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법 제정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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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장애인연금법 제정과 문제점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요즘 장애인계에서 가장 대두되고 있는 관심사는 장애인연금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장애인 연금제도에 대한 논의의 시작은 2002년 몇몇 장애인단체들이 장애인연금법제정공동대책위원회(당시 30여개 단체)를 구성하여 노력하였지만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내지 못하였고, 2007년에는 105개 단체가 참여하는 ‘장애인연금법제정공동투쟁단(공투단)’을 결성하여 장애인연금법 제정추진의 노력을 진행해오고 있다. 그 성과로 지난 2009년 3월 민주당 박은수의원은 공투단의 법안을 국회에 발의하였고, 정부(보건복지가족부)에서도 지난 7월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법(장애연금법)을 입법예고 하는 성과를 만들어내었다. 또한 정부가 발표한 장애연금법에 대한 장애인계에의 반발이 크자 한나라당 윤석용의원은 별도의 장애인연금법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애인연금법에 대한 논의가 이렇게 만들어지기까지 장애인계가 노력한 시간에 대한 성과가 이제 눈앞에 와있는 것이다. 그러나 장애인계는 정부법안에 대해 장애인생존권을 무시한 ‘껌값법’이라고 분노하며 공청회를 무산시키는 등 많은 반발을 하고 있다.
장애인연금법은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의 소득을 보장해주는 법이다. 장애인계에서는 이 법이 시행되면 장애인의 소득보장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을 기대하였으나 정부안의 골자는 연금대상자를 중증장애인으로 제한하는 등 범위가 협소하고, 연금액수가 너무 적어서 실효성에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정부가 내놓은 장애인연급법안은 현행 장애수당제도 중에서 중증장애인의 범위와 보장 수준만 약간 더 보장해 주는 정도에 불과할 것으로 생각된다.
정부는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50만9천 명 중, 41만 명이 장애인연금 수급을 받을 것으로 예측했는데, 그 중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인 중증 장애인 수는 14만 2천명이다. 만약 16만 7천명이 차상위 장애수당 수급권자라고 가정한다면 20만 명이 장애인연금법을 통해서 새롭게 소득보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겨우 20만 명이 새롭게 소득보장 혜택을 받고 그중에서도 14만 2천명에 달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와 차상위 장애수당 수급권자의 지급액도 별로 개선되지 않을 바에야 차라리 현행 장애수당제도를 개선하여 수급권자의 범위를 약간 넓히고 수당을 약간 상향 조정하고 말 것이지 왜 굳이 새 법안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자조적인 소리가 나올 정도이다.
○ 정부안 무엇이 문제 인가?
1. 명칭
정부안의 명칭은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법」으로, 명칭에 수급권자가 중증장애인으로 국한되는 법임을 나타내어주고 있다. 여기서 중증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등급 1-2급1-대통령으로 정하는 3급 장애인을 말한다. 이처럼 법의 명칭에서부터 중증장애인으로 국한하지 말고 법안의 명칭을 장애인 연금법으로 바꾸고, 일정소득 이하의 경증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이 수급권자가 되도록 지급 대상의 범위를 넓혀야 할 것이다.
2. 수급권자의 대상
장애인연금은 소득 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유지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한다는 취지에서 추진되었으나 정부가 마련한 장애연금법안은 대상을 중증장애인으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18만6천명의 경증장애인이 소득과 재산에 상관없이 원초적으로 배제되었다. 2008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3-6급인 경증장애인의 실업율은 7.7%로, 국민평균 3.3%의 두 배가 넘는다. 경증과 중증 장애인의 빈곤율 차이가 10% 정도에 그쳐 이들을 구분하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없는 것이다. 장애연금은 중증, 경증을 따지지 않고 모든 장애인을 수급권자로 하되, 실업유무, 소득정도, 재산정도와 같은 기준으로 선정되고 보장수준이 정해져할 할 것이다.
3. 수급권자 선정기준에 부양의무자의 기준
정부 법안에 수급권자는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과 재산 기준 이하(‘선정기준액’)인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촌(부모 및 자녀)의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의 소득재산생활수준까지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선정기준을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과 소득으로 한정하지 않고, 1촌의 직계혈족까지 확대할 수 있게 규정한 것은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다름이 없다. 기초노령연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라도 부양의무자기준은 없어져야 마땅하다. 기초장애연금은 가족의 특성 이전에 개인의 특성에 따른 소득보장정책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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