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총론 - 96다24637 판결, 부정경쟁방지법 - 91다18309 판결, 명의대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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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상법총론 - 96다24637 판결, 부정경쟁방지법 - 91다18309 판결, 명의대여자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상 법 총 론
- 대법원 판례 평석 -
*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24637 판결
*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18309 판결
목 차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24637 판결【가처분이의】
Ⅰ 사건의 개요
Ⅱ 판결의 요지
1. 원심 판결의 요지
2. 대법원 판결의 요지
Ⅲ 평석
1. 쟁점의 소개
가. 상호의 의의
나. 상호의 사용
다. 부정한 목적
라. 부정경쟁방지법
Ⅳ 결론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18309 판결【손해배상(기)】
Ⅰ 사건의 개요
Ⅱ 판결의 요지
1. 원심 판결의 요지
2. 대법원 판결의 요지
Ⅲ 평석
1. 쟁점의 소개
가. 건설업법
나. 명의대여자
Ⅳ 결론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24637 판결【가처분이의】
Ⅰ 사건의 개요
甲(신청인)은 1968. 4. 1.경부터 충주시 금릉동에서 ‘합동공업사’라는 상호로 자동차정비공장을, 1994. 7. 12.경 레카사업 등록을 하고 ‘합동특수레카’라는 상호로 자동차 견인업을 시작하였다. 丙(신청외 1)은 丁(신청외 2)의 명의를 빌려 1991. 1. 7경 자동차운송사업등록을 마치고 같은 해 1. 14.경부터 충주시에서 ‘충주합동레카’라는 상호로 차량견인 영업을 하였다. 초반에 丙이 견인 차량을 甲의 합동공업사에 견인함으로써 별 다른 문제가 없었으나, 1994. 1.경부터 丙이 甲이 아닌 다른 공업사에 차량을 견인하여 주었다. 이에 甲은 丁을 부정경쟁방지법위반죄로 고소를 제기하였지만 무혐의 처리되었다. 그러나 수사 도중 丁이 丙에게 등록명의를 대여한 사실이 드러나 1994. 6. 25.경 丙과 丁은 약식기소되었고, 같은 해 8. 22. 사업등록과 레카차량등록 모두 취소하였다. 그런데 丙과 丁은 1994. 9. 4.경 乙(피신청인)에게 자동차운송사업등록 및 특수자동차운송약관 인가를 하였고 乙은 충주시에서 ‘충주합동레카’라는 상호로 레카업을 등록하였고, 표기에는 ‘합동레카’라는 상호를 사용하였다. 甲은 乙이 신규 견인업무를 시작하며 자신의 상호와 같은 ‘합동’을 사용하였기에, 甲은 이를 상고하였다.
Ⅱ 판결의 요지
1. 원심 판결의 요지
원심은 乙(피신청인)이 丁(신청외 2)에게 ‘충주합동레카’라는 상호와 영업을 양도받았다고 인정한다. 따라서 甲(신청인)이 乙이 신규 견인업무를 시작하여 자신의 영업을 방해하였다는 신청은 기각한다.
2. 대법원 판결의 요지
우선 원심에서 乙이 丁의 영업만을 양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왜냐하면 乙은 丁뿐만이 아니라 丁의 명의를 대여한 丙이 있으므로, 乙은 丙과 丁의 영업을 양도받았다.
[1] 상법 제 23조 제 1항에서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는 ‘동종 영업’으로만 한정짓지 않고 영업 방법이나 성질 등 다방면에서 서로의 영업이 유사할 경우 일반 수요자가 오인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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