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식 노예와 21세기 한국 청년들의 희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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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자본주의식 노예와 21세기 한국 청년들의 희년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포에니전쟁의 영웅인 스키피오는 공화국을 시민복지라고 간단히 정의했다. 그렇다면 나라의 일부 국민이 생계를 유지할 정도의 경제주권도 확보하지 못하는 곳에는 공화국이 이뤄질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라틴교부였던 아우구스티누스는 국민은 사랑할 대상에 대한 합의로 뭉쳐진 개인들의 공동체라고 보다 섬세한 정의를 내렸다.
이처럼 공동체적 예의범절이 상실된 곳에 공화국은 없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는 돈에 생사가 오고가고 시장전체주의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국가권력은 거대해져가고 국민들은 생존의 벼랑 끝에서 국가가 제공하여야 할 공평과정의의 서비스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헌법 제119조 2항 “정부가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분배를 유지하기 위하여 시장지배와 경제력 남용을 방지할 책무를 갖고 있으며, 국민 모두가 대한민국이 생산한 부의 분배에 참여할 수 있는 경제민주화를 위해 시장지배와 경제력 남용을 적극 막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말이다.
한 명의 청년이 대학이 들어가 취업하기까지 4,600만원 이상의 교육비용이 들고 학자금과 생활자금, 대출, 취업 스펙 획득용 투자로 인해 막대한 빚을 지게 된다. 이런 빚을 조금이나마 갚기 위해 ‘열정페이’ 혹은 ‘청년인턴’의 이름으로 강제노역 현장의 노예로 끌려가고 있다. 이런 상황을 해소하기위해 한국교회 일부와 기독교NGO ‘희년함께’ 등은 청년부 채탕감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 운동은 50년마다 채무자들의 빚을 일괄 탕감해주고, 잃었던 토지를 다시 되찾아주는 ‘희년’을 선포했던 구약성경에 근거하고 있다.
구약성경에서 말하는 땅은 모두 하나님의 소유이다. 모든 이스라엘 자유농민은 땅의 소작인이며, 땅의 소출은 경작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나그네, 고아, 과부, 레위인)에게 까지 향유 되여야 한다고 구약성격에 주장한다. 이처럼 토지를 생산성으로 보지 않고 인간에게 내린 선물처럼 보았다.
희년법은 압제와 가난, 사회적 양극화와 균열의 영구화를 막는 평화로운 혁명이었기에 이스라엘에서는 인구유실이나 감소의 가능성이 크게 줄었고 단지 윤리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라고 요구하는 법이 아니라 공동체의 존속과 번영을 위한 유용하고 합리적인 법이었다.
하지만 희년법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보편적인 기쁨의 해가 아니었다. 부자들은 희년 도래 때문에 자신이 매입한 땅을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등에 재산 상실을 감수해야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는 땅에 대한 어떤 기득권도 주장할 수 없는 게르(다른 나라, 다른 지역에서 온 떠돌이 거지 혹은 빈곤층)라고 규정하기 때문에 부자들은 그들의 땅이 온전히 사유재산은 아니었다.
희년운동은 토지로부터 나오는 모든 이익을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나누자는 지극히 성경적이고 지극히 자연법적인, 이성에 합당한 운동이다.
희년법이 적용되었던 이스라엘에서는 생각도 못하는 끔찍한 일들이 현대사회에서는 굉장히 많은데 그중 하나가 ‘채무’ 다. 마치 노예시장처럼 작동하는 채권시장, 추심원들은 스스로를 ‘추노’라고 부르고, 채권은 금융사에서 대부업체로 전전하며 사고 팔린다. 추심의 방법들은 수치심과 모욕감을 유발할 만한 수많은 절차들을 허용한다. 21세기 자본주의에서 빚을 갚지 못하는 연체자는 노예다.
대부분 빚은 금융사들의 달콤한 마케팅에 의해 과잉 공급되었다. 경제가 성장해도 그 성장의 몫을 소수가 독점하고 다수에게서는 안정된 일자리마저 빼앗는 불평등하고 경쟁사회적 구조에서, 채무자들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다. 고로 현재사회에서 빚을 갚지 못하는 것은 도박을 하거나 막대한 벌금을 물어 생기는 빚이 아니라면 그 책임은 온전히 채무들의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렇게 채권보다 인권이 중요하다고 느껴지는 자본주의 사회와 어려운 금융 용어들로 포장되어 은폐되고 있는 금융시장의 폭력성, 엽기적 행태들을 고발하고 비판하면서 채무자들을 도와주기위한 ‘주빌리 은행’이 태어났다.
