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경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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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사회경제사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1. 現行 國史敎科書는 土地調査事業(後記 事業)을 日帝의 土地侵奪 정책으로 규정하고 있다. 日帝는 어려운 申告방법이나 민족적 감정을 이용하여 전국 농토의 40%를 약탈하여 이것을 일본인에게 값싸게 拂下하였기에 농민의 耕作權이 부정되었으며, 이것으로 토지조사사업의 가혹한 收奪性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어느 정도는 사실일지라도 실증연구가 거의 없는 이른바 상상력의 소산일 뿐이다. 여기에서는 사업 당시의 國民有 분쟁의 內容過程歸結을 살펴봄으로서 40%에 달하는 농지 침탈에 대해 알아보겠다. 또한 地稅 收奪에 대한 문제도 거론토록 하겠다.
2. 地稅 負擔度의 推移
1910~1925년 간의 地稅 變化推移를 살펴보면, 1910년에 비해 사업이 끝난 1918년에는 약 2배, 1925년 까지는 3배이상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어느 정도의 실질규모인지는 좀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는 玄米中品의 전국평균시세를 이용하였다. 이것을 이용해보면, 1910년을 100으로 본다면, 미가상승으로 인해, 1913까지는 59로 하락하다가 1914~16년 미가폭락으로 인해 154까지 상승하였다가, 미가 급등으로 인해 1919년에는 40대로 내려간다. 뒤이어 계속된 미가의 하락상승을 거쳐, 1925에는 70대를 보이고 있다. 즉 이중 지세 부담이 비교적 높은 것은 1914~16년의 3년간 정도이다. 그러나 이때는 중요한 정책적 전환이 이루어진 시기이다.
1914년에는 일본으로의 조선미 移入에 대한 關稅가 폐지되고 이에 따라 移入이 증가하던 중 일본의 豊年과 겹쳐, 在庫가 증가함으로서 발생한 것이었다. 때맞춰 증진된 지세가 가혹한 부담이 되었던 것이다. 18년에는 지세령을 개정하면서 과세지 면적이 예상치보다 48%나 증가하여 그에 따라 지가에 대한 지세부과율을 3%에서 1.3%로 낮추었기에 지세부담률은 현저히 감소하였다. 이러한 지세부과율의 하락은 조선과 일본간의 자금~물자의 흐름을 검토할 때 중요하다. 당시 같은 일본의 식민지였던 臺灣이 지배초기에 재정자립(1905)과 무역흑자(1914)를 달성하였던 것에 비해, 조선총독부는 굉장히 비자립적이었으며, 그 적자가 수억여원에 달했다.
물론 사업의 본목적은 사업을 통한 地稅의 增徵이다. 그러나 이것을 좌절케한 이유는 크게 두가지이다. 첫 번째는 식민지 정권의 비정통성이다. 독일러시아일본에서 나타났던 국가에 의한 가혹한 농민을 통한 本源的 蓄積過程은 막 성립된 外來權力이 실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두 번째는 당시 조선의 經濟構造와 그 發展水準으로 보아 이러한 증징은 무리였으며, 영속적 지배를 꾀한 총독부에게는 그리 합리적 선택은 아니었던 것이다. 결국 다양하게 실현된 지세의 負擔度와 그 推移의 문제는 舊來 경제구조와 총독부정책(특히 財政), 그리고 일본자본주의의 합성일 뿐이다.
그러나 收奪이라는 개념이 한 계급의 소득이 다른 계급으로 권력폭력에 의해 강제이전되는 것을 가리키지만, 식민지적 상황에서 제국주의 본국으로 유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규정해야 할지는 매우 모호하다.
3. 國有地紛爭의 展開過程과 歸結
1) 前提 - 일반적으로 사업의 收奪性을 말할 때 그 상징은 驛屯土이다. 이때 驛屯土란 法律的 所有權이 宮房衙門國家에 귀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일반 人民의 事實上의 私的所有가 성립되어 있는 中層的 관계를 가지고 있는 토지이다. 또한 대상기간은 紛爭의 原點인 1908년 國有化 이후부터 驛屯土의 拂下가 완료되는 1923년으로 전제한다.
