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항공운임제도의 이해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항공운임은 원칙적으로 국제항공운송협회의 운임조정회의(IATA Cargo Tariff Co-
ordinating Conference)에서 합의된 운임을 관계국가정부의 승인을 조건으로 결정하는데,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각국 항공회사는 IATA에서 합의한 운임, 즉 IATA가 정한 운임표와 규정인 “The Air Cargo Tariff Ⅰ&Ⅱ"에 따라 산출하고 있다.
항공운임은 일반적으로 kg단위로 운임이 부과되며 중량이 크면 클수록 단위당 낮은 운임을 적용한다. 단, 중량에 비해 부피가 큰 화물은 부피를 중량으로 환산하여 운임을 산정한다. 또한, 화물의 특성에 따라 취급이 까다로운 화물은 운임이 높고, 상대적으로 취급한 용이한 일반화물 등은 운임이 낮다.
Ⅱ. 항공운임의 종류
1. 일반화물운임(General Cargo Rates; GCR)
일반화물운임은 모든 항공화물 운송요금의 산정시 가장 기본이 되는 운임으로서, 품목분류운임(Class Rate; CR)이나 특정품목할인운임(Specific commodity Rate; SCR)의 적용을 받는 화물을 제외한 모든 화물운송에 적용되는 운임을 말한다.
일반화물운임은 동일한 구간이라도 운송방향에 따라 적용되는 요율에 차이가 나고 Tarfiff에 표시된 운임단위도 다르게 되어 있으며, 기본운임, 최저운임(minimum charge), 중량단계별 할인운임 등으로 구분된다.
(1) 기본운임
기본운임은 45kg 미만의 화물에 적용되는 운임으로서, 모든 일반화물운임의 기준이 된다. 요율표(Tariff)에는 “N"으로 표시되어 있다.
(2) 최저운임(Minimum Charge)
최저운임은 한 건의 화물운송에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적은 운임 으로서, 화물의 중량운임이나 용적운임이 최저운임보다 낮을 경우에 적용되는 운임을 말한다. 요율표(Traiff)에는 “M"으로 표시되어 있다.
(3) 중량단계별 할인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