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일본의 내부자거래규제제도 - 단기매매차익반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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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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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우리나라와 일본의 내부자거래규제제도
1. 개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서는 종전의 증권거래법과 선물거래법등에서 이원적으로 규제하고 있던 불공정거래행위를 일원적으로 규제하는 방식을 도입하였고 내부자거래 규제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단기매매차익반환제도, 임원 및 주요주주의 특정증권등 상황보고제도로 구성하였고, 회사의 내부에서 생성되지 않은 정보의 경우에는 내부정보가 아니므로 규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개매수 관련 정보의 이용행위(제174조 제2항) 및 대량 취득처분 관련 정보의 이용행위(법 제 174조의 3항)고 금지하고 있는바 그 목적은 증권시장에서의 정보의 비대칭을 야기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증권시장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2. 단기매매차익반환제도
가. 개념과 취지
단기매매차익반환제도는 비공개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임직원과 주요주주가 당해 법인의 유가증권을 단기매매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당해 법인이 그 이익을 법인에게 제공할 것을 청구할수 있는 제도로써 자본시장법 제 172조에 규정되어 있다. 위 제도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 상장법인의 내부자가 6월이내의 단기간에 그 법인의 주식등을 사고 파는 경우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할 개연성이 크다는 점에서 거래는 허용하되 그 대신 내부자가 실제로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였는지 여부나 내부자에게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이득을 얻으려는 의사가 있었는지를 묻지않고 내부자로 하여금 그 거래로 얻은 이익을 법인에 반환하도록 하는 엄격한 책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내부자 거래의 상대방인 일반투자자를 보호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즉 임직원과 주요주주는 내부정보에 접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이들이 그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이용해 법인의 증권에 대한 거래를 한다면 거래 상대방인 일반투자자는 상당한 위험에 노출될수 있기 때문에 규제를 하는 것이다.
제172조(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① 주권상장법인의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직원(직무상 제174조제1항의 미공개중요정보를 알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주요주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이하 "특정증권등"이라 한다)을 매수(권리 행사의 상대방이 되는 경우로서 매수자의 지위를 가지게 되는 특정증권등의 매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후 6개월 이내에 매도(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경우로서 매도자의 지위를 가지게 되는 특정증권등의 매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특정증권등을 매도한 후 6개월 이내에 매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법인은 그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에게 그 이익(이하 "단기매매차익"이라 한다)을 그 법인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익의 산정기준ㆍ반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그 법인이 발행한 증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을 제외한다)
2. 제1호의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3. 그 법인 외의 자가 발행한 것으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증권과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교환사채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증권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금융투자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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