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건강 간호학 개별 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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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여성건강 간호학 개별 연구보고서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성폭력이란 강간, 윤간, 강도강간 뿐만 아니라 성추행, 언어적 희롱, 음란전화, 성기노출, 어린이 성추행, 아내 강간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가하는 성적 행위로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성희롱을 포함한 광범위한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한국성폭력상담소, 2006). 특히 한때 ‘나영이 사건’과 ‘도가니’로 떠들썩했던 소아성폭력이란 소아를 대상으로 한 성기 삽입은 물론이고 성적인 목적의 신체접촉이나 신체적 접촉이 없는 성적학대도 포함한다. 국내에서 보고되고 있는 성폭행 피해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며 날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한국 성폭력 상담소 통계에 따르면, 1991년 개소 이래 2010년 12월 31일까지 전체 상담 건수는 총 66,868회(44,303건)이며, 2010년 에만 전체상담 2,227회(1,474건)중 성폭력상담이 총 2,054회(1,312건), 기타상담 총 173회(162건)이다. 전체상담 중 성폭력 상담 비율은 1991년 66.5%에서 20년 동안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이며 2014년에는 전체상담의 89%를 차지하고 있다. 성폭력 피해 경험은 피해 여성에게 외상적인 경험으로 남게 된다. 즉, 성폭력 피해 경험 자체가 예측이 어렵고 피해자에게 극심한 손상을 입히고 심한 정신적 충격을 주는 사건이므로 이로 인한 피해의 후유증은 오래 지속되기 쉽다. 성폭행 후 피해자의 반응은 상당기간의 죄책감, 우울, 불안, 공황발작, 수치감, 분노 등의 정서적 장애와 혼자 있는 것을 피하고 성급함, 폭발적인 적대적 행동, 충동적 행동을 보인다고 한다. 또한 이로 인해 약물중독, 자해, 자살기도, 직업상 또는 대인관계상 문제를 보이기도 한다(박정인, 2012). 일부 피해 여성들은 생명을 위협하는 심한 정신적 충격과 같은 외상을 경험할 때 나타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증상을 보이기도 한다. 또한 성폭력 피해 여성 상당수가 장기적인 정신적인 문제를 보이며, 어린 시절 성폭력을 당한 여성의 약 30% 정도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이 나타난다고 보고했다.
성폭력의 구체적 사례
2004년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생 사건’은 당시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 그것은 2004년 1월 중반부터 12월 말까지 경남의 밀양 고등학생 44명이 울산의 여중생 자매를 밀양으로 불러내 집단으로 강간한 사건이었다. 2003년 7월 초반부터 2004년 1월 초반까지 채팅으로 만났던 피해자를 2004년 1월 중반에 가해자가 여인숙으로 불러낸 뒤 몇 명의 고등학생들이 2004년 11월말까지 성기구 등을 이용하여 집단 윤간하였으며, 가해자의 여동생과 고종사촌을 불러내 구타하고 금품을 갈취, 집단 성폭행, 구타, 공갈협박, 강간, 폭력을 일삼았다. 게다가 일부 가해자 및 가해자들의 여자친구 중 수 명이 피해자들이 당하는 장면을 핸드폰과 캠코더 등으로 촬영, 부모에게 발설할 경우 전 세계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다. 결국 자매들은 1년 가까이 부모에게 말도 못했고, 일부 가해자는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했다. 얼굴, 신체가 선명하게 촬영된 동영상들과 사진들, 그리고 실명을 언급함으로써 피해자들과 가해자들의 신상은 모두 인터넷에 유출되었고, 문제의 동영상과 사진들은 일본, 미국, 중국, 유럽 등지에 확산되어, 국제적인 문제를 일으켰다. 또한 수사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가해자 가족에게서 협박을 받는가 하면 수사를 맡은 경찰관은 “밀양의 물을 다 흐려놓았다.”고 소녀들에게 폭언을 했으며 일부 가해자들 역시 반성은 대신 경찰서에서 피해자들에게 폭언, 협박을 일삼았다. 게다가 여경찰의 조사를 받고 싶다는 피해자들의 부탁을 거절 하는가 하면, 경찰관들의 배려없는 수사는 피해자들의 신상정보를 유출시켰다. 최초의 피해자는 가해자들로부터 회유, 협박, 폭언, 압력을 당하여 자살 시도를 하는 등의 문제로 인해 정신과, 산부인과를 전전하며 치료를 받았고, 이사를 하였으나 수많은 학교로부터 입학을 거부당해 학업도 마치지 못하고 현재까지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또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아동 성폭력 사건 ‘나영이 사건’이 있다. 2008년 12월 11일에 학교로 등교 중인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유인당하여 교회 안 화장실로 납치되어 강간 상해를 당했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두부를 집중 구타 및 질식시켰으며 수차례 강간 및 성고문, 복부 구타, 탈장과 장기 훼손으로 인해 피해자의 신체는 심하게 손상되었다. 피해자는 나이가 많고 술을 먹은 상태, 즉 심신 미약이 참작되어 징역 12년형을 선고 받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은 평생토록 지울 수 없는 참담하고도 심각한 고통과 정신적 상처를 입었으며, 특히 피해자는 음부와 항문이 심하게 훼손되어 그 기능을 상실함으로써 앞으로도 정서적·육체적 성장 과정에서 심한 고통을 받을 것이 분명하고, 평생 동안 장애인으로 살아가야 한다.
