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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육학 한국사 조선시대의 양반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 양반이란 용어는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 하나는 관직제도상 문반(동반)과 무반(서반)을 지칭하는 개념이요, 다른 하나는 고려조선시대의 지배신분층을 지칭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이 중 관직제도상의 문무반을 지칭하는 개념이 양반개념의 시원이었다.
그러면 먼저 문무반을 지칭하는 양반의 개념에 대하여 알아 보자. 국왕이 조회를 받을 때 문신들은 동쪽에, 무신들은 서쪽에 서게 되어 있었다. 그리하여 동쪽에 서는 반열을 동반 또는 문반, 서쪽에 서는 반열을 서반 또는 무반이라 하였다. 그리고 이 두 반열을 통칭하여 앙반이라 하였다. 이러한 관직제도상의 문무반이라는 의미의 양반개념은 이미 관료체제가 정착되기 시작한 고려 초기부터 사용되어 왔다.
문반과 무반을 처음으로 구별한 것은 경종 원년(976)에 실시된 田柴科에서 부터였다. 경종전시과에서는 고려 초기의 관계를 기준으로 모든 職散官을 公服의 빛깔에 따라 柴衫丹衫緋衫綠衫의 네 단계로 나누고 자삼층을 제외한 단삼비삼녹삼층을 문반무반잡업으로 구분하여 각 품에 따라 田과 柴를 지급하였다. 이러한 경종전시과에 있어서의 문반무반잡업의 구분은 전시지급을 위한 다분히 편의적인 구분이었기는 하였지만 문반과 무반의 문자상의 기원이 여기서부터 비롯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러나 경종전시과에 있어서의 문무반의 구분은 정식으로 관계상의 文武散階의 구분에 근거를 두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으므로 명실상부한 문무반체제를 갖추기 위해서는 불가불 문무계가 구별되는 새로운 관계가 마련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리하여 성종 14년(995)에 고려는 唐의 문무반계를 채용하게 되었다. 성종 14년부터 문무산계가 실시됨에 따라 관직제도상의 문무 양반체제가 갖추어지게 되었고 제도적인 측변에서는 문반과 무반이 전적으로 동등한 대우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문무산계는 당의 것을 그래도 채용한 것이기 때문에 고려의 실정에 맞지 않았다. 고려시대에 있어서는 문반의 지위가 무반보다 높았기 때문에 문무산계가 불균형하였으므로 실제로는 고려이 실정에 맞도록 활용되고 있었다.
첫째로, 무산계는 무반의 관계로 쓰이지 않고 鄕吏老兵耽羅王族女眞酋長工匠樂人 등에게 특례적으로 주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무반은 오히려 문반과 마찬가지로 문산계를 받고 있었다. 둘째로 고려시대에는 科擧시험에서도 문과만 있고 무과는 없었다. 또한 무반은 문반에 비하여 현실적으로 많은 차별대우를 받았다. 예컨대 무반에는 3품 이상직이 실제로 없었고 문무양반은 2품 이상직인 宰樞를 제외한 3품 이하직에만 구별되어 있었다. 문관은 무관직을 겸대할 수 있어도 무관은 문관직을 겸대하기 어려웠다. 그리고 穆宗田柴科부터는 전시의 지급에 있어서도 무관은 문관에 비하여 차별대우를 받고 있었다.
이와 같은 불균형한 고려의 문무 양반체제는 조선 초기에 이르러 어느 정도 균형을 찾게 되었다. 즉 공양왕 원년(1390)에 武科가 실시되고 태조 원년(1392)에 새로운 주선의 문무산계가 제정되어 실시되었으며 이어 세종 18년(1436)에 이르러 보완되어 균형있는 문무산계가 갖추어졌고 약간의 수정을 거쳐 《經國大典》에 법문화되었다. 이로써 조선조 양반체제의 제도적 기반에 되는 문무산계가 확정되었고 관직제도상의 문무반이라는 의미의 양반개념도 확고한 제도적 근거를 가지게 되었다.
이상에서 우리는 양반이란 용어가 관직제도상의 문무반을 통칭하는 개념으로 쓰여 왔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래는 문무반직을 가진 사람만을 양반이라 하였다. 그러나 양반관료 체제가 점차 정비되어 감에 따라 문무반직을 가진 사람뿐만 아니라 그 가족이나 가문까지도 양반으로 불리게 되었다. 양반이 이제는 신분개념으로까지 확대되어 사용되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관직제도상의 문무반이라는 양반개념이 아래와 같이 고려 후기에서 조선 초기에 이르는 동안 점차 최고 지배신분층을 가리키는 신분개념으로 쓰이게 되었다.
2. 양반의 성립과정
― 조선 초기의 양반층은 이미 고려시대부터 형성되어 왔다. 고려 초기의 양반층은 중앙에서 왕건을 받든 장상, 즉 개국공신들과 지방에서 호응해 온 豪族세력이었던 向義歸順城主들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광종의 舊臣숙청의 실시로 대부분의 개국공신들이 제거되는 대신에 과거를 통하여 진출한 호족세력이 양반층의 구성원으로 되기 시작하였다. 광종이 죽고 경종이 서자 광종의 개혁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인물들이 제거되는 대신에 6두품 계열이 近畿地方 호족세력의 진출이 활발해지게 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성종조에 더욱 두드러지게 되었다. 이와 같이 고려의 건국 초기부터 성종조까지의 양반층은 대체로 개국공신계열호족계열6두품계열로 구성되었으나 이 중 개국공신계열은 광종조에 대부분 제거되고 호족계열과 6두품계열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이 두 계열 중에서도 뒤에 향리로 된 호족출신들이 양반관료의 공급원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