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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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자본주의 경제체제하에서 실업은 경기순환과 산업구조의 고도화자동화에 따른 노동수요 구조의 변화에 노동공급이 원활하게 대처할 수 없을 때 또는 노동시장에 대한 정보의 불완전성 때문에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실업이 발생하면, 실업자 개인에게는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마저 잃게 되어, 실업은 개인 및 가족에게는 부상, 질병, 노령, 사망 등과 마찬가지로 생활안정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원인이 되며, 개인의 정신적인 건강을 해치고 심리적인 불안정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또한 대량실업자의 존재는 자살, 가정파탄, 아동유기 등 다양한 사회문제 영역과 결부되면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낳을 뿐 아니라 사회불안을 증대시키고 국가질서를 위협할 수 있다.
특히 자유경쟁을 기초로 한 경제체제하에서는 경기순환에 따라 실업발생은 당연할 뿐만 아니라 기술혁신에 따른 산업구조의 조정과 경기변동에 따라 실업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실업발생은 근로자 개인이나 개별기업의 책임으로만 방치할 수 없고 사회적으로 책임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주요 선진국에서는 실업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실업보험제도를 시행하였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어서 1995년 7월부터 고용보험이 시행되었다. 제도 도입시에는 서구 국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반적인 ‘실업보험’이라는 명칭보다는 ‘고용보험’이라는 명칭을 선호하여 사용하였다. 이러한 이유는 단순히 실업 후의 생계보장에 얽매이지 않고, 근로자들의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해 고용구조를 조정하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적 수단에 우선 순위를 부여하였기 때문이다.
1980년대 이후 실업률이 급격히 증대함에 따라, 많은 선진국에서 전통적인 실업보험사업 외에 실업예방과 재취업의 촉진을 목표로 하는 고용안정과 직업훈련에 역점을 둔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적인 사업까지 포함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른바 ‘고용보험화’경향으로 실업보험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통합을 촉진시키고 있다. 그러나 별도로 고용보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국가는 일본과 우리나라밖에 없으며, 다른 나라는 사업의 성격변화와 관계없이 실업보험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고용보험제도는 복지, 교육, 훈련, 고용이라는 네 가지 요소를 특징으로 하는 노동시장정책과 실업보험이 상호연계되어 있고, 전통적인 실업보험 외에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 개발사업이라는 고용정책을 보험원리로 편입시킴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실업보장과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일원화시켰다는 의의를 갖고 있다.
2. 고용보험제도의 전개과정
1980년대 후반부터의 인력수급 불균형문제, 산업구조 조정에 따른 고용조정 지원문제, 그리고 직업훈련 강화문제 등에 대한 제도적 수단으로 고용보험제도의 도입이 본격적으로 논의되어 왔다. 고용보험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국가의 공식적인 결정은 1991년에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은 통해서였다. 그 이후 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면서, 1992년에 고용보험연구기획단이 발족한 후 급속도로 논의가 진행되었다.
고용보험연구기획단에서는 고용보험제도의 필요성을 첫째, 고용안정의 원활화와 경제의 효율성 고양, 둘째, 직업안정 기능의 활성화와 인력 수급의 원활화, 셋째, 직업훈련의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 넷째,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의 촉진, 다섯째, 남북통일에 대비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추진 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배경하에 1993년 5월에 그 동안 논의된 결과를 토대로 고용보험제도 실시방안을 정부에 제출하였다.
이 방안을 기초로 1993년 12월 27일에 고용보험법이 제정되었고, 이후에 고용보험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마련됨으로써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고용보험은 실직자의 생계지원, 실업의 예방, 노동시장의 구조개편, 직업능력개발의 강화 등을 위한 적극적 노동시장의 구조개편, 직업능력개발의 강화 등을 위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수단으로 도입된 후, 그 동안 제도의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고용보험사업을 활성화하고 제도수행과정에서 나타났던 문제점을 수정, 보완하는 방향으로 여러 차례 법률 개정이 이루어져 왔다.
특히 IMF구제금융 이후 실업률이 급증하고 고용불안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사회적 안전망의 확충에 대한 필요성이 점증되었고, 대량실업 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적 수단으로서 고용보험의 확대가 요구되었다. 예컨대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의 비율이 증가하고, 실직의 위험이 가장 높고 근로조건도 열악하여 더 많은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4인 이하 사업장에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사회적 보호망으로부터 방치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고용보험제도는 시행된 지 얼마 안되어 1998년 10월 1일부터 모든 근로자가 적용대상이 되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3. 고용보험제도의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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