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노동자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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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비정규직 노동자 사례
비정규직 노동자란?
1-1. 기간제고용 노동자
임시직, 계약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이 여기에 속하는데, 이들이 통계청 통계에서 비정규직이 53%라고 이야기되는 노동자들이다. 이들은 3개월, 6개월, 1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반복할 뿐 실제로는 장기근속하는 경우가 많다. 2000년의 통계청 부가조사만 보아도 장기계약직의 비중이 남자가 28.6%, 여자가 53.4%로 나타났다. 그런데 2002년 5월에 발표된 노사정위 비정규특위 1차 합의문에서는 실제 근속년수가 1년 이상인 장기계약직을 비정규직 규모에서 제외하고 있다. 기간제고용 노동자들은 실제 근속년수는 1년 이상이어도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하면 언제든지 해고당할 수 있다. 게다가 최근에는 법적 다툼을 피하기 위해 실제로 2년만 되면 재계약을 거부하고 다른 계약직 노동자로 대체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또한 롯데호텔의 경우는 2000년 파업 열성참가자를 포함하여 일정한 수의 계약직 노동자의 재계약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정리해고를 하였는데, 이에 대해 부당해고로 인정받지 못했다.

기간제 노동자들의 처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한국통신계약직노동자들이다. 그동안 한국통신은 계약직 노동자들을 지속적으로 사용해왔는데,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일부를 정규직으로 채용해왔다. 하지만 정부차원의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지난 97년 이후 한번도 계약직의 정규직 채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조금만 기다리면 채용이 있을 것이니 기다리라고 잡아놓은 것이 벌써 4~5년, 10년이 된 것이다. 그러다가 구조조정을 한다면서 2000년 12월 7,000명을 정리해고 한 후 도급(약 3200여명)으로 넘겼고, 2001년 7월에 114번호 안내국을 분사한 바 있다. 그러나 도급으로 전환한 이후에도 이전에 계약직으로 하던 일과 하나도 다르지 않고 관리업무도 예전의 한국통신 사측에서 계속 진행하고 있다. 사측은 계약직 관리지침에 규정된 총 근무년수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일방적 계약해지를 자행했다. 하지만 이것은 이미 사문화되어 대부분의 계약직이 언제 재계약이 이루어졌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도장을 사측이 갖고 있으면서 때가 되면 알아서 도장찍고 재계약을 하는 형태도 5-6년 이상 일해온 계약직들이 절반을 넘는다.
1-2. 간접고용 노동자
파견과 용역, 사내하청, 시설관리, 도급 노동자들이 여기에 속한다. 이들은 대부분 불법적으로 사용되고 있기에 정부 통계에서조차 그 규모가 파악되지 않는다. 대략 100만 정도로 추정되는데 최근에 아웃소싱 등 구조조정의 새로운 기법으로 계속 확산되고 있다.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사용자와 실제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이중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비정규직 노동자들 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지위에 놓여 있다. 간접고용은 근본적으로 이중착취의 구조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실제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노동법상의 책임을 면할 수 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반노동적, 반사회적 고용형태라 할 수 있다. 1998년 근로자파견제가 합법화되면서 불법적 간접고용은 더욱 확산되어 왔지만, 정부는 감독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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