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총론 판례평석 - 96다 24637 판결 - 91다 1830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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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상법총론 판례평석 - 96다 24637 판결 - 91다 18309 판결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판례평석
[목차]
Ⅰ.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 24637 판결
1. 사건의 개요
2. 판결요지
-원심판결요지
-대법원판결요지
3. 평석
-자동차 정비업과 견인업과의 관련
-‘합동레카’상호의 사용
-신청인의 영업기간
-상호의 등기
-결론
Ⅱ. 대법원 1991.11.12. 선고, 91다 18309 판결
1. 사건의 개요
2. 판결요지
-원심판결요지
-대법원판결요지
3.평석
-명의대여자의 책임
-책임의 성질
-영업상의 채무와 불법행위채무
-결론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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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 24637 판결
1. 사건의 개요
충주시에서 1968.4.1. 경부터 ‘합동공업사’란 상호로 자동차 정비공장을 운영하고 있던 신청인은 1994.7.12. 경 ‘합동특수레카’ 란 상호로 자동차 견인업을 시작하였다. 그러던 중, 신청외1은 신청외 2의 명의를 빌려 1991.1.14. 충주시에서 ‘충주합동레카’란 상호로 차량 견인업을 해오며 신청인의 합동공업사에 차량을 견인해주었지만 친분이 있던 홍진방이 ‘대교공업사’를 개업하자 이후에는 그 곳으로 차량을 견인해주었다. 이에 신청인이 명의인인 신청외 2를 부정경쟁방지법위반죄로 고소를 제기하였으나 이는 무혐의 처리되고 다만 명의를 대여한 사실이 드러나 신청외 1과 함께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로 약식기소 되었고, 충주시에서는 사업등록을 취소하고 레커차량등록도 모두 취소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외 1,2로부터 등록취소 된 사업과 레커차량 2대를 양도받아 1994.9.4. ‘충주합동레카’란 상호로 자동차견인업을 계속 하였는데 간판 및 차량표면, 전화번호부에는 여전히 ‘합동레카’로 표기하였다.
2. 판결요지

원심에서는 ‘충주합동레카’의 명의인이었던 신청외 2에게 피신청인이 영업을 양도받았고, 그 영업의 종류가 자동차견인업인데 비해 신청인의 ‘합동공업사’의 영업의 종류는 자동차정비업이므로 그 종류가 서로 다름을 주된 이유로 보아 상호의 일부분이 비슷하기는 하나 실질적으로 둘을 오인할 우려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은 원심이 신청외 2로부터만 영업을 양도받았다고 한 것과 단순히 영업이 서로 달라 오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지만 역시 일반수요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객관적으로 관찰할 경우 서로 유사하지 않아 오인의 우려가 없고, 피신청인의 부정한 목적에 의한 상호 사용이 아님을 판시하였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상법 제 23조 1항 상법 제23조 1항 :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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