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V. 행정심판의 관계인
1. 참가인
1) 의의
참가인이라 함은 행정심판 계속 중에 행정심판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또는 행정청으로서 행정심판절차에 참가한 자를 말한다.
判例에 의하면 이해관계자란 재결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는 자를 의미한다.
2) 범위
(1) 제3자
이
III.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
1. 취소심판
1) 의의
취소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심판을 말한다. 행정심판 중에서 대표적인 유형으로서, 행심법은 주로 취소심판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다. 취소심판은 일정한 기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제한이 있다.
IV. 행정심판청구의 효과
1. 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한 효과
행정심판이 제기되면 행정심판위원회는 이를 심리·재결할 의무를 진다.
따라서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이 제기되면 지체없이 그 사건을 심리·재결하여야 한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제3자가 심판청구를 한 때에는 처분의 상대방에게 이를 알
II. 심판청구의 변경
1. 의의
심판청구의 변경이란 청구인이 심판을 제기한 후 일정한 사유에 의하여 새로운 심판청구를 제기할 필요 없이 청구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청구인의 편의와 심판절차의 촉진을 위한 것이다.
2. 사유
1) 청구의 변경
청구의 변경이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Ⅲ.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제도적 취지
행정심판의 공정성과 국민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 및 직원이 자기가 담당하는 구체적인 사건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경우에 그 사건의 직무수행에서 배제되는 제도이다.
2. 사유
1) 제척
제척이란 법정사유가 있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