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여가복지시설현황과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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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여가복지시설현황과 프로그램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노인의 여가와 관련되어 노인복지법에서는 노인사회참여 지원(제23조)과 노인여가복지시설(제36조)을 규정하고 있다. 노인복지법에서 정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다음과 같다.
노인복지법 제36조(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노인복지회관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노인에 대하여 각종 상담에 응하고 건강의 증 진. 교양. 오락 기타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60세 이상의 자를 이용 대상으로 한다.
서울시 및 대도시에서는 노인종합복지관, 다른 지역에서는 노인복지회관, 노인종합복지회관 등의 명칭이 사용되고 있으나 노인복지법에서는 노인복지관으로 규정되어 있다. 한편 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한 규정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노인복지회관/노인종합복지관은 1990년대 이후 급증하여 2008년 전국적으로 211개소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보건복지부, 2008), 기관별 사회교육과 동아리활동 등의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2.경로당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이용 대상자는 65세 이상이어야 한다.
노인을 위한 사랑방으로 시작된 경로당은 1970년대 말, 80년대에 확산되기 시작하여 2007년 말 56,480개소가 운영되고 있다.(보건복지부, 2008) 경로당은 노인들이 동년배들과 손쉽게 어울릴 수 있는 자연스러운 모임의 장이고, 대화 및 취미. 오락. 정보교환을 통해 소외 및 고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3.노인 휴양소
노인들에 대하여 심신의 휴양과 관련한 위생시설, 여가시설, 기타 편의시설을 단기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60세 이상의 자 및 그와 동행하는 자로 하고, 이용인원이 정원에 미달시 정원의 100분의 30의 범위 안에서 그 외의 자도 이용할 수 있다.
노인의 휴양시설은 노인에 대하여 심신의 휴양과 관련하여 위생시설, 여가시설, 기타 편의 시설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2001년 말 현재 전국에 6개소가 운영되고 있다.(보건복지부, 2002)노인휴양시설은 1989년 개정된 노인복지법에 노인여가 시설로 추가되어 아직은 많이 알려져 있지 않고, 운영 및 제반 사항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Ⅱ. 여가활동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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