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운송의 주요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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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복합운송의 주요 경로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복합운송이라는 용어는 1929년의 국제항공운송의 통일규칙에 관한 조약, 즉 바르샤바조약(Warsaw Convention 1929)에서 처음 등장하여 통운송(through carriage)이나 연속운송(successive transport)이라는 용어로 사용되어 오다가 1949년 국제상업회의소의 국제복합운송증권에 관한 조약의 예비초안에서 종래의 통운송에 대립된 용어로 복합운송이란 표현이 실제로 사용되었다.
또한 1980년 UNCTAD의 유엔국제물품복합운송조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International Multimodal Transport of Goods)에 의하면 “국제복합운송이란 복합운송계약에 기초하여 적어도 두 가지 이상의 운송방법에 의한 운송으로서 복합운송인이 운송물품의 수령지와 인도지가 다른 두 나라 사이의 운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복합운송이란 특정화물을 육상해상내수항공철도도로운송 중에서 적어도 두 가지 이상의 운송형태를 복합적으로 이용하여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운송구간을 일관운송하는 것을 말한다.
복합운송의 개념을 종합하여 볼 때 복합운송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① 운송에 대한 모든 책임이 복합운송인에게 집중되는 단일운송계약과 단일책임(uniform liability)을 진다.
② 최초의 운송인이 전 구간의 운송(through carriage)을 인수한다.
③ 다양한 운송수단(different modes of transport)이 이용된다.
④ 운송인은 운송 전 구간에 대해 단일운임(through rate)의 청구권을 갖는다.
⑤ 복합운송증권(multimodal transport document : MTD)을 발행하여야 한다.
*통운송과의 차이점
동종 또는 이종(異種)운송수단에 관계없이 각 운송구간마다 운송인이 분할하여 책임을 부담하여 통선하증권(through B/L)이 발행되는 특징이 있다. 통운송은 복합운송 이전에 시작된 부분연계 운송이다. 복합운송과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① 동종, 이종 운송수단의 조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