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미국의 공적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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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미국의 공적부조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요보호아동가족부조(Aid to Familyes with Dependent Children : AFDC)

2. 보족보장소득(Supplemental Security Income for the Aged, Blind, and Disabled: SSI)

3. Medicaid

4. Food Stamps

5. 일반부조

6. 주택부조

본문내용
1. 요보호아동가족부조(Aid to Familyes with Dependent Children : AFDC)
요보호아동거족부조(AFDC)는 요부양아동에 대한 보호를 위하여 아동과, 그 아동과 함께 사는 부모나 친척에 에게 경제적 원조와 재활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적부조를 말한다
AFDC의 수혜자격은 18세 미만의 아동(학생인 경우에는 21세까지 연장될 수 있다)을 가진 가정으로서, 주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자산 및 소득조사를 거쳐야 얻을 수 있다 또한 최연소 자녀가 6세 이상인 경우에는 노동능력이 있는 가장은 의무적으로 WIN 프로그램에 등록을 하고 주정부가 요구하는 공적사업에도 참여하여야 한다 미국에서는 자녀를 둔 어머니도 노동능력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때때로 근로유인동기에 관련된 규정에 의해 일을 하지 않는 어머니에게는 급부가 중단되기도 한다
AFDC는 1962년 이전의 ADC와는 달리 ADC에서는 편모가 일을 하지 않는 경우라도 수혜자격을 줌으로써 가정의 붕괴를 막았으나 AFDC는 이와는 달리 될 수 있는 대로 일을 하도록 격려하고 있는 것이다
급여는 현금의 형태로 자산조사와 가족의 수 등에 따라 결정된다 이는 보통 수혜자에게 각종 취업 서비스와 식품권, 의료부조가 자동적으로 주어지며 WIN 프로그램 참여자는 탁아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재정은 연방정부의 일반세입인데 각주의 정부가 자체 계획을 마련하여 연방정부에 신청하면 연방정부가 최고 상한선의 범위 내에서 50-70%정도를 지원해 준다
운영형태는 주에 따라 주정부가 직접 구역 및 관 사무소를 갖고 운영하기도 하고 또는 지방행정기구를 통해서 운영을 하고 주 정부는 지도․감독기능만을 하기도 한다
2. 보족보장소득(Supplemental Security Income for the Aged, Blind, and Disabled: SSI)
보조보장 소득은 1972년에 개정된 사회보장법에 의해 입법화되어 1974년부터 실시되기 시작한 프로그램으로, 그 전까지 연방정부와 부정부가 재정을 반반씩 부담하고 주정부가 운영을 맡아 하던 OAA(Old Age Assistance), AB(Aid to Blind) 그리고 APTD(Aid to Permanently and Toraly Disabled)를 통합하여 연방정부가 재정 및 운영을 총괄하게 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사회보험으로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령과 장애로 인한 노동력 상실자의 소득보정에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SSI는 AFDC에 비해 자격요건이 덜 까다롭고 자조에 관한 규정도 관대하다 즉, SSI 프로그램도 자산 및 재산조사를 요구하지만, 일정한도 이하의 재산 및 자산이 있어도 수혜자격을 주며 다른 가족성원의, 일정한도 이하의 재산 및 자산이 있어도 수혜자격을 주며 다른 가족성원의 수입도 크게 문제삼지 않는다 또한 근로에 대한 의무조항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