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 강제이행과 손해배상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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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채권법] 강제이행과 손해배상의 청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I. 강제이행

[사 건]

[사건의 해설]

1. 의의

2. 강제이행의 요건

3. 강제이행의 순차

4. 강제이행의 방법

손해배상

1. 손해배상의 의의

(1) 손 해

(2) 손해의 배상

(3) 손해배상청구권의 성질

2.손해배상의 범위

(1) 의의

(2)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

본문내용
2. 강제이행의 요건
크게 세 가지 과정을 거친다.
(ㄱ)먼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급부청구권의 존재와 내용이 공적으로 증명되어야 함. 이를 집행권원 이라고 한다(종전의 민사소송법은 이를‘채무명의’라 함.).확정된 종국판결이나 가집행의 선고 있는 종국판결이 그 대표적인 것임(민사집행법24조).
제24조 (강제집행과 종국판결)
강제집행은 확정된 종국판결(종국판결)이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에 기초하여 한다.
(ㄴ)위 판결정본의 끝에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이 ‘원고가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해 이정본을 내어준다’는 문구, 즉 ‘집행문’을 덧붙여 적는다. 이를 ‘집행력 있는 정본’이라고 한다.
(민사집행법28조,29조)이것은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집행권원에 집행력이 있는지 여부와 그 범위를 쉽게 알수 있게 하여 신속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함임.
제28조 (집행력 있는 정본)
①강제집행은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이하 "집행력 있는 정본"이라 한다)이 있어야 할 수 있다.
②집행문은 신청에 따라 제1심 법원의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가 내어 주며, 소송기록이 상급심에 있는 때에는 그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내어 준다.
제29조 (집행문)
①집행문은 판결정본의 끝에 덧붙여 적는다.
②집행문에는 "이 정본은 피고 아무개 또는 원고 아무개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원고 아무개 또는 피고 아무개에게 준다."라고 적고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신청은 말로 할 수 있다
(ㄷ)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해 집행기관이 강제집행을 실시하게 되는데, 그 집행기관으로는 집행관,지방법원(집행법원이라함),제1심법원(이를 수소법원이라함)의 세 가지가 있으며 집행방법에 따라 그 관할을 달리함. 물건의 인도집행은 집행관이,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부동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강제이행의 방법으로서 대체집행과 간접강제의 경우 제1심 법원이 이를 관할함.

3.강제이행의 순차
강제이행은 두가지 이념의 조화가 요청됨. 하나는 채권의 내용대로 그이행을 실현하는 것이고, 다른하나는 이행의 강제방법이 채무자의 인격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임. 민법제389조와 민사집행법제261조는 채무의 내용에 따라 여러 가지 강제이행의 방법을 정하고 있는데 통설은 위와 같은 요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순서로 강제이행을 허용할 것이라고 함.
제261조 (간접강제)
①채무의 성질이 간접강제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제1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간접강제를 명하는 결정을 한다. 그 결정에는 채무의 이행의무 및 상당한 이행기간을 밝히고, 채무자가 그 기간 이내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①금전채무 및 물건의 인도채무는 직접강제에 의한다.직접강제는 채무자의 협력을 필요로 하지 않고 그의 의사를 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