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총론 과제 - 공중접객업에 관한 판례 평석 - 공중접객업 판례[대판 1992 2 11 91다2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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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총론 과제 - 공중접객업에 관한 판례 평석 - 공중접객업 판례[대판 1992 2 11 91다21800] 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상법총론 과제
공중접객업에 관한 판례 평석
목차
Ⅰ. 공중접객업 판례[대판 1992..2.11. 91다21800]
1. 사실관계
2. 판결요지
Ⅱ. 평석
1. 논점
2. 문제에 대한 법률관계
3. 사안에의 적용
4. 결론
[대판 1992..2.11. 91다21800]
Ⅰ. 사실관계
A는 19990년 2월 5일 23시 40분경부터 Y(피고)가 경영하는 국화장여간에 투숙하면서 위 여관건물 정면 길 건너편에 있는 주차장에 그 소유의 소나타 승용차를 주차시켜 놓았다가 도난 당하였다. 그런데 A는 투숙할 때의 여관종업원에게 주차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 또한 위 주차장은 Y가 위 여관의 부대시설의 하나로 설치한 것으로서 그 출입구가 위 여관의 계산대에서 마주 볼 수 있는 위치에 있기는 하나, 시정장치가 부착된 출입문을 설치하거나 도난방지를 위한 특별한 시설을 하지 아니한 채 그 입구에 국화장주차장이라는 간판을 세우고 그 외곽은 천으로 된 망을 쳐 놓고 차를 세울 부분에 비와 눈에 대비한 지붕을 설치하여 만든 것에 불과한 것이고, 위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을 경비하는 일을 하는 종업원이 따로 있지도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