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사건 두 개의 시선 대학교수들로 번 진사시 존치 vs 폐지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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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사법시험 존치·폐지 논쟁이 대학교수 간 신경전으로 번지고 있다. 최근 사법시험 존폐 문제가 정치권, 법조계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일반 대학교 법학과 교수들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들이 가세했다.
서울대 등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3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사시 존치 주장에 반대하는 합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로스쿨협의회 이사장인 오수근 이화여대 로스쿨 원장 등을 비롯해 전국 로스쿨 원장단은 “사법시험 폐지는 국민과의 엄중한 약속”이라고 밝혔다.
원장단은 ‘사법시험이 계층이동 희망 사다리’라는 주장에 대해 “로스쿨의 장학제도 지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학생 315명이 법전원을 졸업하고 변호사가 됐다”고 반박했다. 이어 ^변호사 출신 대학 2.5배 다양화(연평균 40개교→102개교) ^지방대학 출신 진출 60% 증가(12.03%→19.68%)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원장단은 “사법시험이 존치되면 합격은 예전처럼 소수의 서울 소재 대형 대학 출신들이 독점하게 될 것”이라며 “사법시험 폐지는 오랜 논의 끝에 국가가 국민에게 한 엄중한 약속이므로 사법시험은 예정대로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로스쿨이 설치돼 있지 않은 일반 대학교 법학과 교수들은 “국민은 사법시험 폐지를 약속한 바 없다”는 반박 보도자료 배포로 응수했다. 사단법인 대한법학교수회는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이 누적되면서 사시가 다시 신뢰받고 재조명되고 있다”며 최근 고위공직자나 국회의원의 로스쿨 출신 자녀 부정 취업청탁 등에서 보듯이 로스쿨 제도가 갈수록 부와 권력의 대물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백원기 법학교수회장은 “2007년 ‘로스쿨법’이 국회에서 여야 간의 변칙적인 협상, 이른바 빅딜에 의해 국민적 합의 없이 비정상적으로 통과됐을 때 로스쿨 제도가 머잖아 큰 문제점을 드러낼 것으로 경고한 바 있다”면서“로스쿨ㆍ사시 이원적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 2015.8.31.)
1) 시선 하나 : 사법시험 폐지 찬성
사법시험 존치론이 간과하고 있는 것들
2017년 폐지될 사법시험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사시(司試) 존치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엊그제 국회에선 여야 국회의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시 폐지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는 토론회도 열렸다. 이 자리에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그동안 사시가 희망의 사다리 역할을 했다”며 사시와 로스쿨 제도의 절충을 언급했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로스쿨이 법조인 선발을 독점하면 우리 사회의 기득권층·특권층이 영원히 존재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사시 존치를 염두에 둔 듯한 발언들이다.
그러나 정치권은 사시 존치 주장에 앞서 왜 여야가 사시 폐지에 합의했었는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사시 제도가 법조계의 배타적 독점을 낳고, ‘사시 낭인’ 등 국가적 인력 낭비를 초래한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사시 합격증은 우리 사회의 평생 특권 신분증으로 통한다. 국회가 청문회 때마다 후보자들의 전관예우를 문제 삼으면서 정작 사시로 굳어진 법조계의 기득권은 못 본 척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사시 존치론의 논거는 한마디로 로스쿨의 비싼 학비가 신분상승을 막는다는 것이다. 변호사 공급이 늘어난 데 따른 법조계의 위기감도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로스쿨은 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율이 36%이고, 저소득층에는 국가 전액 장학금도 있다. 사시만이 ‘희망 사다리’이고 로스쿨은 ‘부의 대물림’이란 이분법은 왜곡에 가깝다. 사시 준비생들이 기약도 없이 각자 부담하는 비용도 결코 만만치 않다.
사시를 로스쿨로 전환하는 것은 법조인의 ‘특권 신분증’을 누구나 요건을 갖추면 딸 수 있는 자격증으로 바꾸자는 취지다. 로스쿨을 통해 다양한 전공을 가진 법조인이 공급될수록 법률서비스의 질도 높아질 것이다. 이를 다시 되돌려 특권 신분증을 살리자는 주장은 기득권 지키기일 뿐이다. (한국경제 2015.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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