법안이 발의되는 등 경찰대 존폐에 관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경찰대 재학 및 졸업생들이 재학기간 중 학비 및 일체의 경비를 국고에서 지급받고, 병역 특례를 받으며, 동시에 졸업생 전원이 7급 상당의 경의로 임용되는 특혜가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응분의 몫인지, 아니면 과도한 특혜인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이 문제에 대하여 왈쩌의 복합평등론에 기초하여 살펴봄으로써, 과연 현행 경찰대 특혜 및 존립이 과연 정의에 부합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자.
Ⅱ. 왈쩌의 복합 평등론
1) 공동체주의
-등장
공동체주의는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등장한다. 하나는 방법론적인 영역으로써, 공동체주의자들은 자유로이 선택하는 합리적 개인이 사회보다 우선한다는 자유주의적 전제는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들은 인간의 행위를 이해할 수 있는 길은 사회 문화적역사적 맥락 속에서 개인의 특성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규범적인 영역으로써 공동체주의자들은 개인주의의 전제들이 공동체의 붕괴라는 도덕적으로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야기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공동체는 우리가 추구해야하고 반드시 성취해야 할 가치 즉, 선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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