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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소득세 신고 및 납부방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 연간 총수입금액에서 비용을 공제하여 다음 순서로 계산한다.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금액
(소득금액 - 소득공제) X 세율 = 산출세액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감면세액 = 결정세액
결정세액 - 이미 납부한 세액 = 내야할 세금
▶ 소득공제(96귀속 이후) 연금저축소득공제(180만원한도)
기본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거택보호자 1인당 100만원)
추가공제(경로우대자, 장애자, 부녀자세대주, 여성근로자 또는 남성독신 근로자의 6세이하 직계비속 1인당 50만원)
특별공제(보험료,의료비,교육비 등) 또는 표준공제(60만원)
근로소득공제 연 1200만원한도
▶ 세율은 최저 10%에서 최고 40%까지의 4단계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어 소득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