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배상책임보험의 개념 배상책임보험에 관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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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영업배상책임보험의 개념 배상책임보험에 관한 이해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가. 영업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때 이로 인한 피보험자의 금전적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나. 배상책임보험은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것 자체로는 아직 보상하는 대상이 아니며, 그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법률상(주로 민법, 상법 등)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 비로써 담보대상이 된다.
다. 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의 재산적 손해의 전보, 배상수단의 확보, 피해자 구제 및 사회안정 등 현대사회에서 의미가 증대되고 있다.
2. 배상책임보험의 특징
가. 피해자인 제3자의 존재
(1) 보험 계약당사자 외에 항상 피해자인 제3자가 있으며,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험에서 담보대상으로 하고 있다.
(2) 영업배상책임보험은 기본적으로 피보험자의 권익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립된 것이지만, 현재는 대형사고의 발생빈도 증가와 이로 인한 사회문제 등에 대한 인식제고로 피해자에 대한 구제수단의 확보라는 차원에서 공익성이 강조되고 있다.
(3) 이러한 관점에서 현행 상법 및 보통약관에서는 보험자에 대한 피해자의 보험금 직접청구권이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있는 것이다.
나. 법률상의 배상책임
(1) 영업배상책임보험은 사고 및 손해발생만을 보험사고의 요건으로 보지 않는다. 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사고발생, 손해발생 외에 피해자로부터의 손해배상청구가 있어야 하고 또 피보험자에게 법률상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되어야 한다.
(2) 법률상의 배상책임(Legal Liability)이란 민사상의 배상책임을 말한다. 즉, 사고발생당시의 각종 민사법규, 판례, 관습법 등에 의거 판단할 때 피해자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성립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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