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청소년 인권 중국 인권의 역사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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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중국의 청소년 인권 중국 인권의 역사 변화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19세기 후반기에 들어서서 인권이란 개념이 중국에 나타났으며 발전되기 시작했다. 즉, 아켠전쟁후로 중국은 서구 여러 서양 국가들을 침략하였고 중국의 유사인사들은 국외로 눈길을 돌림으로써 나라를 구하는 방법을 찾았다. 서구의 일부 인권사상이 중국으로 들어왔다. 20세기 초 5.4애국주의 운동 이후 인권은 민주와 과학의 기대 해에서 인권을 쟁취하였고 인민의 인권을 쟁취하였다. 중국공산당은 성립한 후에 국가의 독립과 주권, 그리고 민주와 인권을 쟁취했으며 28년의 투쟁을 시작했다.
낡은 중국이 장기적으로 제국주의, 봉건주의, 관료주의 등에 의해 억합받아 오면서 인민들의 인권은 전혀 보장할 수 없었다. 배년부터 고난을 겪는 중국 인민들이 봉건주의등을 전복시키고 자신의 인권을 쟁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 설립 이후, 중국의 인권이 군본에서부터 개선되기 시작하였다. 중국 정부가 이러한 승리의 성과를 보호라고 인민들의 인권과 인권을 개선을 위한 노력은 기울였고 그 결과 현저한 발전적 성과는 가져왔다. 이러한 성과는 중국은 잘 알고 있고 편견을 가지고 있지 않고 세계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중국에서의 청소년 인권
한 국가에서 최우선될 인권은 인민의 생존권이여야 한다. 생존권이 없다면 다른 인권을 말할 수 없다. 세계인권선언에서는 사람마다 생명, 자유와 안전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구(古)중국에서는 제국주의와 봉건주의 관료주의의 압박으로 인민의 생명을 하지 않아 굶주림과 추위속에서의 사망자가 많았다. 생존의 권리를 쟁취하는 것은 중국인민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 인권 문제이다. 중국에서 인민의 생존권리를 수호하려면 우선 인민의 생존조건을 개선해야 한다. 비록 의식주면에서 많은 발전이 있었으나 경제발평균이 아직도 낮으며 사람의 생활 수평과 사람들 생활수준은 아직도 서구의 선진국과 차이가 있다.
특히 생존권은 청소년이 생명권, 건강권과 함께 기초생활수준을 보장하는 권리이다. 생존권이란 청소년인권을 실현하는 전제조건인 것이다.
미성년보고법이 실시이후 19년 동안, 중국의 위생사업은 빠르게 발전되었고 임신부사망률, 유아사망률과 5세 이하 어린이사망률이 매년마다 줄어들었다. 중국은 中華人民共和國母保健法, 婦女保健機構管理辦法을 제정하였으며 3급부녀보건사이트를 개설하고 5세 이하 어린이 사망이나 임신부 사망 및 출산결실에 대한 검측 시스템을 정립했다. 2007년까지 전국에 3007개 보건소를 건립했고 청소년들의 생존권에 대한 필수적 보장을 시작했다. 2000년부터 지금까지 중국 중서부지역에서 신생아파상풍 예방사업 실시 했고 2005년말까지 22개성, 3억되는 인구가 혜택을 받았다. 그 결과, 중국서부빈곤지역의 임산부와 신생아들의 사망률이 줄어들었다. 전국유아사망률과 5세 이하 어린이사망률은 1991년의 50.2%과 61.0%으로부터 2007년 15.3%과 8.1%으로 각각 34.9%과 42.9% 감소했다.
청소년 우발적 상해 예방은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우발적 생해는 중국 청소년 국음과 장애의 중요한 요소이다. 2004년부터 중국 청년단 중앙 위원회는 "12355" 청소년 권익보호 직통 전화를 개통하였다. 중국 아동재단은 청소년에게 "사회인식, 유혹거부, 위험예방, 침해방지"에 대한 중국아동 안전건강 성장계획을 실시하였다.
