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 범죄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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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신매매 범죄 보고서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노예나 창녀 등의 예가 그것이다. 가장 비인도적인 범죄행위로서 지금은 국제적으로도 금지되고 있는 인신매매는 고대에서의 노예제의 지배, 중세에서의 화폐경제의 발달 속에서 그 오랜 기원을 찾을 수 있다. 노예의 집중적인 노동력은 미개사회에서의 중요한 생산수단이었으며,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원시공산사회의 공유물이었던 가내노예(家內奴)의 사유화가 진전되어 증여 ·매매 ·상속의 대상으로 되어 있었다.
돈을 갚지 못해 성매매를 하게 되거나, 예술 흥행 비자라는 이름으로 성적 착취를 당하기도 합니다. 또, 염전이나 어선에서의 노동 착취 역시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으로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인신매매의 피해자의 국적 역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인신매매 사례
2014년 신안군 염전 섬노예 사건(新安郡 鹽田 奴隷 事件)은 2014년1월 28일 전라남도신안군신의면 하태동리의 한 염전에서 임금 체납과 감금으로 혹사당하던 장애인 2명이 경찰에 구출된 사건이다. 시각장애인 김씨는 숙식을 제공받으며, 큰돈도 벌수 있다는 직업 소개업자의 제안에 넘어가 2012년 7월 신의면의 한 염전에 취업했다. 하루 5시간도 못자며 고된 육체노동을 강요받은 피해자는 이를 견디지 못하고 세 차례나 탈출을 시도 했으나 번번히 실패했다. 염전 주인 홍씨의 삼엄한 감시 때문에 외부와 접촉할 방법이 차단된 피해자 김씨는 2014년1월 13일 읍내에 나왔을 때 몰래 적은 편지를 어머니께 보내는데 성공한다. 서울 구로경찰서의 실종수사팀은 1월 28일 이들 피해자 둘을 섬에서 구출하고, 2월 6일 염전 주인 홍씨를 영리약취, 유인 등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이 사건은 KBS추적 60분 2014년 3월 15일에 방영 되었다. 2014년 8월 28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재판부는 염전 주인에 피유인자 수수 등의 죄목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직업소개업자들에는 영리유인 등의 죄목으로 징역 2년과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였다.
성매매
http://www.ytn.co.kr/_ln/0104_201511110510363267
현행법상 처벌
현행 법제에 비추어 보면 헌법에는 모든 국민의 기본인권이 보장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민법에서는 인신매매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것으로 무효라 규정하고 있으며(103조), 형법에서는 추행, 간음, 결혼,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한 사람을 처벌(289조)하고 있다. 국제협약으로서는 ‘인신매매금지 및 타인의 매춘행위에 의한 착취금지에 관한 협약’(1962.4.9. 조약 93호)이 있다.
형법
제289조(인신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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