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 현대 사회성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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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여성과 현대 사회성 폭력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여성에 대한 차별을 줄여 성차별이라고 하듯이 성폭력은 여성에 대한 폭력을 의미한다. 인권 침해로서 성폭력 문제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시작한지도 10년이 넘었다. 1994년 1월 성폭력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1999년에는 남녀고용평등법과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직장 내 성희롱을 규제하고 있다. 또 하나 1990년대부터는 성폭력을 전문으로 하는 상담소의 등장으로 은폐되어 있던 성폭력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었고 여성들의 인권향상과 성폭력범죄를 줄이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암담하다. 한 성폭력상담소는 2009년 한 해 상담한 전체 성폭력 피해 사례 905건 가운데 61.3%인 555건이 19살 이하 미성년자들의 피해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런 수치는 2008년 전체 성폭력 상담 745건 가운데 59.2%인 441건이 미성년자 피해로 집계된 것과 비교해 2.1%포인트 높아진 것이며, 2007년의 49.6%와 견주면 11.7%포인트나 높아진 것이다.
지난해 성폭력 피해자를 연령별로 세분하면 14~19살 청소년이 전체 피해자의 30.7%(278건)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8~13살 초등학생이 24.5%(222건), 7살 이하 유아가 6.1%(55건)를 보였다. 전체 성폭력 피해자 성별은 여성이 92.7%로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사촌형이나 선후배 및 동급생, 동네아저씨 등에 의한 남자 아이의 성추행 피해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늘날 성폭력은 우리사회의 곳곳에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이제 성폭력은 성문제가 아닌 폭력의 문제이며 순결을 잃은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자율성을 침해한 인권의 문제이다. 그렇지만 아직도 성폭력 피해를 당한 피해자와 가족들은 가족의 수치로 여기거나 피해자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피해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 자신에게 그 책임을 돌려 피해자에게 이중의 부담을 안겨주는 것이 현실이다.
이 연구에서는 여성에 대한 주요한 폭력 범죄인 성폭력의 개념 및 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특히 성폭력이 여성 개인에게 일어나는 개별적 사건이 아니라 페미니스트 관점에 근거한 가부장제적 사회 맥락 내에서 발생함을 밝히고자 한다. 나아가 성폭력 피해 여성에 대한 지원체계와 해결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여성에 대한 폭력근절 대책 및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Ⅱ.연구 내용(본론)
1.성폭력의 개념
성폭력이란 강간이나 강제추행 뿐만 아니라 언어적 성희롱, 음란성 메시지, 몰래카메라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의미하며 그 유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2.성폭력의 유형
성폭력은 정도에 따라 강간, 강간미수 ,심한 추행, 가벼운 추행, 성기노출, 음란전화로 분류할 수 있다. 강간은 남성이 여성의 의사를 무시하고 강제로 성교를 한 것이다. 성교라는 것은 가해자의 성기가 꼭 피해자의 질 속에 삽입되지 않은 경우, 예를 들어 구강성교나 항문성교도 포함하며 삽입시간, 사정여부 등에 상관없이 일단 삽입이 일어났으면 성립된 것으로 본다. 강간미수는 남성이 여성의 의사를 무시하고, 강제로 성교를 시도 했으나 실패한 경우이다. 여기서 심한 추행과 강간 미수의 구분이 문제가 되는데 가해자가 꼭 성기를 삽입하려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위한 사전 동작, 예를 들어 가해자가 옷을 스스로 벗었다든지,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리는 등의 행동들이 있었다면 강간 미수로 볼 수 있고, 판단하기가 애매한 상황에서는 피해자가 자신의 경험을 명명하는 대로 따른다. 심한 추행은 남성이 여성에게 비록 성교를 시도하지 않았지만 여성의 뜻을 무시하고 강제로 키스, 애무 등을 하는 경우이다. 예를 들면 강간에 의하거나 여성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말이나 행동을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폭력을 행한 것을 말한다. 가벼운 추행은 남성이 고의로 여성의 가슴, 엉덩이, 음부 등을 건드리거나 일부러 몸을 밀착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이다. 그러나 신체의 한 부분을 슬쩍 건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 부분을 만지거나 가해자의 지속적인 쾌감을 위해 신체의 특정부분을 계속 만지거나 했다면 심한 추행이 된다. 성기노출은 여러 사람들 특히 여성들 앞에서 성기를 일부러 노출시킨 채 서있거나 돌아다니는 남자의 행위를 말한다. 그러나 성기를 노출시킨 채 접촉을 하는 경우는 심한 추행에 해당된다. 음란전화는 익명의 남성으로부터 성적 자극을 유발하거나 외설스런 말을 담고 걸려오는 전화를 말한다. 전화로 들려오는 소리가 무엇이든지 간에 피해자의 입장에서 그 소리가 성적인 것과 관련이 있다는 판단이 들었다면 음란전화이다. 단, 피해자의 집착에 의한 오인 등은 그러하지 아니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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