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과 저작권 위반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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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청소년과 저작권 위반 범죄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저작권 침해행위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저작재산권 또는 저작인격권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직접적인 침해가 아닌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로 간주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졌더라면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될 만한 물건을 국내에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물건임을 알면서도 이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도 저작권 침해로 간주된다(저작권법 92조 1항). 저작권자는 진행중인 침해행위에 대해 중지하도록 청구할 수 있으며,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인터넷은 풍부한 정보를 담고 세계를 하나로 연결하지만, 저작권 침해의 온상이기도 하다.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책의 내용을 그대로 웹페이지에 게시하는 행위, 홈페이지의 기사를 그대로 베껴서 이용하는 행위, 남의 그림·사진·이미지 파일 등을 무단 복제하여 웹페이지에 올리는 행위 등은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 미국의 냅스터사와 한국의 소리바다에서 제공하던 음악파일(MP3)의 무료 다운로드 서비스도 저작권 침해행위로 판결받았다. 또 여러 개의 음반에서 한두 곡씩 발췌하여 만드는 편집음반의 경우에도 각각의 음반제작자 외에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판례가 있다. 만화의 경우, 등장인물의 모습이 다르더라도 그림의 구도와 대사, 컷 나누기 등을 모방한 것으로 인정되면 침해행위에 해당한다.
한편, 저작권은 1886년 베른조약이 맺어진 뒤 국제적으로 보호받고 있지만, 저작권자가 죽은 뒤 50년이 지나면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처럼 저작권 없는 저작을 퍼블릭 도메인이라고 한다. 그리고 저작권 침해위반행위에 처벌은 저작권법을 위반하면 고의기수범만 처벌되며, 과실범과 미수범은 처벌되지 않는다.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하루 동안 저작권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를 하지 않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도와 청소년이 우발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경우 1회에 한하여 조사없이 각하처분을 하는 청소년 저작권침해 고소사건 각하(기각)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작재산권, 그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권리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사람이나 저작권법 제 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없이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거나 징역의 처벌을 함께 받을수 있습니다.또한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한사람, 저작권의 권리등록.저작권의 권리변동 등록을 거짓으로 한사람, 수입시에 대한민국 내에서 만들어졌더라면 저작권의 침해로 될 물건을 대한민국 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의해 만들어진 물건을 그 사실을 알고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를 한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거나 징역의 처벌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그리고 저작권 침해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저작물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이용하였음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불법복제물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저작권 침해죄를 물을 수 없습니다. 우리 저작권법은 불법 저작물을 소지하고 있더라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이를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에서 직접 복제하여 사용하는 행위는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하는것으로 봅니다.그러나 우리 저작권법은 침해간주 규정을 두어 직접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더라도 침해에 상당하는 행위 역시 침해행위로 간주함으로써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에 힘쓰고 있는데, 불법복제물의 소지죄가 여기에 해당하며, 불법복제물의 소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법복제물임을 알면서도 그 복제물을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소지자가 불법복제물이라는 사실을 몰랐거나, 불법복제물임을 알았더라도 배포할 목적이 없었다면 불법복제물 소지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이밖에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 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를 한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을 수 있으며,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람의 출처 명시 의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이러한 것 때문에 대다수의 중고등학생은 저작권 침해가 심각함을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심각성을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P2P사이트를 통한 다운로드가 성행하고 있으며 저작권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조차 모르고 있는 청소년이 대다수이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 저작권 침해에 대해 아직 ‘처벌이 있는 강력한 법’이라는 의식 형성이 되지 않았거나 인지적 의미에서 저작권을 전혀 인식하고 있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몰라서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이 현실에서의 일이다.