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정신보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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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역사회 정신보건의 정의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지역사회정신보건이란, 지역 내에서 행해지는 정신보건활동이다. 이 용어의 기본 개념은 ‘지역사회 내에서 발생하는 정신보건 문제를 지역사회 내의 자원을 활용하여 해결하자.’는 것이다. 이 개념에 따르면 지역사회 정신보건은 특정 개인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치료보다는 예방과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일련의 활동을 다 포함하는 것이다.
2.지역사회정신보건의 이념
지역사회정신보건의 이념은 어떤 만성 정신과 환자라도 그들이 필요로 하는 자원과 서비스를 사회가 제공할 경우 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지만 반대로 의료기관이나 수용기관에 장기간 입원이나 수용시킬수록 사회에서의 생존 능력은 그 만큼 떨어진다고 믿는 사회 정신의학의 철학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지역사회 정신보건은 정신질환에 대한 새로운 치료적 접근 방법을 바탕으로, 정신질환자의 전인적인 치료, 재활, 사회통합의 목적을 갖고 있다. 이는 단순히 기존의 시설중심의 치료에서 환자가 생활하는 지역사회로 치료의 장소가 변한다는 개념을 넘어서는 것으로, 궁극적으로 환자에 대한 치료뿐만 아니라 정신질환자가 독립적인 사회인으로서 가능할 수 있도록 그를 둘러싸고 있는 지역사회를 보다 지지적인 환경으로 변화시키는 것까지를 포함한다.
지역사회정신보건은 이런 지역정신보건의 이념을 구체화하는 활동이다. 이런 활동에는 정신질환에 대한 지역주민 계몽 및 교육, 정신질환자의 탈수용화와 정신의료체제의 재편, 낮병에서의 다양한 사회기능훈련, 직업재활, 지속적인 사례관리, 환자, 가족교육,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지역사회 재조직 등이 있다.
그러나 1995년 「정신보건법」 제정 이후에도 선진국과는 반대로 계속해서 빠른 속도로 정신과 병상이 증가하고 지역사회 정신보건전달체계의 미비로 인해 환자와 그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정신보건사회복지서비스가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그렇지만 1995년부터 보건복지부 지원을 받아 전국적으로 정신보건센터가 설치되어, 주로 서울시와 경기도를 중심을 보건소 주재 하에 정신보건사업이 시행 중에 있다. 이러한 정신보건사회복지는 그 공공성으로 말미암아 사업모형에 관한 수많은 논의가 곳곳에서 전개되고 있다. 일차 보건의료를 중심으로 효율적인 국가 정신보건복지체계를 확립하자는 의견(신영전.1999)과 비영리시민단체를 통하여 정신보건정책을 수립하자는 의견(이영문.1999), 그리고 포괄적인 사업을 위하여 민관협력을 강조하는 의견(조성민.1999) 등 다양한 의견제시가 있다.
Ⅱ. 본론 (지역사회정신보건의 문제점)
우리나라 정신보건의 문제점들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탈시설화에 대한 인식 부족
대다수 정신보건사회복지사와 관련 시민단체들은 정신보건시설 정책의 궁긍적 방향이 ‘탈시설화’로 가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하지만 탈시설화를 통한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보건사회복지 실천개입은 쉽게 실현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이유로는 첫째, 상업적인 의료체계에서 정신질환자나 정신장애인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시장이 상당히 크다는 점이다. 둘째, 정신질환자나 정신장애인을 지역사회에 돌려보낼 수 있을 만큼 지역사회의 여건이 충분치 못하다는 것이다.(배안 외,1999) 탈시설화를 통한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보건 서비스는 지금처럼 대상자를 입소시키는 정신의료기관이나 정신요양원 중심의 획일적인 수용의 개념이 아니라 다양한 욕구를 가진 사회복지 수요자들에게 서비스의 선택권을 주는 것이다.
2.정부 정책의 구체성 미흡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확대를 위한 방침에 구체적인 대안이 들어 있지 않고, 매년 반복되는 방침에 지나지 않은 인상을 준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정부에서 지역정신보건사업의 기본방침으로 내세운 정신보건센터나 사회복귀시설의 설치지원의 속도도 정신장애인의 욕구를 생각할 때 많이 미흡한 것이 사실이고, 지역적으로 균형 있는 설치지원을 위해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도 분명하지 않다. 또한 정신보건을 위한 보건소의 역할도 전문인력의 배치가 필수적인 것은 물론 보건소 체계의 이미지 개선과 노력 없이는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실정이다.
새로 개정된 정신보건법도 정신장애인의 복지혜택을 주는 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해 법의 목적과 이념으로 잘 표현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조항은 미비하다. 현재 모든보건소에 정신보건사업을 시행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나 보건소에 여러 가지 업무들이 계속 늘어나는 반면 인력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어 정신보건사업에 관심을 기울이기가 불가능하며, 중앙 및 시.도 보건과의 관리와 지원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미흡한 실정이어서 지역사회보건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만성 정신장애인이나 무연고 정신장애인을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가족의 지원이 없거나 경제적인 뒷받침이 어려운 만성 정신장애인에 대한 입 . 퇴원제도도 개선이 필요하다. 현행 정신보건법은 시장, 군수, 구청장 등 기초자치 단체장이 이들에 대한 보호의무자의 의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보호의무자의 의무이행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이 없어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들이 충분한 정신과 증상의 개선으로 퇴원이 필요한 경우에도 퇴원 이후의 막연한 사고 가능성에 대한 법적 책임 때문에 퇴원이 아주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지역정신보건사업기술지원단,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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