2) 度支部 下에서의 紛爭과 處理 - 1908년 구래의 驛屯土가 度支部 소관의 국유지로 이속되었다. 이후 탁지부는 계속하여 이의 측량과 소작인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에 의하면 1912년까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13년 이후로는 지속적 감소를 보인다. 이의 원인은 民有化, 公用化, 東洋拓植株式會社(後記 東拓) 出資地에 대한 代充의 세가지이다. 그런데 이러한 增減의 규모는 초기 총면적이 11만8천여 町步였는데, 增合이 9만9천여 町步, 減合이 9만1천여 町步로서 상당한 정도의 물갈이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첫째로 통계상의 오류가 수정되는 경우이고, 둘째는 地目의 변경, 즉 대개 其他에서 田畓으로의 교체를 볼 수 있으며, 셋째로 民有化이며 이것이 실로 제일 커다란 규모이다. 넷째로는 미측량지에 대한 추가측량과 국유지의 신규확보 등을 들 수 있다. 이처럼 조사가 오랜 시간을 끈 이유는 무엇보다도 民有混入地 처리와 인민의 강력한 저항 때문이었다. 결국 대규모의 民有化가 행해진 것은 탁지부의 사업실행에 따른 처분이기도 했지만, 인민의 강력한 저항 때문이라고 하겠다.
3) 臨時土地調査局(後記 調査局) 下의 紛爭과 裁決 - 조사국은 事業의 주체였다. 이러한 조사국 하에서의 분쟁지에 대한 처리는 1918년까지 지속적으로 減合이 이루어졌다. 이것은 분쟁제기의 당사자가 서울의 親日貴族이거나 地主들이기에 정치적 고려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 분쟁의 최대의 무대는 全南의 수많은 島嶼지역이었다. 사업 전의 역둔토의 면적은 18만~19만 町步이고, 민유화한 면적은 6만~7만5천 町步로서 民有地化率은 31%~42%이다. 그러나 이것은 최소의 경우로서 실제로는 이것보다도 높을 것이다.
4) 度支部의 驛屯土 拂下 - 1910년대 총독부의 역둔토정책은 분쟁은 끊이지 않고 소작료수입도 고정되어 실가치는 점차 감소하여 1918년에는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31운동을 계기로 총독부는 역둔토의 拂下를 정책화하여, 그것을 실행하였다. 이것은 1923년에 사실상 완료되었는데, 거의 대부분의 지역이 불하되었으며, 이것은 매우 환영받았다. 이것은 불하가 처음부터 농민들의 요구사항이었으며, 東拓이나 日本移民에 대한 特惠的 拂下는 없었던 증거이다. 유상불하는 수탈성을 입증하지 못한다. 불하는 농민의 요구였으며, 역둔토 농민의 권리는 사실상의 사적소유로서 민유지와는 달랐다. 또한 총독부도 부르주아지적 권력이었다.
5) 整理 - 결국 國有 驛屯土는 사업을 통하여 이미 성립해있던 사실상의 사적소유의 강인한 저항에 의해 완전한 사적소유로 실현되었다. 이것은 총독부라는 외래권력이 조선후기 이래 토지에서 전개되어온 사적소유 발전의 ‘밑으로부터의 길’에 규정되었던 것이다.
4.耕作權 賭地權과 土地調査事業
1) 耕作權의 有無 - 朴文圭의 조선의 토지제도를 國有論으로 이해하여 일반 농민이 占有權耕作權의 소유자로 이해하였다. 事業은 국가로부터 소수의 토지지배를 배타적 사적소유로 인정하여 농민을 無權利의 소작농으로 전락시키고 말았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것은 宮房田과 같은 구조에서는 타당하게 적용된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소수의 비중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러한 국유론은 이미 17세기 이후 사실상 해체되었던 것이다. 愼鏞廈는 조선초 과전법에서의 田主와 佃客을 地主와 小作人으로 이해하여 국가가 지주로부터 소작인의 경작권을 보호하였다고 해석하고 있는데 이는 範疇錯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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