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교육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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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일본의 교육제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일본의 교육제도는 외국 제도를 그대로 모방한 1872년의 학제에 따라 획일적으로 조직한 것을 시초로 하여, 1879년의 교육령과 1886년의 소학교령(小學校令), 기타 모든 학교 령 에 의하여 소학교·중학교·사범학교·제국대학 등의 학교체계의 기본이 이루어졌다. 1897년에 들어서 고등여학교·실업학교·전문학교가 제도화되고, 다시 1918년에 새로이 고등학교가 제도화되어 제2차 세계대전에 이르기까지의 교육제도의 골격을 이루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종결과 함께 일본의 교육은 점령군의 관리 하에 들어갔다.
1946년 미국교육사절단에 의한 보고서가 전후(戰後)의 일본교육개혁에 대한 기본방침을 제시하였다. 같은 해 문부성에 교육쇄신위원회가 설치되어 1947년에 신교육기본법과 학교교육법이 제정되어 소위 6·3·3·4제(制)가 출현하게 되었다. 취학 전 교육의 기관으로서는 유치원이 있으며, 초등교육은 6∼12세까지의 6년 과정으로 된 소학교에서 이루어진다. 3년제 중학교가 만들어지고, 의무교육의 연한은 중학교의 3년을 포함한 9년으로 연장되었다. 중등교육 기관으로서는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있다. 중학교의 교육은 의무교육이며, 고등학교는 희망자에게만 입학시켜 고등보통교육 및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중학교가 3년 과정으로 확립된 것은 1872년의 학제에 이은 대개혁이었다. 즉, 종전의 제도가 국민 학교 초등과를 졸업하고 중등학교에 들어가는 것과 국민 학교 고등과에 들어가는 것 등 계층적으로 나누어져 복선형 교육제도를 취하고 있었으나, 지금은 소학교 졸업자는 누구나 중학교에 입학할 수 있고, 다시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자는 반드시 중학교를 거쳐 진학하도록 되어, 완전한 단선형 교육제도가 성립된 것이다. 고등학교에의 진학을 원활하게 하고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하기 위하여, 고등학교의 통학구역을 지정하는 학구제가 만들어진 것도 특색이지만, 개개의 고등학교의 전통이나 지역적 조건 등에 얽혀서 학구제는 엄격한 실정이 못된다.
학교교육법은 또한 맹롱자(盲聾者)를 비롯한 신체허약자·정신박약자 등 보통의 소·중학교에서는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자에 대해서 특수교육을 행하기 위하여 맹학교·농학교·양호학교 등을 세울 것을 도(都)·도(道)·부(府)·현(縣)의 의무사항으로 하였다. 신학제에 의한 대학제도는 구학제에 의한 대학·고등학교·전문학교·사범학교·고등사범학교 등을 통틀어 4년제 학교로 개편한 것이다. 이것은 구학제 고등학교가 제국대학의 예비교육기관인 것을 개정하고 모두 균등하게 4년제 대학으로 한 점에서 고등교육기관을 민주화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단기대학은 2년 또는 3년의 과정으로 준전문적(準專門的)인 직업교육을 실시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대학 학부를 졸업하고 그 전문 분야에 대하여 더욱 깊은 연구와 학식을 가진 인재를 육성할 목적으로 1950년부터 일부대학에 대학원이 개설되었다. 대학원에는 석사(2년)와 박사(3년)의 두 과정이 설치되어 있다.
★일본의 유아교육제도★
1. 유아교육의 이념 및 역사적 발달
1) 유아교육의 이념
일본의 학교는 훌륭한 시민을 도야시키는 도덕적 공동체이며 사회화의 기초적 훈련 장소를 보기 때문에 각급 학교수준의 교사들에게 도덕교육 및 인격 개발, 그리고 일본적인 가치나 태도 및 생활 규범을 가르칠 것을 기대한다. 일본의 부모들이 유아교육기관에 가장 기대하는 것은 다른 어린이들과 함께 놀이하고, 나누고, 감정이입하는 것을 배우며 특히 집단의 일원으로서 사회화되어 가는 과정을 도와주는 것이다. 일본에서 도덕교육을 하는 것은 결국 일본인으로 사회화시키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다.
2) 유아교육기관의 역사적 발달
(1) 제2차 세계대전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