실제로 저작권에 무지한 청소년들이 저작권법을 위반하여 고소당하는 경우가 2007년에는 2,832명,2008년에는 2만3,470명으로 10배가량 증가했고 2009년 적발된 저작권 위반 사례 89,769건 중 청소년에 관한 사건은 2만 2천여 건으로,약 25%비율을 차지하는 바,기타 일반 민형사상 범죄에서 청소년 피의자 비율이 4.5% 정도인 것과는 매우 큰 차이를 보인다.이런 현실과는 달리 정규 교육과정에서도 저작권 교육은 ‘법과 사회’선택 과목 에서 단 몇 페이지에 한해 나타나 있고,이마저도 문과의 선택과목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흡연교육 및 성교육처럼 청소년에게 저작권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실정이다.구정화(2006)의 연구에서도 "저작권 교육을 받아 본 적이 있는가"하는 질문에 15.8%의 중학생과 12.9%의 고등학생만이 ‘그렇다’고 답한 것만 보아도 저작권 교육이 제대로 실시되고 있지 않으며,이를 인터넷 이용 시간과 결부 시켜 보았을때 비교적 인터넷 이용 시간이 많으며 저작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1318의 청소년들이 앞으로 당할 적지 않은 피해를 예상 할 수 있다.따라서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현대 사회에서 건전한 문화 컨텐츠육성과 개인의 지적 재산권 보호를 위해 자라나는 청소년기부터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자신의 자아 실현은 물론이며,일반사회 교육에서 목표하고 있는 민주시민
양성의 목표를 달성하고,타인의 자아와 권리까지 주장 할 수 있는 올바를 사이버 문화를 이끌어 나갈 미래의 인재를 기르며,스스로 법의식을 갖고 그에 따라 실천할 수 있는 실천 지향적인청소년을 기르기 위해 인터넷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의 저작권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 져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것이다.한 연구에따르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저작권 교육을 다음의 4가지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첫째,저작권법의 목적에 대한 이해를 명확히 하도록해야한다.즉 ‘저작권자의 권리보호’와 더불어 이를 ‘공정하게 이용함’과 이로써‘문화창작의 발전에 기여함’을 고려해야 한다.둘째,자신의 저작권에 대한 이해와보호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어야 한다.청소년도 자기 자신이 저작권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저작물을 보호받고 구제받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셋째,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도록 해야 한다.청소년 시기에 저작권법의 개념과 그 침해의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변화하고있는 저작권법의 허용 범위 등에 대해 상세하고 체계적으로 알아 둘 필요가 있다.
넷째,자신의 저작물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저작물도 소중히 생각하고 이용하는태도를 배울 수 있어야 한다.그러므로 저작권 교육의 핵심은 “저작권의 목적,내용,침해의 구체적 사례,보호방법과 태도’등을 포함하는 교육을 통해 저작권과 저작물을 이해하고 저작권을보호하는 태도와 실천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저작권 교육 실행 학교와 그렇지 않은 일반학교 학생들간의 비교를 통해 저작권에 대한 인식 차이를 밝히고,저작권 지정 학교의 다양한 프로그램의 소개와 더불어 학생들의 저작권 의식 향상도를 측정하여 비교 분석함으로써,저작권을 알고 실천하는 민주시민 양성을 위한 저작권 교육을 강화해야할 필요성을 말하고자 한다.그리고 첫째,현재 청소년들의 저작권 지식은 어느 정도 인가?둘째,저작권 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들과 받은 학생들 간의 저작권 지식의 차이가 있는가?셋째,저작권에 대한 청소년들의 태도는 어떠하며 학교 별로 차이가 있는가?넷째,청소년의 저작권 지식 정도에 따라 저작권에 대한 가치나행동에 차이가 있는가?다섯째,저작권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저작권에 대한 인지가 더 높은가? 마지막으로,저작 교육의 효과성을 설명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를 내놓을수도있다.
청소년들이모르고저작권을 위반(침해)하는 행위(범죄)에 사례를 보면
사례 1. 청소년 A는 인터넷에서 검색한 사진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가 사진 1장당 33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받음
사례 2. 청소년 B는 웹하드에서 소설묶음을 다운로드했다가 고소를 당하고 합의금 총 250만원을 요구받음
참고문헌
참고문헌
1.구정화(2007).저작권에 대한 초등학생의 인지와 태도에 관한 연구 경인교대 논총.
2.곽한영(2007).법 교육이 청소년의 법 의식에 미치는 영향,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논문.
3.이세은(2008).중등학교 컴퓨터 교육에서의 저작권 교육 시행 방안에 관한 연구 :역할 놀이 학습을 이용한 저작권 교육 시행 방안,단국대 석사논문.
4.김장규,“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적 규제에 관한 연구”,경희대학교 국제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5.지식in,블로그 의 많은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