주빌리 은행은 채권시장의 엽기적인 행태를 적나라하게 폭로함으로써 국민들이 ‘채권자의 신념’으로부터 자유로워지도록 돕는 운동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언제 어느 때 연체자가 될지 모를 위험한 세상에서. 우리는 금융사가 아니라 연체자와 공감하고 연대해야 한다. 우리는 금융시민으로서의 시민의식을 가져야한다. 우리에게 필요한 금융은 복지와 일자지를 대신한 빚을 권하는 금융이 아니다.
경제학에서도 위에 윤리적인 문제들을 찾을 수 있다. 지금현재 인류는 세 번의 혁명을 넘어서 네 번째 혁명의 문턱에 서 있다. 농업혁명, 산업혁명, 정보혁명을 넘어서 속도혁명을 바라보고 있는데 토플러는 미래에서 생존하려면 속도의 효율성이 뛰어나야한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이런 시점에서 과연 인권의 중요함은 잊지 않고 있는지 매우 의심이 된다. 마약, 모피, 다이아몬드, 유명했던 나이키 회사의 남아프리카 아동착취사건 등은 효율성의 극대화가 비인간화를 가져오는 것을 볼 수 있다. 결국 이런 혁명을 지층이라고 비유한다면 그 계단의 사이사이에는 윤리도 포함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1970년대 말에 본격적으로 등장한 이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의 경제적 활동과 정치적 정책을 주도하는 핵심적인 요소이라고 할 수 있는 신자유주의는 인류의 담론에서 헤게모니(어떠한 일을 주도하거나 주동할 수 있는 권력이나 지위 또는 주도권)를 가지며 모든 인간의 활동 영역을 시장경계 속으로 끌어들이려 한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 돈에 의한 모든 가치의 정복과 평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공적 자산으로 여겨졌던 것들을 민영화, 법인화, 상품화하는 것은 신자유주의의 가장 중요한 징후 중 하나이다. 규제완화와 민영화는 사회복지의 많은 영역으로부터 국가가 철수하는 일반적인 현상을 가져왔다. 또 신자유주의는 국제무역과 생산적 투지를 통해 돈을 버는 것보다 금융 부문에서 돈을 통해 돈을 버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위에 ‘주블리은행’ 이 등장하게 된 이유이기도 하다. 오늘날 소수의 사람들이 소유한 엄청난 부는 많은 경우에 있어 시장 조작을 통한 다수의 희생이 있기에 가능하기 때문이다.
뉴스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빚을 갚지 못해 목숨을 끊은 기사들을 보다 보면 나의 가치 쉽게 말해 내 몸값을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일까 생각이 든다. 인권이 돈보다 아래가 되는 이 현실은 참 이상하다. 천원을 더 깎으려고 시장에서 말다툼을 하시는 아주머니들과 아침 식사에 상상을 초월하는 돈을 쓰는 부자들을 보면 불평등하다고 항상 느끼고 그렇게 되고 싶다는 생각을 누구나 할 것이다.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더 좁게 보자면 한국에서 대다수의 10대, 20대 학생들의 꿈은 부자다. 10억을 주면 ‘1년 동안 감옥에 가도 좋은가?’ 라는 설문지에 50퍼센트 이상의 10대학생들이 ‘그렇다’라는 답변을 내렸다고 한다. 노력하는 만큼 벌고 일하는 만큼 번다는 자본주의는 점 점 사람과 사람의 그 뭔가 따듯한 인심 그런 것들을 차갑게 식혀버리고 있는 것 같다.
‘왜 주빌리 은행이 태어났는가’를 읽고 적잖은 충격을 받았다. 나도 모르게 언제가 부터 채무자들을 죄인처럼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현재 사회에서 과연 지극히 이상적인 희년과 같은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렇게 된다면 정말 난리가 나지 않을까 싶다. 재산중 땅이 가장 으뜸이라고 생각하는 우리나라에서 토지는 개인의 소유가 아닌 공동체의 재산 혹은 선물이라고 법이 지정되는 일이 발생할리는 없겠지만 기독교단체에서 희년의 뜻을 근거하여 청년들을 도와주는 일들은 정말 보기 좋고 이런 사회 속에서 피워지는 꽃 이라고 생각된다.