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와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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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가인권위원회와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국가인권위원회와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심판
목 차
Ⅰ. 들어가며
Ⅱ. 권한쟁의 심판의 의의
Ⅲ. 권한쟁의심판의 유형
Ⅳ. 권한쟁의심판의 요건으로서 ‘당사자능력’
Ⅴ. 심판청구인 인권위원회의 청구 취지 및 피청구인 요지
Ⅵ. 헌법재판관 다수의 견해와 소수견해
Ⅶ. 맺은 말
국가인권위원회와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심판
Ⅰ. 들어가며
국가 공권력에 의한 수많은 인권침해 사례들에 대한 반성적 고려로 2001. 4. 30. 탄생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도자의 인권에 대한 인식과 정권의 성향에 따라 굴곡의 역사를 반복하고 있고, 2009년에는 행정안전부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8조에 따른 권한을 행사하여 기구를 대폭 축소하는 ‘국가인궈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부 개정령’을 성안했고, 같은달 31.에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위 개정령이 인권위에 부여된 독립적인 업무 수행권한을 침해했다며 대통령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였다. 이하에서 권한쟁의 심판의 일반론과 청구인의 청구취지 그리고 피청구인의 입장, 그리고 헌법재판관들의 견해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Ⅱ. 권한쟁의 심판의 의의
1. 개념
권한쟁의 심판이라 함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간에 권한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한여 다툼이 발생한 경우에,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 제3의 기관이 그 권한의 존부, 내용, 범위 등을 명백히 함으로써 기관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우리 헌법 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