성폭력 대상자 건강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분야간 협력관계
성폭력 대상자는 사건 당시 최대한 빠르게 검사를 받아야하며 정기적으로 신체적, 정신적인 치료를 받아야 한다. 치료를 지체할 경우 신체적 상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증상이 악화될 것이기에 사전에 초기 치료하지 않으면 평생을 심한 내 외적 증상을 앓게 될 것이다. 성폭력 대상자는 우선 정신적, 신체적으로 검사 및 치료를 받으면서 의사, 간호사로부터 케어를 받아야 한다. 또한 임상치료사, 심리 미술 음악 치료사 같은 다양한 방면의 협력관계를 맺을 수 있다.
의사는 우선 대상자가 내적 외적으로 손상 받은 부위를 확실하고 구체적이게 사정해야 하며 그것을 바탕으로 정확히 기록해야 한다. 이것을 정확히 기록해야 하는 이유는 이 기록이 다양한 협력관계 전문가들이 의사소통을 잘 할 수 있는 근거 있는 기반이 되기 때문이다. 시해자는 사건으로 인해 불안 강박증세를 보일 것이다. 따라서 간호사는 심리적으로 피해자를 안정시키고 정서적으로 지지해야한다. 또한 심리, 미술, 음악 치료사를 만나게 함으로써 피해자가 사건에 대해서 극복하고 사건으로 인한 트라우마를 갖지 않도록 힘써야 한다. 심리 치료사는 피해자의 정서 상태를 사정하여 피해자가 어떠한 감정도 말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소아의 경우 음악과 미술치료사는 아이의 정서적 발달을 할 수 있게 즐겁게 아이와 어울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성폭력 대상자 간호
성폭력을 당한 여성 대상자들은 사건이 있는 후에 심한 트라우마와 스트레스 장애, 강간 상해증후군 및 불안증세가 많이 심하다. 성폭력을 당할 당시에는 대부분의 성폭력 피해자가 공포에 떨며 “어떻게 하면 살아 나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만 몰두한다고 한다. 그리고 그 후 수치감, 더럽혀졌다는 생각, 죄책감, 혼란스러움, 분노 발작, 두려움 등이 강하게 들며, 거의 1년 이상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고 한다. 이를 위해 간호사는 다양한 의료인들과의 협력관계를 통해 대상자의 정서를 지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또한 간호사는 대상자의 여성건강문제와 관련된 간호를 우선적으로 제공해주고, 불안 및 강박증세를 완화하기 위해 대상자에게는 잘못이 없음을 확신시켜 주고 트라우마로부터의 치유과정은 어렵겠지만 완치가 가능함을 인식시켜 주어어하며 관련 기관에 및 자조모임 연계를 도와주어야 한다. 특히 성폭력 피해자들은 자신의 고통스런 감정을 달래거나 성 피해로 인한 불안, 우울증을 해소하고자 술을 마시다가 알코올 중독에 빠지거나 약물을 남용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를 방치할 경우 알코올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성폭력 피해자가 감정 해소를 적절한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하며 약물 남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 가족, 친지, 지역사회의 강한 사회적 지지와 유대감은 성폭력 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는 또 다른 효과적인 방법이므로 간호사는 지역사회 의료인들을 연계시켜 음악, 심리, 미술 치료사들을 만나게 하여 한 층 나아질 수 있는 정서적 지지를 제공해 준다.
보고서 작성 후기 및 소감
성폭력과 관계된 여성건강문제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을 통해 성폭력 실태와 피해자 및 가해자의 상황에 대해 알게 되면서 ‘여성’이기 때문에 남성으로부터 성적인 폭력을 당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분노가 치밀었는데, 성폭행을 당한 이후의 피해자는 여전히 사건의 후폭풍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아직도 그 꼬리표를 지우지 못해 정서적, 사회적으로 자리잡지 못하고 헤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마치 처음부터 제 3자인 양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승승장구하며 잘 살고 있는 모습에 치가 떨릴 지경이었다. 이 같은 사회적 약자는 국가로부터도 보호받지 못한다면 대체 어떻게 사회로 다시 복귀할 수 있는지 의문스러웠으며, 한번 피해자는 영원히 피해자이고 가해자는 한순간의 가해자로 잊혀진다는 현실에 가슴이 아플 다름이었다. 위의 ‘밀양 여중생 성폭행’ 이외에도 ‘전라도 섬 노예 사건’, ‘지적장애 소녀 일가족 성폭행 사건’ 등 수면 위로 떠오른 성폭행 사건은 무수히 많으나 가해자가 피해자 및 타인이 판단하기에 죄질에 맞는 ‘적절한’ 처벌을 받은 사건은 없었다. 게다가 ‘나영이 사건’의 가해자는 알코올 중독 및 행동통제력 부족으로 범죄유발 가능성이 많고, 재범위험성이 높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12년 형을 선고받아 고작 5년 뒤면 출소하여 아직도 사건으로부터의 신체적, 정신적 손상을 회복하지 못한 피해자와 같은 공기를 마시게 된다는 것에 피해자가 걱정스럽고 두렵기까지 하였다. 이를 위해 성범죄자 우편고지제도, 전자발찌제도 등으로 추가 성폭력 피해를 막아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폭행 피해자는 죄질에 맞게 법적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아 여타의 잠재적인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고 재범을 방지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참고문헌
·박정인(2012). 성폭행 피해자들의 정신병리Psychopathology in Victims of Sexual Assault. 조선대학교 대학원. 광주
·전영실 외 5인(2007). 성폭력범죄의 유형과 재범억제방안 = Types of Sexual Assault and Measures against Recidivism.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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