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결혼이민자 가정의 행복한 가정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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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여성결혼이민자 가정의 행복한 가정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사업계획서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행복한 가정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은 결혼을 통하여 처음으로 한국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강서구내에 거주하는 여성결혼이민자 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자 한다.
결혼 생활 중 겪게 될 문제점 극복과 한국인 가족과의 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게 되는 소외현상을 극복하기 위하여 현재 외국어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자원봉사자를 1:1로 연계하여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전화 및 만남을 통한 상담의 시간을 마련함으로서 여성결혼이민자 가정의 든든한 후원자의 역할을 하고자 한다.
3. 사업의 필요성
최근 한국남성과 외국인 여성 사이의 국제결혼 비율이 급속히 증가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부산광역시에서 2002년 외국인 여성과 한국 남성이 혼인한 경우는 747건으로 나타난 것에 비하여 2005년의 통계는 불과 3년 전과 비교할 때 약 2배 이상이 증가한 1,408명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여성과 한국남성의 혼인의 대부분이 저임금 국가 출신 여성과 매매혼적 성격을 띠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매매혼적 성격을 띤 혼인을 한 외국인 여성들은 한국과 문화가 다르고 가난한 나라의 여성이라는 이유로 한국남성보다 열등한 존재로 취급받으며 나아가 남성의 성적, 문화적 대상화가 되는 인권유린을 경험했다고 한다. 또한 이들 여성 중 상당수가 결혼 과정에서의 언어소통의 문제와 한국의 가부장적 가족 문화에 적응을 잘 하지 못해 오랜 시간 고립되어 주체적이지 못한 삶을 살아가기도 한다고 한다.(조선일보, 2000)
한국남성과 결혼한 이주여성의 삶에 대한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의 상담사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른 문제점들을 살펴보면 첫째 결혼 전 가졌던 한국에서의 더 나은 삶에 대한 희망과 결혼 후 그렇지 못한 현실에서 오는 괴리감, 둘째 문화적 차이와 의사소통 - 시댁 식구와 남편들은 여성들이 자신의 문화나 생활습관을 버리고 전적으로 한국문화에 순응해야 하고 남편을 따라 주기를 바라는 남성 중심의 가족 관계에서 생기는 문제, 셋째 여성의 인권과 체류 - 이주 여성들은 남편의 보증 없이 합법적인 체류가 불가능하고, 체류기한 또한 한시적이어서 남편의 협조 없이는 불법 체류자가 되는데 이로 인한 폭력과 폭언, 인간적 모멸을 느끼는 결혼 관계에 있는 여성들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아무런 힘이 없다는 문제, 넷째 자녀문제 - 언어와 문화 차이로 인해 생기는 임신과 출산의 문제 뿐 아니라 아이양육 과정에서 차별과 비협조적인 (종종 폭력적이기도 한) 남편 및 다른 가족들로 인한 문제, 다섯째 남편의 성적, 신체적, 언어적, 정서적 폭력, 경제적 학대의 문제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상임,2005) 현장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들이 이주여성의 삶을 연구에 따르면 이주여성들은 자녀출산과 관련한 건강문제와 남편 및 시댁식구와의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갈등현상과 소외감을 공통적으로 심각하게 지적하고 있다. (김상임, 2005; 양철호, 2003; 이인경, 2005; 한국염, 2005).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아내의 음식, 목욕 습관 등의 차이가 갈등의 소재가 되는 사례가 있는가 하면 한국인 남편(또는 시댁 식구)의 외국인 아내(또는 며느리)에 대한 상대적인 문화적 우월감도 갈등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현재 언어 및 문화의 차이로 인해 인권 및 건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이주여성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문화적 차이를 존중하고, 그 차이 때문에 피해보지 않도록 배려하며 이주여성이 한국에서 혼자라는 소외감을 받지 않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수적이다.
향후에도 한국남성과 외국인 여성과의 국제결혼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이들의 문제를 방치할 경우 사회통합에 심각한 장애요인으로 대두됨은 물론 국가의 대외이미지 실추와 함께 향후 외국여성 출신 국가와의 마찰도 유발될 수 있음에 여성결혼 이민자와 한국인 남성과의 결혼생활에 대한 개입의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2006)
이에 복지관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 가정의 행복한 가정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여성결혼이민자가 결혼 생활 중 겪게 될 문제점 극복과 한국인 가족과의 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게 되는 소외현상을 극복하기 위하여 현재 결혼생활을 하고 있는 한국인 자원봉사자를 1:1로 연계하여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전화 및 만남을 통한 상담의 시간을 마련함으로서 여성결혼이민자 가정의 든든한 후원자의 역할을 하고자 한다.
4. 서비스대상 및 인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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