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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여가복지시설현황과 프로그램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노인여가복지시설 현황과
프로그램
노인여가복지시설이란
노인의 여가와 관련되어 노인복지법에서는 노인사회참여 지원(제23조)과 노인여가복지시설(제36조)을 규정하고 있다. 노인복지법에서 정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다음과 같다.
노인복지법 제36조(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노인복지회관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노인에 대하여 각종 상담에 응하고 건강의 증 진. 교양. 오락 기타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60세 이상의 자를 이용 대상으로 한다.
노인복지회관
서울시 및 대도시에서는 노인종합복지관, 다른 지역에서는 노인복지회관, 노인종합복지회관 등의 명칭이 사용되고 있으나 노인복지법에서는 노인복지관으로 규정되어 있다. 한편 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한 규정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노인복지회관/노인종합복지관은 1990년대 이후 급증하여 2008년 전국적으로 211개소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보건복지부, 2008), 기관별 사회교육과 동아리활동 등의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1. 고령사회와 노인여가활동. (사)한국노인문제연구소
2. 노인복지론. 2007. 학지사
3. 한국노인복지론. 2005. 학지사
4. 2004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2005. 한국보건사회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