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작제의 발전 논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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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병작제는 지주 적 토지 소유의 경제적인 경영방법의 하나로 병작제 발생의 역사적 전제는 토지 소유가 불균등하게 되고 부세 부담이 가중되는 때이다. 우리나라에서 병작제가 형성된 시기는 병작제의 주체인 지주와 병작제의 경력으로 볼 때 고려 초, 중엽이라고 할 수 있고 일제 식민지시대 이전까지 점차 발전하며 유지되어 왔다. 우리나라는 영주적 토지 소유제를 기본적으로 거치지 않았고 대신 특권적 양반, 관료, 지주들에 의한 대농장제가 발전하였다는 점, 그리고 지주적 토지 소유제의 확립은 근대적 여명의 시기에서가 아니라 봉건주의의 전성기에 발생하였다는 특수성을 가진다.
여기에서는 여러 유형의 소유지에서의 병작제 이행과 발전과정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특히 18세기 이후 사회경제적 변화가 병작제의 발전에 미친 영향에 대해 좀 더 중점을 두어 살펴보았다.
여러 유형의 소유지에서의 병작 착취
병작제란 지주가 일정한 면적의 땅을 농민에게 경작시켜 기본 상 그 땅의 년 수확의 50% 이상을 지대로 수탈하는 봉건적 토지 경영방법이다.
지주의 토지를 경작하여 년 수확의 겨우 절반 이하의 소득만 얻는 차지농을 작인(병작인)이라고 하고 지주를 전주(답주)라고 하며 병작은 타작(打作), 타조(打租), 반작(半作)이라고도 부른다.
병작제 하에서 지대 량을 정하는 방법은 대체로 타작 법에 의거하였고, 지대 액은 사실상 조선 후기에 오면서 더욱 증가되었으나 명목상은 항상 수확의 절반이었다.
일반적으로 병작제 하에서는 도지법(賭地法)과는 달리 수확물을 반분하는 이외에 정세, 종곡을 관습상 지주가 부담하기로 되어 있었고, 짚은 전세를 부담하는 자가 가지기로 되어 있었다. 하지만 병작제 발전의 후기로 오면서 지주와 작인사이의 공과 부담상의 차이는 지역과 지주와 작인의 관계 및 토질의 비옥 정도에 따라 각이 하게 되었다.
또한 지대의 착취 방법에 따라 병작제와 도지법으로 구분되는데 일반 지주의 토지에서는 도지법도 적용되고 있었다. 도지법에는 정액 지대 착취로 하여 병작제와 다른 보통 도지법(도조)과 소작권을 자유 처분할 수 있는 특수 소작으로써의 영도(永賭)법의 두 종류가 있다.
도지법은 토지가 비옥하고 수리 관개조건이 비교적 좋아서, 항상 평년 수확고를 유지할 수 있는 곳에서만 관행 되고 있었는데, 지주들에게 복잡한 답험법, 속분법보다는 도지법이 편하였으므로 점차 넓은 지역으로 퍼질 수 있었다. 하지만 도지법의 도조액도 그 내용이 병작제와 큰 차이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에서 일률적으로 같지 않았다.
병작제는 지주의 사적 소유지뿐만 아니라 왕실 직속지인 궁방전, 국유지(둔전, 역위전)와 특정 집단이 점유한 토지인 사전, 학전, 제위전에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행해졌다. 18세기에 들어 화폐 경제의 발전에 따라 토지의 매매가 성행하면서 왕실과 국가 자체가 점차 지주화되었고, 국유지에서의 병작 착취가 지주의 사적 소유지의 그것과 다를 바가 없게 되었다. 이것은 토지 겸병의 사회적인 추세의 필연적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토지의 상품화로 인한 봉건적 착취가 더욱 가혹해짐에 따라 국유지에서의 착취도 가혹해졌다.
예를 들면 궁방전 중 왕실사유지에 속하는 유토 면세전에서의 도장이란 존재는 후기로 오면서 궁방 소작지의 착취를 더욱 가혹하게 만들었고 이에 실제 지대액이 법정세액을 휠씬 초과할 가능성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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