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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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인복지법의 이해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1. 법의 의의
1970년대의 접어들면서 국민생활수준이 향상되자 노인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욕구수준은 증대했으나 노인복지만을 위해 추진된 정책이나 사업은 없었으며, 노인은 여전히 생활보호법에 의해 최소한의 도움을 받음
1977년부터 생활보호사업에서 분리된 채 실시된 의료보호는 65세 이상의 생활보호대항 노인에게만 제공
1979년 보건사회부는 노인복지법을 제정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의 준비와 검토과정을 거쳐 노인복지법 초안을 마련
1981년 6월에 노인복지법이 제정ㆍ공포
노인복지법은 노인복지와 관련된 활동을 법적으로 규정한 것
노인복지법은 사회복지전문가 혹은 노인복지전문가를 위시하여 다양한 관계 전문가들이 함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천적 개입을 중시하는 법
2. 입법배경 및 연혁
1)입법배경
노인복지법의 제정은 그 동안 우리나라의 사회ㆍ경제적 여건의 변화로 인해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한 노인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
원인: 고령인구의 증가, 핵가족화에 따른 부양의식의 퇴조, 노인의 지위 및 역할의 상실현상
노인복지법이 입법화되는 과정
국회에서 최초로 청원된 노인복지법안은 이윤영 씨의 법안
이 법안은 1969년 국회에 청원하여 국회보사위원회에서 위원장이 보고한 후 토의 없이 그대로 사장됨
1970년에 윤인식 의원 외에 11명의 국회보사위원이 기초한 노인복지법이 국회에 제출되나 이 법안은 보사분과위원회까지 통과되고 법사위원회에서 심의 중 국회 본회의가 폐회됨에 따라 그 결실을 보지 못함
이후 1976, 1977, 1978년에 박재간 씨는 노인복지법안을 국회에 계속적으로 청원했고 이는 노인복지법제화에 대한 여론을 고조시키는 데 기여
그 결과 보건사회부에서 마련한 노인복지법안이 1981년 5월 8일 107회 임시국회에 제출되어 5월 18일 통과
그 후 노인복지조치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노인복지 대책위원회의 설치, 노령수당의 지급 등을 신설내용으로 하여 전면 개정된 것이 현행의 노인복지법
2) 연혁
1981년 제정된 노인복지법은 1989년, 1993년, 1997년, 1999년, 2000년, 2003년, 2004년, 2005년에 걸쳐 제8차 개정
제1차 개정은 1989년 12월 30일 이루어졌으며, 개정의 이유 및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노인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노인복지의 증진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제도를 보완, 개선
1993년 이루어진 2차 개정의 이유 및 주요내용은 경제행정규제완화시책의 일환으로 민간기업체나 개인도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규정상 미비점을 개선하여 노인복지 사업의 효율성
제3차 개정은 1997년 8월 22로, 그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인구의 고령화 추세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치매 등 만성 퇴행성 노인질환에 한층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연금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65세 이사 노인 중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소득 지원과 노인취업 활성화를 꾀하여, 노인복지시설 이용 및 운영체계 개편 등을 통하여 노인보건복지증진을 도모
법제처에서 보면, 第6條 (老人의 날 등)
①老人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恭敬意識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0月 2日을 老人의 날로, 매년 10月을 敬老의 달로 한다.
②父母에 대한 孝思想을 앙양하기 위하여 매년 5月 8日을 어버이날로 한다.
③치매의 예방과 치료에 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9월 21일을 치매극복의 날로 한다.
1999년 2월 8일에 이루어진 제4차 개정의 이유 및 주요 내용은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규제완화를 통하여 시설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경로연금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
제7차 개정은 2004년 1월 29일에 이루어졌으며, 개정의 이유 및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노인학대를 방지하고 학대 받는 노인에 대한 신고의무와 조치사항을 규정하는 등 노인학대의 예방과 학대 받는 노인의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
제8차 개정은 2005년 3월 31일에 이루어졌으며, 주요 내용은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폐지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관련된 시·도지사의 사무를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현황 파악이 용이하고 관련 업무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시·군·구청장에게 이양하여 동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
제9차 개정은 2005년 7월 13일에 이루어졌으며, 주요 내용은 노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관련기관 운영을 위해 일부 개정한 바 있고, 제10차 개정은 2007년 1월 3일에 이루어졌고 치매 및 노인 학대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확산에 따라 일부 개정
마지막으로 제11차 개정은 2007년 8월 3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노인복지법에 규정한 법령을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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