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총론] - 대법원 1993 6 11 선고93다7174, 7181(반소) 대법원 1997 8 26 선고 96다36753 대법원 1978 12 13 선고 78다1567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18309

 1  [상법총론] - 대법원 1993 6 11  선고93다7174, 7181(반소) 대법원 1997 8 26  선고 96다36753 대법원 1978 12 13  선고 78다1567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18309 -1
 2  [상법총론] - 대법원 1993 6 11  선고93다7174, 7181(반소) 대법원 1997 8 26  선고 96다36753 대법원 1978 12 13  선고 78다1567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18309 -2
 3  [상법총론] - 대법원 1993 6 11  선고93다7174, 7181(반소) 대법원 1997 8 26  선고 96다36753 대법원 1978 12 13  선고 78다1567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18309 -3
 4  [상법총론] - 대법원 1993 6 11  선고93다7174, 7181(반소) 대법원 1997 8 26  선고 96다36753 대법원 1978 12 13  선고 78다1567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18309 -4
 5  [상법총론] - 대법원 1993 6 11  선고93다7174, 7181(반소) 대법원 1997 8 26  선고 96다36753 대법원 1978 12 13  선고 78다1567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18309 -5
 6  [상법총론] - 대법원 1993 6 11  선고93다7174, 7181(반소) 대법원 1997 8 26  선고 96다36753 대법원 1978 12 13  선고 78다1567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18309 -6
 7  [상법총론] - 대법원 1993 6 11  선고93다7174, 7181(반소) 대법원 1997 8 26  선고 96다36753 대법원 1978 12 13  선고 78다1567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18309 -7
 8  [상법총론] - 대법원 1993 6 11  선고93다7174, 7181(반소) 대법원 1997 8 26  선고 96다36753 대법원 1978 12 13  선고 78다1567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18309 -8
 9  [상법총론] - 대법원 1993 6 11  선고93다7174, 7181(반소) 대법원 1997 8 26  선고 96다36753 대법원 1978 12 13  선고 78다1567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18309 -9
 10  [상법총론] - 대법원 1993 6 11  선고93다7174, 7181(반소) 대법원 1997 8 26  선고 96다36753 대법원 1978 12 13  선고 78다1567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18309 -10
 11  [상법총론] - 대법원 1993 6 11  선고93다7174, 7181(반소) 대법원 1997 8 26  선고 96다36753 대법원 1978 12 13  선고 78다1567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18309 -11
 12  [상법총론] - 대법원 1993 6 11  선고93다7174, 7181(반소) 대법원 1997 8 26  선고 96다36753 대법원 1978 12 13  선고 78다1567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18309 -12
 13  [상법총론] - 대법원 1993 6 11  선고93다7174, 7181(반소) 대법원 1997 8 26  선고 96다36753 대법원 1978 12 13  선고 78다1567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18309 -13
 14  [상법총론] - 대법원 1993 6 11  선고93다7174, 7181(반소) 대법원 1997 8 26  선고 96다36753 대법원 1978 12 13  선고 78다1567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18309 -14
 15  [상법총론] - 대법원 1993 6 11  선고93다7174, 7181(반소) 대법원 1997 8 26  선고 96다36753 대법원 1978 12 13  선고 78다1567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18309 -15
 16  [상법총론] - 대법원 1993 6 11  선고93다7174, 7181(반소) 대법원 1997 8 26  선고 96다36753 대법원 1978 12 13  선고 78다1567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18309 -16
 17  [상법총론] - 대법원 1993 6 11  선고93다7174, 7181(반소) 대법원 1997 8 26  선고 96다36753 대법원 1978 12 13  선고 78다1567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18309 -17
 18  [상법총론] - 대법원 1993 6 11  선고93다7174, 7181(반소) 대법원 1997 8 26  선고 96다36753 대법원 1978 12 13  선고 78다1567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18309 -18
 19  [상법총론] - 대법원 1993 6 11  선고93다7174, 7181(반소) 대법원 1997 8 26  선고 96다36753 대법원 1978 12 13  선고 78다1567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18309 -19
 20  [상법총론] - 대법원 1993 6 11  선고93다7174, 7181(반소) 대법원 1997 8 26  선고 96다36753 대법원 1978 12 13  선고 78다1567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1830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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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상법총론] - 대법원 1993 6 11 선고93다7174, 7181(반소) 대법원 1997 8 26 선고 96다36753 대법원 1978 12 13 선고 78다1567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18309 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상법총론
목차
- 서설
본문
- 대법원 1993.6.11. 선고93다7174, 7181(반소)
Ⅰ. 판례요약
Ⅱ. 논점
Ⅲ. 판례분석
논점. 1
논점. 2
논점. 3
Ⅳ. 결론
- 대법원 1997.8.26. 선고 96다36753
Ⅰ. 판례요약
Ⅱ. 논점
Ⅲ. 판례분석
논점. 1
논점. 2
논점. 3
논점. 4
Ⅳ. 결론
- 대법원 1978.12.13. 선고 78다1567
Ⅰ. 판례요약
Ⅱ. 논점
Ⅲ. 판례분석
논점. 1
논점. 2
Ⅳ. 결론
- 대법원 1996.10.15. 선고 96다24637
Ⅰ. 판례요약
Ⅱ. 논점
Ⅲ. 판례분석
논점. 1
논점. 2
논점. 3
논점. 4
Ⅳ. 결론
- 대법원 1991.11.12. 선고 91다18309
Ⅰ. 판례요약
Ⅱ. 논점
Ⅲ. 판례분석
논점. 1
논점. 2
Ⅳ. 결론
- 레포트 히스토리
- 느낀점
- 평가
-서설-
5개의 판례들을 분석하고 그 논점을 정리하기 전에 어떠한 방식으로 판례를 분석하고 어떠한 기준으로 논점을 정리하였는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판례를 명확히 이해하고 정리하기 위해 판례의 내용을 먼저 요약하였고, 논점의 정리는 각 판례에서 대법관들의 판단의 주요 요지가 되는 논점과 조항을 기준으로 정리하되 교과서와 논문, 참조판례 등을 참고하여 그 내용을 보충하였다. 마지막으로 앞에서 정리한 논점을 대법관들이 판결을 내리며 풀어간 논리의 흐름에 접목하여 논점을 정리하면서 알게 된 지식들이 실제 사례에 어떠한 방식으로 적용되는지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본문-
대법원 1993.6.11. 선고93다7174, 7181(반소)
판례요약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사과 1,300상자를 해체하여 1,650상자로 재포장한 사과 중 537상자의 사과에 과심이 썩은 하자가 있었음. 원심과 대법심 모두 위와 같은 하자는 육안으로 쉽게 확인 될 수 없는, 즉시 발견하기 어려운 성질의 숨은 하자라고 판단함. 피고의 상인자격 여부에 대해, 판례는 자기가 재배한 농산물을 매도하는 행위도 이를 영업으로 할 경우에는 상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피고는 과수원을 경영하면서 그 중 일부의 사과를 수확하여 대부분 대도시의 사과판매상에게 위탁판매하는 것이어서, 영업으로 사과를 판매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니 피고는 상인이 아니다 판단함. 원심과 대법심 모두 피고는 상인이 아니기 때문에 상인 간 매매에 적용되는 것임이 명백하다고 판단한 상법 제 69조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원고가 상법 제 69조의 목적물의 검사와 하자 통지의무를 해태하였다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함. 또한 원고는 위 사과의 숨은 하자를 발견하고 상법 제 69조에서 정한 6개월 이내에 피고에게 위 하자를 통지하였으므로, 원고가 그 통지의무를 해태하였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