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제도와 교육행정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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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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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교육법규와 제도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따라서 교육제도를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교육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교육법은 교육에 관한 법규범 또는 교육행정에 관한 법규를 통칭한 개념이다. 교육법은 교육과 법이라는 두 개의 용어로 성립한다. ‘교육’은 인간의 성장가능성이 최대한으로 실현되도록 가치 있는 것을 전수해 주는 일이다. 따라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학교 사회는 다른 사회와는 달리 자율적 구조가 되어야 하며, 이를 장려하고 지향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 ‘법’은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강제적 규범이며, 이것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외부로부터 제재가 주어진다.
(2) 교육법의 성격
1) 조장적 성격
① 교육법은 비권력적이고 지도, 육성의 성격이 강하며 점차로 전문성, 기술성이 강화되어 가고 있다.
② 교육법은 교육에 관한 법률인 만큼 지휘, 복종의 관계보다는 지도, 조언, 육성, 이해의 전문적 기술성을 요하는 조장적 성격을 가진다.
2) 특별법이면서 일반법적인 성격
① 교육법은 교육에 관한 한 다른 모든 일반법에 대하여 특별법의 지위를 가지고 있어, 교육에 관하여 다른 일반법이 교육법에 저촉이 될 경우에는 교육법이 우선한다.
② 반면에 상위의 교육법은 다른 하위의 교육관계 법률에 대하여는 일반법의 성격을 갖는다.
3) 특수법적 성격
① 교육법은 공법과 사법의 구별이 불명확한 특수법의 성격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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