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과 특수아동 특수아동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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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특수교육은 각 개인이 지니는 감각기능, 신체나 지적인 영역에서의 독특한 요구를 고려하여 특수한 교수나 방법을 설계하여 제공하는 교육으로 특수교육의 목표는 특수아동의 잠재능력을 최대한 계발하여 삶을 보람있게 영위해 나가도록 돕는데 있다.
Ⅱ. 특수교육 전달체계
특수교육이 필요한 아동들은 장애학생의 장애유형과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그들의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교육환경에 배치되어야 하며, 가능한 한 물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통합된 환경에 배치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본원리로 한다. 특수교육에서 최소제한(least restrictive) 환경의 원리는 덜 제한적인 정상적인 환경 안에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로 이 환경에서는 장애학생들은 비장애학생들과 함께 공부하는 시간이 길어지게 된다.
다양한 배치수준으로 이루어진 특수교육 전달체계의 기본모델은 1970년 Deno가 제시하였고, 이를 수정 보완한 것으로 물리적 환경의 통합정도에 따라 일련의 연속체계로서 구분된다. 그 단계는 [1단계 일반학급제 특수아동]⇒[2단계 일반학급 내 참여와 보충학습 서비스]⇒[3단계 시간제특수학급]⇒[4단계 전일제 특수학급]⇒[5단계 특수학교]⇒[6단계 시설중심]⇒[7단계 기숙제 특수학교, 병원학교 등]으로 구분되며, 각 단계에 따라 일반교사와 특수교사의 역할분담이 이루어진다. 특수교사의 관여정도에 따라 순회교사 또는 협력교수 제도가 검토될 수 있으며 장애의 정도에 따라 학생을 제한적인 환경에 배치했다가도 가능한 한
빨리 덜 제한적인 환경으로 재배치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Ⅲ. 특수교육 관련법
교육 관련법은 교육의 구조적인 기본틀을 제공하여주며, 특히 특수교육은 관련법에 따라 장애학생들에게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교육을 받게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으로 제도적인 교육권을 보장한다.
헌법 제31조는 기본권으로서 교육받을 권리를 천명하고, 교육기본법 및 초중등교육법은 특수학교의 설립과 교육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1977년 제정되어 그간 몇 차례의 개정되었던 특수교육진흥법은 특수교육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특수교육에 관한 용어의 정의, 국가 등의 임무, 교육대상자의 선정과 배치, 의무교육과 무상교육 등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특수교육진흥법은 특수교육에 대한 여려 제도적인 틀을 제시하고 있고 그 궁극적인 지향목표는 통합교육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는 불비사항에 대한 지적이 있다.
Ⅳ. 특수교육 대상자
일반적으로 특수교육대상자는 장애아동이거나 영재아동으로 이들은 교육시간, 수업형태, 더 나아가 수업환경이 일반아동과는 차별화 할 필요가 있다. 특수아동과 일반아동은 유사점이 차이점보다는 많지만 오히려 차이점이 학교에서의 적응과 성공에 주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특수교육을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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