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 복지 영국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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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과 복지 영국의 사례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과거 ‘복지국가’들에서는 국가가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개인들을 유급노동시장에의 참여로부터 면제해 주었다. 이러한 복지국가들은 이제 갈수록 개인들이 유급노동시장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에만 사회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노동을 통한 복지, 생산적 복지 등 용어는 다양하지만, 이러한 정책들은 두 가지의 공통된 가정을 지닌다. 첫째,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지구화된 시장경제에 안성맞춤이다. 둘째, 경제활동 참여에는 다양한 맥락이 있지만, 유급노동시장에의 참여는 이제 일반적으로 온전한 시민권 획득의 필수요건으로 여겨진다. 영국 내에서 이러한 생각들은 ‘제3의 길’ 정책으로 표현되었으며, 이는 신노동당 정부에 의해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뉴딜? 영국의 실업정책
신노동당의 복지개혁에서 유급노동의 중심성은 오래 전부터 이미 잘 알려져 왔다. 이 개혁에는 교육훈련 보조금 지급, 아동수당, 최저임금 보장 등의 긍정적 요소도 있지만, 한부모 지원 중단, 장애연금 수급요건 심사기준 강화 등 부정적 요소들도 있다.
정부의 유급노동 장려정책과 더불어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조건부 급부 원칙이 실업정책에 있어서도 갈수록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이제 유급노동에의 참여 강제를 위해 유인과 제재를 병용하는 데 거리낌이 없다.
실업자
청년실업 및 장기간 실업 문제와 관련하여 고용보조금, 자원활동, 녹색일자리, 전일제 교육훈련 등의 선택지를 제공하는 방식이 실패하자 징벌적 제재가 강화되었다. 실업급여 수급은 이미 어렵게 되어버린 지 오래다. 구직수당(JSA) 수급자에 초점을 맞춘 또 다른 두 가지의 정책 도입 또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교육부장관이 제안한 문맹퇴치 전략은 낮은 문자해독률을 유급노동시장으로부터의 주요 배제 원인으로 파악하면서 추진되었다. 구직수당 신청자, 뉴딜 참여자, 각종 급부 신청자들은 이제 문자해독 능력과 산수능력을 평가받아야 한다. 이 정책에는 재정적 유인책 또한 도입되었다. 둘째, 2001년 이후에는 구직수당 등 각종 수당의 부당수급으로 제재를 받게 된 경우 소득보조(IS) 급부가 삭감되었다.
한부모
한부모 관련 이슈는 여성 유급노동 참여 증진 정책에 내재된 긴장 해소에 기여하였다. 과거의 정책들이 유급노동 참여보다는 복지혜택 의존을 부추겼다면, 유급노동에 초점을 둔 새로운 해결책 또한 문제가 있다. 한부모 여성에 대한 유급노동 장려는 육아의 사회적 가치를 침식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2003년에 도입된 세액공제 체계의 영향이 가장 두드러지진다. 유급노동 참여 증진을 위해 도입한 이 정책은 결과적으로 한부모 여성의 비공식적인 돌봄 제공을 비가시적으로 만들 수 있으며, 사정상 노동시장 참여보다는 복지혜택을 택하는 여성들을 ‘의존적인 사람들’로 만들어버릴 수 있다는 위험을 지닌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엄마’로만 여겨져 온 여성들이 당당한 ‘노동자/시민’으로 여겨지게 되었다는 긍정적 평가도 있다. 한편, 신노동당은 한부모들에 대한 지원과 급부에 있어서, 예컨대 한부모 뉴딜의 경우에도 조건부 성격을 강화하는 접근을 취하고 있다. 한부모 지원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이들에 대한 제재와 더불어 보다 엄격한 급부 기준을 적용하는 방향이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장애인
2001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된 장애인 뉴딜 또한 노동시장 참여 증진 정책의 핵심적인 구성요소이다. 복지에서 노동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개인 단위의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그 요체다. 이 경우에도 제재를 포함하고 있지는 않지만, 역량평가를 반영하는 등 조건부 성격이 나날이 강화되고 있다.
2007년의 복지개혁에 따른 변화 속에서 새롭게 도입된 고용촉진수당(ESA)은 기존의 수당 및 급부들을 대체해 가고 있다. 이 경우에도 신규 신청자는 역량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이 평가의 요건들을 만족시키게 되면 신청자들은 ESA의 고용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ESA 혜택은 구직활동 계획을 지니고 있어야 하고, 일정한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등 조건이 까다롭다.
따라서 실제의 정책 작동은 장애인에 대한 지원보다는 규율에 가깝다. 궁극적으로는 유급노동 참여를 장애인 시민권의 ‘조건’보다는 ‘목표’로 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적절한 고용기회가 충분치 않고, 사회적 차별 또한 여전한 상황에서 제재 또한 여전히 부적절하다. 어쨌든 조건부 성격 강화는 신노동당 복지정책의 핵심으로 이제 확고히 자리 잡은 듯하다.
노동의 유급화인가, 책임의 강화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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