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총론] 계속적 보증계약상 해지권(어음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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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채권법총론] 계속적 보증계약상 해지권(어음금등)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사실관계

Ⅲ.쟁점사항

Ⅳ.계속적 보증인의 해지권

Ⅴ. 변제자 대위의 효과

Ⅵ.대법원 판례의 입장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37937 판결 【어음금등】
[공2003.3.15.(174),691]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전 문】

【이유】


본문내용
나. 그 후 세양이 어음을 남발하고 거래업체들이 연쇄부도를 내어 세양의 자금사정이 급속히 나빠지게 되자 피고는 1997. 2. 6. 원고에게 향후 세양이 발행, 배서, 인수하거나 보증한 어음을 일체 취득하지 말 것과 만일 이를 취득하는 경우 그 어음에 대하여 피고는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보증계약 해지통지서를 발송하였고, 그 통지서는 같은 달 10.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세양은 자신의 거래업체 등을 수취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각 어음을 발행하였고, 이 사건 각 어음의 수취인은 원고의 계열회사인 동양파이낸스 주식회사(이하 '동양파이낸스'라고만 한다) 또는 동양카드 주식회사(이하 '동양카드'라고만 한다)에게 이 사건 각 어음을 할인받으면서 이를 배서ㆍ양도하였으며, 동양파이낸스와 동양카드는 원고가 위 해지통지서를 받은 다음날인 같은 달 11. 이 사건 각 어음을 원고에게 재할인 받으면서 이를 배서ㆍ양도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각 어음을 소지하게 되었고, 원고는 같은 달 12. 이 사건 각 어음을 적법하게 지급제시하였으나 모두 지급거절되었다.

라. 원고는 어음법상의 소멸시효기간인 1년 이내에 배서인들에 대하여 가지는 소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각 어음에 관한 소구권은 상실되었다.

Ⅲ.쟁점사항
1.계속적 보증계약에 있어서의 보증인이 보증계약에 대하여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2. 어음금지급채무에 대한 민사상 보증인인 민법 제481조, 제482조에 따라 채권인 소지인을 대위하여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그리고 채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소구권이 상실되면보증인은 보증책임을 면하는가?

Ⅳ.계속적 보증인의 해지권

(1)계속적 보증인의 해지권의 인정여부
학설은 해지권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보증계약에 존속기간 및 한도액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 신의칙이나 당사자의 의사해석(또는 민법규정의 유추)에 의하여 보증계약이 성립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는 임의해지권(통상해지권:해지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과 사정변경을 이유로한 특별해지권(비상해지권)의 이원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판례는 그러나 특별해지권만을 인정하고 있다.대판 2001. 11. 27 99다8353
“기간을 정하지 않는 계속적 보증계약이라고 하여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그 해지권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


(2)판례에서나타난 특별해지권의 요건
1)보증기간의 약정여부와 한도액의 약정여부는 불문한다.(대판1998.6.26)

2)발생사유
①계속적 보증인과 주채무자 사이의 신뢰관계의 파괴
- 예를 들어 기존채무를 제때변재하지 못하여 연체가 누적되고 장차 더 이상의 채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