1991년과 1992년에 중국 인민대회 위원회가 각각 미성년인보호법未成年人保法과 예방미성년인법최법(防未成年人犯罪法)을 제정하였다. 이 두 법률이 중국 법률체계에서 청소년을 보호하는 중심이고 청소년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며 청소년의 성장환경을 보장하는 법률이다. 중국의 18세 미만의 청소년 인구는 약 3.67억이고 국민의 30%를 차지한다. 청소년 시기는 생물학적 성장은 물론, 인지, 행도적인 변화를 맞게되는 시기로서 사회전환기로서 당면하게 되는 특별한 문제들이 있다. 예를 들어 진학을 하게 되지 못하는 경우, 위직곤란, 학교폭행, 남치유괴, 신체상해, 그리고 매춘, 도박, 마약 등 의 여러 문제 들이 있다. 그리하여 미성년인보호법(未成年人保法)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가정보호, 학교보호, 사회보호, 법적 보호로 각각 자세한 규정을 제정하고 교육, 위생, 경찰, 사법, 상공, 품질 검사, 문화, 출판, 노동과 사회보장 등의 부서를 통해 청소년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나의 희망
중국 청소년 역시 과도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으나, 그에 대한 적절한 사회적 안전망이 부재하다는 점에서 이러한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다양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중국의 조사 연구 결과를 보면 중국학생들의 스트레스는 대부분 가정불화 및 학업문제로 인한 것이다. 또한, 자살과 행복의 문제에 있어서도 자살을 생각하는 가장 큰 원인이 학업문제로 드러났다. 이는 중국역시 한국 사회와 마찬가지로 고등교육을 향한 입시가 과열화되어있으며 좋은 대학 입학에 대한 압박감이 상당하다는 점에 원인을 둔다. 즉 중국 역시 한국과 마찬가지로 학업에 대한 과도한 부담감이 청소년에게 있어 커다란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에 대한 인권 문제를 상전함에 있어서 청소년이 처한 이와 같은 구조적인 상황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황에도 불고하고 중국 청소년들이 고민을 상담하는 대상이 대부분 친구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교내에서 자신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는 소극적인 대처유형의 비중이 가장 크다. 그런데 중국 청소년들이 학업, 아별, 모욕, 폭력등 각종 부정적 자극으로 인해 받는 스트레스는 적합하게 해소할 수 있는 상담 창구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다. 한국의 경우는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위한 상담 및 복지 시스템이 체계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도 한국처럼 상담 및 복지 시스템이 체계화 되면 좋겠다.
중국 청소년들은 교사의 체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하교에서의 학업문제로 인한 신체적 체벌 경험이 높은 수준임을 현재 한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레와 같은 교내학생인권 보호제도와 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중국의 청소년 인권 문제는 앞으로 많은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비록 생존권과 보호권을 중심에 두었으나, 이와 같은 권리는 인권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중국 청소년들의 전반적인 인권 문제를 해결하게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증진시키는 일부터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
중국사회가 개혁과 개방을 증진시켜오면서, 국가 경제발전에 따라 국민의 삶의 여건들이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아동과 청소년 인권 보장에는 미흡한 점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우선 청소년을 보호와 시혜의 대상으로만 간주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중국의 청소년 인권 문제는 앞으로 많은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비록 생존권과 보호권을 중심에 두었으나 이와같은 권리는 인권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중국 청소년들이 전반적인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증진시키는 일부터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중국사회가 개혁과 개방을 증진시켜오면서 국가 경제발저에 따라 국민의 갊의 여건들이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아동과 청소년 인권 보장에는 미흡한 점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추선 청소년을 보호와 시혜의 대상으로만 간주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학교 가정 사회 각 영역에서 좀 더 인간적인 대접을 받으며 행복하게 살아 갈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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