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할당제 모의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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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여성할당제 모의재판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원고 : 저는 모 건설회사에 3년 연속 입사지원 하였으나, 모두 불합격했습니다. 토익, 학점,
입사시험 등 입사조건에서 평균이상의 점수를 가지고 있었지만, 저와 같이 지원했던 같은 점수 또는 저보다 낮은 점수의 남자지원자들은 대부분 합격하고, 여자인 저는 불합격하였습니다. 대부분의 대기업에서 여성지원자는 남성에 비해 차별받고 있으며, 특히 제가 입사하고자 하는 건설업 쪽의 회사에서는 경리를 제외하고는 현장직에 여성을 거의 뽑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여성에 대한 차별이며, 기업이 지켜야하는 기업 윤리적 차원에서 어긋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저는 사회적약자인 여성의 기회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이 건설회사에 여성할당제 도입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판사 : 원고는 모건설회사에 입사하고자 하였으나 여성으로서의 부당한 대우를 받아 3번 연속 불합격되었기 때문에 기업에 여성할당제를 도입해야한다는 입장 맞습니까?
피고 : 저희 기업은 원고의 이력서 외의 능력을 판단하여 원고를 불합격처리 했습니다. 이력서나 입사시험에서 가시화된 능력은 상당히 높은 편이나, 전례의 경우 채용 후에 발생하는 남자사원과 여자사원의 능력의 차가 상당히 컸습니다. 판단력, 추진력, 체력 등에서 이는 기업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부정적 효과를 야기시켰습니다. 판단력, 추진력, 체력 등에서 큰 편차를 보였으며 특히 우리 기업 같은 건설업에서는 그것들은 치명적인 약점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할당제를 도입했을 때, 할당제로 채용된 여성들의 무책임함이나 남성들의 부정적인 시선 등의 부작용을 고려하여 불합격처리 한 것이므로, 여성할당제는 저희 기업에 맞지 않는 처사이며, 원고의 불합격처리는 부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판사 : 기업은 이력서 외적인 요소를 감안한 능력에 비추어 인력을 채용하였고, 여성할당제의 부작용을 고려하여 여성할당제를 도입할 수 없다는 입장 맞으십니까?
원고측변호사 변론해주십시오.
원고측변호사 : 여성은 사회적 약자입니다. 특히 입사시에 상당한 차별을 받고있습니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2003년 대기업 채용인원 1만 8643명 가운데 여성은 11.6%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입사 지원의 경우만 보아도 남성은 평균 7.5회인데 반해 여성은 24.1회로 3배가 넘는 지원횟수에도 불구하고 채용되는 인원은 전체의 10분의 1에 그치고 있습니다. 세상의 10분의 1이 여성이 아니라, 반이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사회진출은 보신바와 같이 극히 제한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여성을 보호해야하는 법적인 근거는 3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헌법의 전문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 앞의 평등과 성차별 금지를 선언한 양성 평등의 원칙조항으로서 1948년 제헌헌법 때부터 보장해 온 내용입니다. 특히 고용 분야와 관련해서는 헌법 제 32조 제 4항은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 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체적, 생리적 특성에 따른 모성보호에 근거한 여성의 근로에 대한 특별보호와 근로관계에서의 성차별 금지를 명문화한 규정입니다. 또한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협약으로서 1989년에서는 “교육, 경제, 정치 및 고용의 여성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 우선대우, 쿼터제와 같은 임시적 특별조치를 보다 많이 활용할 것”을 각국에 권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위의 협약에 근거하여 고용분야에서의 법적, 그리고 사실상의 모든 형태의 여성차별철폐에 관한 적극적 조치를 취할 의무를 가집니다.
이처럼 법적으로도 여성을 사회적인 약자로 인정하고 그에 따른 보호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적으로 이러한 법을 인정하고 그 법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이 같은 조항에 대한 법적조치나 제도적 뒷받침이 많이 부족하지만 가부장적인 사회구조와 인식으로 인하여 구조적 차별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구조적 차별이란 여성에 대한 차별이 오랜기간 누적되어 오면서 차별화 된 제도와 관념이 성차별적인 관행으로 구조화 된 것을 의미합니다. 가부장적 사회에서 전통적인 여성의 역할은 주부 혹은 아이의 양육자로서 규정받기 때문에 여성은 사회활동에서 배제당하고 있습니다. 산업사회도래 이후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대거 늘었지만 이는 자본과 국가에 의한 여성 노동력 활용차원이었을 뿐 여성에 대한 가부장적 인식이 사라지거나 개선된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인식이 사회 각 영역으로 이어져 여성과 남성간의 성별분업을 합리화하여 이러한 분리와 배제 전략은 여성 개인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성차별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할당제는 바로 이러한 구조적 차별을 인식하는 가운데 형식적 평등이 주어져도 차별받는 집단이 이를 제대로 누릴 수 없는 현실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판사 : 여성은 사회적 약자로서 법적인 근거에도 나타나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구조상의 차별을 받기 때문에 한국 사회는 여성할당제로서 그에 따른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의견 맞습니까?
피고측변호사 : 여성할당제는 평등의 의미에서 벗어나는 제도입니다. 남성이 대기업에 채용된 비율이 높고, 전반적로 사회진출비율이 높은 것은 엄연히 남성의 능력에 근거한 것입니다. 여성할당제는 여성의 능력을 향상시켜 남성의 능력선상에 나란히 하자는 것이 아니라 능력면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저 ‘봐주기식’으로 억지스럽게 사회진출을 돕는 불합리한 제도로서 결과적으로 여성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