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법 - 어음·수표상 특별한 발생원인인 선의취득 - 선의취득 내용을 통한 사례의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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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유가증권법 - 어음·수표상 특별한 발생원인인 선의취득 - 선의취득 내용을 통한 사례의 해결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어음·수표상 특별한 발생원인인 선의취득
선의취득 내용을 통한 사례의 해결
---------------------------------------目 次-------------------------------------------
Ⅰ. 문제의 소재
Ⅱ. 어음상의 권리의 취득
Ⅲ. 어음의 선의취득
1. 어음법 제 16조 항
2, 선의취득의 의의
3. 민법 제249조 동산의 선의취득과의 어음법의 선의취득의 차이
4. 어음선의취득의 요건
5. 어음선의취득의 효과
Ⅳ. 사례의 해결
Q1. 어음선의 취득의 요건 중 ‘형식적 자격자로부터의 취득’과 관련, 무권리자 D가 M의 인감을 위조하여 양도배서한 후 선의·무중과실인 H에게 배서양도 한 것이 유효한 배서 연속인가?
Q2. D에 의하여 위조된 사실을 알고 있는 S에게 H가 배서양도 한 경우 어음의 취득요건 중 어음취득자에게 ‘악의 또는 중과실이 없음’을 요하는데 이것이 선의취득자 H의 양수인 S에게도 그 요건이 필요한가?
Ⅵ. 소견
어음·수표상 특별한 발생원인인 선의취득
사례) M은 A로부터 물품판매대금으로 액면 1천만원의 약속어음을 발행받아 이를 소지하고 있던 중 분실하였다. 그런데 이를 습득한 무권리자 D가 M의 인감을 위조하여 자신 앞으로 양도배서한 후 그 위조양도배서에 관하여 선의이자 무중과실인 H에게 배서양도 하였다. 그리고 H는 이 약속어음을 다시 M의 D앞 양도배서가 D에 의하여 위조된 사실을 알고 잇는 S에게 배서양도 하였다. 이 경우 S는 이 약속어음상의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가?
Ⅰ. 문제의 소재
M은 A로부터 물품판매대금으로 약속어음을 발행받아 소지하고 있던 중 분실하였다. 그러나 무권리자 D가 이를 위조항 양도배서하여 H에게 배서양도 하였다. 그 후에 H는 위조 사실을 아는 S에게 배서양도 한 경우 S는 이 약속어음상의 권리를 취득하는지가 사례의 사실관계이다.
이 사실관계에서 문제가 되는 쟁점을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본다. 첫째, 어음선의 취득의 요건 중 ‘형식적 자격자로부터의 취득’과 관련하여 무권리자 D가 M의 인감을 위조하여 양도배서한 후 선의·무중과실인 H에게 배서양도 한 것이 유효한 배서 연속인지 살펴본다. 둘째, D에 의하여 위조된 사실을 알고 있는 S에게 H가 배서양도 한 경우 어음의 취득요건 중 어음취득자에게 ‘악의 또는 중과실이 없음’을 요하는데 이것이 H와 H의 직접 전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해당하는지, 아니면 그 다음 양수인 S에게도 그 요건이 필요한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 두 가지가 사례에 주된 쟁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주된 쟁점을 바탕으로 S가 이 약속어음상의 권리를 취득 여부에 대해 알아본다.
Ⅱ. 어음상의 권리의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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